2011년 3월 31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09헌바3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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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형사소송법 제5조위헌소원 등 | ||
선고날짜 | 2011.03.31 | 자료파일 | |
종국결과 | 일부각하,합헌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1년 3월 31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1. 형사소송법 제300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가. 형사소송법 제300조는 합리적이고 적정한 변론 진행을 위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소송경제와 신속한 재판, 실체적 진실발견의 요청, 검사의 입증이나 피고인 측의 방어의 편의, 경합범처벌조항 적용의 이익, 공범 사이의 사건 처리의 형평, 병합 또는 분리 심리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론의 병합과 분리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일정한 경우에 필수적으로 변론을 병합, 분리하도록 하는 것은 이를 법률로써 세분화하여 구체적, 서술적,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부작용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변론의 병합, 분리에 관한 판단을 직접 변론을 진행하는 법원에 맡기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외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대체수단도 찾기 어렵고,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변론 진행을 통하여 실현되는 공익은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는 정도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본권제한에 관한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법률조항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나. 나머지 심판청구인 형사소송법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부분 및 법원의 재판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거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것으로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기소되어 전주지방법원 2004고단2291, 2005고단83, 2005고단566, 2005고단767, 2005고단979, 2005고정324 병합사건으로 재판을 받았고, 이외에 2006고단1273, 2007고단1331, 2007고단1404, 2007고단1549, 2007고단1715 병합사건 및 2010고합33, 36, 87, 88 병합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각 항소심, 상고심 등 재판을 받거나 재판 계속중이다. 위 각 재판에서 법원은 변론을 병합하거나 분리하기도 하였고, 검사의 병합신청이 있었음에도 변론을 병합하지 않기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및 제300조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반되고, 전주지방법원 2009노214, 241(병합) 사건에서 청구인이 발문을 요구하고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주장하였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배척한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의 법원의 재판이 재판청구권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①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및 제300조(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라고 한다)의 위헌 여부 및 ② ㉮ 2009노214, 241(병합) 사건에서 청구인이 발문을 요구하고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주장하였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배척한 것, ㉯ 2004고단2291 등 사건에서 재판부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공판절차를 정지한 것, ㉰ 2009노214, 241(병합) 사건에서 재판부가 업무상배임죄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배임행위로 의율한 것 및 이미 약식명령과 판결이 확정된 2008고약5693 사건, 2008고정882사건과 2009노214, 241(병합) 사건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음에도 재판부가 별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이하 ‘이 사건 법원의 재판’이라고 한다)의 위헌 여부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5조(토지관할의 병합)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제6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사물관할의 병합)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법원합의부는 병합관할한다. 단,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다. 제10조(사물관할의 병합심리)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제300조(변론의 분리와 병합)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결정이유의 요지 ○ 먼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 중 형사소송법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부분에 대하여 보면, 위 조항들은 여러 개의 관련사건이 여러 법원에 계속되어 있다거나 사물관할을 달리하여 합의부와 단독판사에게 각각 계속되어 있는 때에 관한 것으로서 관할의 병합심리의 문제일 뿐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변론의 병합, 분리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서 모두 부적법하다. ○ 다음 이 사건 법원의 재판 부분에 대하여 보면, 이는 법률이 아닌 것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모두 부적법하고, 이 부분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에 관한 것들로서 역시 모두 부적법하다. ○ 마지막으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 중 형사소송법 제300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합니다) 부분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변론의 병합, 분리에 관하여 피고인, 검사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형사소송절차를 형성하는 광범위한 입법재량의 범위에 속하는 부분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변론 진행을 위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소송경제와 신속한 재판, 실체적 진실발견의 요청, 검사의 입증이나 피고인 측의 방어의 편의, 경합범처벌조항 적용의 이익, 공범 사이의 사건 처리의 형평, 병합 또는 분리 심리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론의 병합과 분리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과 달리 일정한 경우에 필수적으로 변론을 병합, 분리하도록 하는 것은 이를 법률로써 세분화하여 구체적, 서술적,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부작용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변론의 병합, 분리에 관한 판단을 직접 변론을 진행하는 법원에 맡기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고, 그 외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대체수단도 찾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변론 진행을 통하여 실현되는 공익은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는 정도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제한에 관한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결정의 의의 ○ 이 사건 결정은 변론의 병합, 분리에 관하여 법원에게 재량을 부여한 형사소송법 제300조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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