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31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09헌가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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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구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위헌제청 | ||
선고날짜 | 2011.03.31 | 자료파일 | |
종국결과 | 합헌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1년 3월 31일 재판관 8:1의 결정으로,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이 정하고 있는 부동산 과다소유 법인 등의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중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하였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제청신청인들은 ㅇㅇ개발 주식회사(이하 ‘ㅇㅇ개발’이라 한다)의 주주였던 자들이고, ㅇㅇ개발은 자산총액 중 토지 및 건물의 합계액이 80/100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을 영위하고 있다. ○ ㅇㅇ개발은 2001. 7. 7. 골프장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금호개발 주식회사로부터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현물출자받아 2001. 7. 13.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001. 7. 1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이후 제청신청인들은 ㅇㅇ개발의 주식을 양도하였다. ○ 제청신청인들은 2008. 8. 31. 위 양도와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제청신청인 장ㅇ구, 조ㅇ래 : 각 4,140,799,030원, 이ㅇ관 : 4,140,548,226원)을 신고하면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최고 양도소득세율 0.36)을 적용하여, 제청신청인 장ㅇ구, 조ㅇ래는 각 1,331,088,885원의, 제청신청인 이ㅇ관은 1,331,007,624원의 각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한편, 제청신청인 장ㅇ구, 이ㅇ관은 2008. 10. 31. 서부산세무서장에게, 제청신청인 조ㅇ래는 같은 날 금정세무서장에게 위 주식양도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율 0.2를 적용하여야 하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제청신청인 장ㅇ구, 이ㅇ관은 2008. 12. 26. 서부산세무서장으로부터, 제청신청인 조ㅇ래는 2008. 10. 31. 금정세무서장으로부터 각 위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 이에 제청신청인들은 2009. 4. 28. 서부산세무서장, 금정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부산지방법원 2009구합2345호)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계속 중인 2009. 7. 10.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며, 당해 법원은 2009. 11. 6. 그 중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대한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적용된 구 소득세법(2008. 3. 21. 법률 제8911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 본문 중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10년 이상 100분의 30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을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토지, 건물)에 한정하고 있고, 이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자산(주식)을 포함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자산(주식)의 일부인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8 자산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을 괄호 안에 규정하여 명시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으로 명시한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자산 범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그 내용이 불명확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아니한다. ○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특정주식을 일반 주식과 구분하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가 특정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동산 양도소득과 같이 취급하여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주식 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에 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법인을 도관으로 이용하여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특정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을 정함에 있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과 같게 정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금액의 산정과 관련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있어서도 똑같이 취급하여야 할 논리적 필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입법취지가 서로 달라 각자의 입법취지에 따라 독자적인 정책적․기술적 판단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의 건전한 투자 및 소유 행태를 유도하기 위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주가 그 법인 보유의 부동산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의제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해야 할 당위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특정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 양도와 동일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특정주식 양도자와 부동산 양도자를 자의적으로 차별취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아니한다. ○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와 특정주식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율을 동일하게 규정한 것은 조세부담의 형평을 실현하고 법인을 도관으로 이용하여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정한 부동산의 장기보유를 유도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특정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입법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제청신청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관 목영준의 위헌 의견 ○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여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 내지 소유 형태를 유도하기 위하여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동산 양도소득과 동일한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와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는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 2항의 각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고 또한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장기보유한 경우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장기보유한 경우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에 관하여, 부동산의 양도소득과 동일한 누진세율을 적용하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양도와 달리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부당한 차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결정의 의의 ○ 이 사건 결정으로 일부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고, 특정주식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중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하게 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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