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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위헌소원

산물소리 2010. 7. 3. 14:57

 

 

  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위헌소원

 

 

사건번호 2008헌바128
사건명 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위헌소원
선고날짜 2010.06.24
종국결과 헌법불합치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 2010년 6월 24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단, 재판관 조대현의 별개의견 있음)으로 퇴직 군인의 상이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인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해서 상이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은, 군인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경우에도 장해급여수급권이 인정되고 있는 것과 달리, 군인과 일반 공무원을 차별취급하고 있고, 또 폐질상태의 확정이 퇴직 이전에 이루어진 군인과 그 이후에 이루어진 군인을 차별취급하고 있는데, 군인이나 일반 공무원이 공직 수행 중 얻은 질병으로 퇴직 이후 폐질상태가 확정된 것이라면 그 질병이 퇴직 이후의 생활에 미치는 정도나 사회보장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폐질상태가 확정되는 시기는 근무환경이나 질병의 특수성 등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위와 같은 차별취급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정당화되기 어려우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심판대상 및 주문 표시방법과 관련하여, 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언해서는 아니 되고, 퇴직 이후 폐질상태로 된 군인에 대해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해서만 위헌을 선언해야 한다는 재판관 조대현의 별개의견이 있다.
이번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하여 2011. 6. 30.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 조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1999. 1.경 해병으로 입대하여 복무 중 선배 부사관들의 가혹행위로 외상후성 정신장애를 입고, 2003. 1.경 만기 전역한 이후 그 증세가 더욱 악화되자, 국방부장관에게 상이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2007. 2. 23. ‘군복무 중 폐질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상이연금 지급요건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퇴직 당시 외상후성 정신장애로 폐질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항소 제기 후 그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8. 7. 30.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08. 9. 24. 모두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08누11732, 2008아206), 2008. 10.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상이연금)
①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상이연금을 지급한다.
1. 제1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2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3. 제3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4. 제4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
5. 제5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6. 제6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55에 상당하는 금액
7. 제7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결정이유의 요지
○ 군인연금법상의 상이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공상군인의 범위 및 지급요건 등을 정하는 문제와 관련된 사항은 헌법상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부여된 영역이므로 그 입법재량권은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하지만, 입법자는 그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평등의 원칙 등 헌법상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그 직무 자체의 성격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① 각 해당 연금법의 입법 목적, 연금의 구조 및 체계 등에 있어 많은 공통점이 있고, ② 공무원의 퇴직 이후의 재난이나 질병 등에 대처한 사회보장 혜택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공직제도의 구조 및 사회인식의 변화는 일반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사회보장의 필요성이나 보호가치의 측면에서 서로 다르게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두 집단은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 원인이 되어 퇴직 이후 폐질상태가 된 경우에 대해서는 상이연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써, 장해급여수급권이 인정되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군인을 차별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① 군인의 직무는 일반 공무원에 비하여 많은 사고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폐질상태가 된 군인을 사회보장제도에 의하여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② 그 동안 공직제도나 국가의 재정상황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해 상이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 입법부작위 상태가 군인연금법 제정이후 현재까지 약 47년간 그대로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설령 군인연금 기금이나 국가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점진적․단계적인 입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③ 상이군경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같은 법률 소정의 보훈급여금 상당액이 군인연금법상의 연금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게 하는 것만으로는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차별취급이 정당화될 수 있는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퇴직 이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해서만 상이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을 상이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차별취급을 하고 있으나, ① 군인의 경우 지휘체계 및 규율이 엄격한 군복무의 특수성이나 의료시설의 미비 등으로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쉽지 아니한 점, ② 폐질상태가 퇴직 이후 또는 그 이전에 확정되는지 여부는 질병의 특수성이나 근무환경 등 우연한 사정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차별취급을 정당화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법률조항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하여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적 공백 상태와 부작용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점, 상이연금수급권의 요건 및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종국적으로 군인연금 기금의 재정 상태와 수급 구조,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을 명하기로 한다.


별개의견(재판관 조대현)의 요지
○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이 군인에 대해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폐질상태가 퇴직 전에 생긴 때에만 상이연금을 지급하고 그러한 폐질상태가 퇴직 후에 생긴 때에는 상이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폐질상태가 된 군인이나 공무원에 대해 사회보장적 급여를 실시하고자 하는 군인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의 입법 목적에는 차이가 없음을 고려할 때,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 비하여 불리하게 군인을 차별하는 것이 분명하고, 그와 같이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이상, 그 군인이 폐질상태로 되기 전에 퇴직하였는지 또는 폐질상태로 된 후에 퇴직하였는지에 따라 상이연금의 지급 여부를 차별하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이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한 후에 폐질상태로 된 경우에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이 현재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심판대상도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위헌이나 헌법불합치를 선언해서는 안 되고,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이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한 후에 폐질상태로 된 경우에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해서만 위헌을 선언하여야 한다.


결정의 의의
○ 이 사건 결정으로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11. 7.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됨.
○ 이 사건 결정에 따라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잠정적으로 적용된다
○ 이 사건 결정은 일반 공무원보다 각종 사고의 위험과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많은 군인에 대하여 과거와 달리 더욱 충분한 국가적 배려와 사회보장적 급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