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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실시계획 공고 중 시험일자부분위헌확인

산물소리 2010. 7. 3. 15:00

 

 

  사법시험실시계획 공고 중 시험일자부분위헌확인

 

 

사건번호 2010헌마41
사건명 2010년 사법시험실시계획 공고 중 시험일자부분위헌확인
선고날짜 2010.06.24
종국결과 기각,각하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 2010년 6월 24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법무부장관이 사법시험 시행 일자를 토요일 또는 토요일을 포함한 기간으로 지정한 것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를 믿는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를 믿는 수험생들로서 이번에 사법시험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에 응시하려고 하는바, 법무부장관이 2010년도 사법시험실시계획 공고를 하면서 제1차시험을 토요일인 2010. 2. 27., 제2차시험과 제3차시험을 토요일을 포함한 2010. 6. 23.부터 6. 26.까지 및 11. 17.부터 11. 20.까지로 지정한 것은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무부장관의 2010년도 사법시험실시계획 공고 중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시행일자를 토요일인 2010. 2. 27., 제2차시험과 제3차시험을 토요일을 포함한 2010. 6. 23.부터 6. 26.까지 및 11. 17.부터 11.20.까지로 지정한 것과 청구인들이 일몰 후 별도로 시험을 보게 해 달라고 한 질의에 대하여 법무부 법조인력과에서 거부 취지로 답변한 것이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관련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법시험법 제3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법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하되, 그 실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법시험법 시행령 제2조(시험의 공고)
① 법무부장관은 「사법시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험일시·시험장소·시험방법·시험과목·응시자격·선발예정인원 및 출원절차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결정이유의 요지
○ 청구인들이 믿고 있는 예수재림교의 교리에 의하면 성경상 일곱째날인 토요일은 거룩한 안식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선을 행하는 일 외에 개인적인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바, 사법시험일자를 토요일 또는 토요일을 포함한 기간으로 지정함으로써 청구인들로서는 사법시험 응시를 하려면 안식일에 관한 교리에 위반할 수밖에 없어서 종교의 자유가 제한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이 가능한 자유로서 법무부장관이 다수의 사법시험 응시생들의 응시상 편의를 도모하고 시험장소의 확보, 시험관리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토요일이나 토요일을 포함하여 사법시험 일자를 지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청구인들은 토요일 일몰 후에 별도로 시험을 볼 수 있게 하면 청구인들의 기본권 제한이 최소화될 수 있는데 그러한 조치도 거부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별도 시험 실시 방안은 시험 부정의 소지나 시비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시험 관리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것을 청구인들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적정한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들은 법무부장관의 위와 같은 공고로 인하여 일요일에 종교행사를 갖는 기독교인들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무부장관이 토요일이나 토요일을 포함하여 사법시험 일자를 지정한 것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특정 종교인들을 차별하려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이 주5일제의 정착에 따라 일반적인 공휴일로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많은 수험생들의 응시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공고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나 공무담임권이 바로 침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