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위헌소원 | ||
---|---|---|---|
선고날짜 | 2010.06.24 | ||
종국결과 | 합헌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0년 6월 24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독립유공자법상 애국지사로 등록되어 예우를 받기 위해서는 독립운동을 한 사실 외에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호 후단 부분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사회보장수급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이 일제강점기에 항일․독립운동을 한 공적이 있다면서 독립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국가보훈처에 신청하였으나 독립유공자공적심사결과 독립유공자서훈공적심사위원회는 포상추천을 할 수 없다고 심의․의결하였고, 국가보훈처는 그 결과를 2008. 8. 5.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국가보훈처장의 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2008. 9. 3. 서울행정법원에 독립유공자유족등록 및 포상신청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위 소송 계속 중 위 처분의 근거규정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가 독립운동을 한 사실 외에 건국훈장 등의 수여를 독립유공자등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사회적 기본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5. 15. 기각되자, 2009. 6.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83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2호 후단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83호로 개정된 것) 제4조(적용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2. 애국지사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결정이유의 요지 ○ 독립운동은 오래된 과거의 사실로서 객관적 사실확인에 어려움이 있고 그 객관적 행위사실에 대한 가치판단이 불가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독립운동에 참가했던 사람 중 사실인정과 가치판단을 거쳐 공로에 따라 상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애국지사로 등록하게 하는 것에 합리성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독립유공자 선정에 있어서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나 최소한의 합리적 내용마저 보장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현저히 자의적으로 행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전몰군경 등 국가유공자는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라는 객관적 희생에 대한 평가가 중요판단 기준인 반면, 애국지사는 독립운동이라는 공헌에 대한 평가가 중요판단 기준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전몰군경 등 국가유공자의 경우와 달리 독립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상훈 수여를 요건으로 한 것이 합리성을 결여한 자의적 차별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最近 판례·선례·예규 > 헌법재판소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회의원과 법원 간의 권한쟁의 (0) | 2010.08.25 |
---|---|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 위헌제청 (0) | 2010.08.25 |
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 위헌소원 (0) | 2010.07.03 |
사법시험실시계획 공고 중 시험일자부분위헌확인 (0) | 2010.07.03 |
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위헌소원 (0) | 2010.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