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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와 상해죄

산물소리 2012. 8. 15. 10:18

          폭행죄와 상해죄

      폭행죄 

     폭행의 개념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

      또한,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병자(病者)의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거나 또는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예컨대,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형법」에 따른 폭행죄


     단순폭행죄

     -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0조제1항).

     -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에 해당합니다(「형법」 제260조제3항).

       ※ 단순폭행죄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며,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

 

      ※ 법령용어해설

   · 구류(拘留): 자유형의 일종으로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동안 유치장에 가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형벌 중 가장 가벼운 것으로서 주로 경미한 범죄에 대해 과해집니다.

   · 과료(科料): 벌금과 같이 재산형의 일종으로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강제적으로 부담지우는 형벌을 말합니다. 그러나 과료는 벌금에 비해 그 금액이 적고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 경우에 부과됩니다.

   ·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예컨대, 단순폭행죄·과실상해죄·단순협박죄·명예훼손죄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기소 후인 때에는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 합니다.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 폭행에 대한 판례

   - 폭행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1. 안수기도 행위에 수반하는 신체적 행위가 단순히 손을 얹거나 약간 누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지나쳐서 가슴과 배를 반복하여 누르거나 때려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과 같은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1484 판결).

    2.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1. 문을 부수고 건물로 들어가 폭언하면서 잠겨 있는 방문을 여러 번 발로 찬 행위는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86 판결).

    2. 갑이 먼저 을에게 덤벼들고, 뺨을 꼬집고, 주먹으로 쥐어박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상대방을 부둥켜안은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인 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77. 2. 8. 76도3758 판결).

    3. 피해자가 시비를 걸려고 양팔을 잡는 것을 피하고자 몸을 틀어 뿌리친 것뿐인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5. 10. 8. 85도1915 판결).

    4.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존속폭행죄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0조제2항).

     - 다만, 존속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에 해당합니다(「형법」 제260조제3항).

       ※ 존속폭행죄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며,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

 

      ※ 법령용어해설

   · 직계존속(直系尊屬): 혈통이 상하수직선의 형태로 연결되는 친족 중 부모 및 부모와 동일한 항렬 이상에 속하는 친족을 말합니다.

               예컨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이 직계존속에 해당합니다.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폭행과 상해의 상관관계

     Q1. 폭행죄가 성립하면 상해죄도 성립하나요?

     A1.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입니다. 즉,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행위의 경우에도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한편, 상해는 사람의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성으로 폭언을 하거나 치료를 요하지 않는 정도의 구타는 단순폭행죄에 해당하며, 폭행을 원인으로 생리적 기능에 장해

     를 일으켜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되면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폭행치상죄가 성립합니다.

 

     Q2. 폭행치상죄는 폭행죄인가요? 상해죄인가요?

     A2. 폭행치상죄는 폭행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 죄는 상해죄의 처벌절차와 동일합니다.

     상해를 일으키지 않은 단순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지만, 폭행치상죄의

     경우에는 상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는 처벌됩니다.

     다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처벌의 수위가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폭행과 상해의 상관관계

    Q1. 폭행죄가 성립하면 상해죄도 성립하나요?

     A1.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입니다. 즉,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행위의 경우에도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한편, 상해는 사람의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성으로 폭언을 하거나 치료를 요하지 않는 정도의 구타는 단순폭행죄에 해당하며, 폭행을 원인으로 생리적 기능에 장해

     를 일으켜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되면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폭행치상죄가 성립합니다.

 

     Q2. 폭행치상죄는 폭행죄인가요? 상해죄인가요?

     A2. 폭행치상죄는 폭행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 죄는 상해죄의 처벌절차와 동일합니다.

     상해를 일으키지 않은 단순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지만, 폭행치상죄의

     우에는 상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는 처벌됩니다.

     다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처벌의 수위가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특수폭행죄

 

     -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 또는 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1조 제265조).

       ※ 실무에서는 특수폭행의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특수폭행죄를 적용합니다.


     폭행치상죄(暴行致傷罪)·폭행치사죄(暴行致死罪)


     - 폭행죄, 존속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됩니다(「형법」 제262조).

      1. 사람의 신체를 상해(傷害)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3.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4. 신체의 상해로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5.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

         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6.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7.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폭행치사에 대한 판례

 

   - 폭행치사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1.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두 손으로 힘껏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인한 쇼크성 심장마비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비록 위 피해자에게 그 당시 심관성 동맥경화 및 심근섬유화 증세 등의 심장질환의 지병이 있었고 음주로 만취된 상태였으며 그것이 피해자가 사망함에 있어 영향을 주었다고 해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폭행치사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86. 9. 9. 85도2433 판결).

    2.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강타하여 장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비록 의사의 수술지연 등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의 공동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그 폭력행위와 치사의 결과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는 폭행치사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84. 6. 26. 84도831 판결).

    3. 폭행으로 평소의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폭행치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3. 1. 18. 82도697 판결).

 

   - 폭행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1. 피고인의 폭행정도가 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를 떠밀어 땅에 엉덩방아를 찧고 주저앉게 한 정도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고 또 피해자는 외관상 건강하여 전혀 병약한 흔적이 없는 사람인데 사실은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증세를 가진 특수체질자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정도의 폭행에 의한 충격에도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게 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는 폭행치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5. 4. 23. 85도303 판결).

    2.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시비하려는 피해자를 피해서 문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피해자가 뒤따라 나오며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자 피고인이 잡힌 팔을 빼기 위해 뿌리친 행위는 불법적으로 붙잡힌 팔을 빼기 위한 본능적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폭행치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0. 9. 24. 80도1898 판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폭행죄


     상습폭행죄

     - 상습적으로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상습존속폭행죄

     - 상습적으로 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특수폭행죄

     - 상습적으로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제3조제1항).


     상습특수폭행죄

     - 상습적으로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제3조제3항제1호).

     - 상습적으로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제3조제3항제2호).

 

    ※ 특수폭행에 대한 판례

    - 다중의 위력

    · “다중”이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따라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174 판결).

    · “다중의 위력”이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인원수가 다수에 해당하는가는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174 판결).

   - 위험한 물건의 휴대

    ·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그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위험성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예컨대, 피해자가 먼저 식칼을 들고 나와 피고인을 찌르려다가 피고인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그 칼을 뺏은 후 피해자를 훈계하면서 위 칼의 칼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볍게 쳤을 뿐이라면 피해자가 위험성을 느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도1570 판결).

    · “위험한 물건”이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됩니다. 따라서,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0. 9. 6. 2002도2812 판결).

    · “위험한 물건의 휴대”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됩니다(대법원 1997. 5. 30. 97도597 판결)

 

 

    상해죄

 

     상해의 개념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피부의 표피를 박리하는 것, 중독증상을 일으켜 현기·구토를 하게 하는 것, 치아의 탈락, 피로·권태를 일으키게 하는 것, 처녀막열상, 성병에 감염시키는 것 등은 모두 상해에 해당합니다.

   「형법」에 따른 상해죄


    단순상해죄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57조제1항).

     ※ 상해에 대한 판례

 

   -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1.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은 것으로서 이는 신체에 대한 상해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

    2.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겪을 수 없는 극심한 위협적 사건에서 심리적인 충격을 경험한 후 일으키는 특수한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상해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1.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행문제로 시비하는 과정에서 치료도 필요 없는 가벼운 상처를 입었으나, 그 정도의 상처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이므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도 없는 것이어서 그것을 이유로 인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가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 부분의 동전크기의 멍이 든 것은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2.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다는 요추부 통증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일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피해자는 아무런 치료를 받은 일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단순한 통증으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존속상해죄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57조제2항 제265조).

     중상해죄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58조제1항·제2항 및 제265조).


     ※ “중상해”에 대한 판례

    1. 1~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 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은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2. 가해행위 시에 중상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상해의 고의만 있었더라도 그 가해행위로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한 이는 중상해에 해당합니다.


     존속중상해죄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58조제3항 제265조).


     상해치사죄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59조제1항).

 

     ※ 상해치사에 대한 판례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측 흉골 골절 및 늑골 골절상과 이로 인한 우측 심장벽 좌상과 심낭 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채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로 옮긴 후 베란다 밑 약 13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좌측 측두부 분쇄함몰골절에 의한 뇌손상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전부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361 판결).

   2.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하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는 상해치사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29 판결).

   3. 피고인의 강타(强打)로 임신 7개월의 피해자가 지상에 넘어져서 4일후에 낙태하고 위 낙태로 유발된 심근경색증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경우 피고인의 구타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는 상해치사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72. 3. 28. 선고 72도296 판결)


     존속상해치사죄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59조제2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해죄


     상습상해죄

     - 상습적으로 상해죄·존속상해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집단상해 등의 죄

     -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상해죄·존속상해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상습적 집단상해 등의 죄

     - 상습적으로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상해죄·존속상해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 법령용어해설

   ·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하며,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형벌권이 소멸합니다. 단순폭행죄·과실치상죄·단순협박죄·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 용의자, 피의자 및 피고인의 개념 구별

   · 용의자: 일상적으로는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하지만,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용의자’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다만,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용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피의자: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으로서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 피고인: 형사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형사절차


     수사

     - 수사의 개시

      · 수사기관은 신고, 고소·고발이 있거나 고소 등이 없더라도 사건을 인지한 경우 수사를 개시하며,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합니다

 

     - 체포

      · 영장에 의한 체포

       √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 긴급체포

       √ 수사기관은 범죄가 무겁고 긴급한 사정이 있어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 현행범인 체포

       √ 범죄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 구속

      · 수사기관은 수사를 한 결과 범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 할 수 있습니다.


     합의 및 공탁

 

     - 합의

      ·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고 또 합의를 하면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 공탁

      · 형사사건 피해자의 과다한 요구 또는 가해자의 자력의 부족 등으로 피해자가 제시하는 보상을 해줄 수 없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가해자 나름대로 성의표시를 하여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삼고자 할 때 공탁을 하게 됩니다.


     공소 제기(기소)


     - 송치

      · 사법경찰관은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기록, 증거물, 피의자 등을 검찰로 인계하며, 이를 송치라고 합니다

 

     - 기소

      ·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이나 직접 인지 등으로 수사한 사건에 대해 피의자가 재판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에 회부합니다

 

      · 보석청구

       √ 검사에 의해 구속기소된 경우에는 피고인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석방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보석이라고 합니다

 

      · 약식명령 청구(구약식)

       √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것보다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대해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구약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불기소

      ·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데 이를 불기소 처분이라고 합니다. 불기소 처분으로 중요한 것은 기소유예와 무혐의 처분이 있습니다

 

     형사조정


     -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의자나 범죄피해자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 재판

      ·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하게 됩니다

      · 그러나 검사가 약식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판을 열지 않고 기록만으로 재판을 하며, 이를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 판결

      · 심리결과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면 판사는 유죄의 판결을 하는데 정상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도 있으며, 정상이 특히 참작될 때는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기소한 사건에 대해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판사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 구속되었다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거나,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처분은 제외)을 받은 사람 중 범인이 아닌 것이 명백한 사람 및 처음부터 잘못 구속된 사람은 「형사보상법」에 따라 구속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청구


     - 폭행치사상, 상해, 존속상해, 중상해, 존속중상해, 상해치사사건의 피해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청구하여 간편하게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습니다

 

     민사절차


     민사조정


     -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하여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로 분쟁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1조).

     - 민사조정은 조정신청을 하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해져서, 한 번의 조정기일에 조정이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며, 소송비용이 정식재판에 따른 소송절차에 비해 적게 듭니다.

    소액사건심판


     - 소액사건심판은 분쟁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재판절차를 모두 밟지 않는 간이절차 방식의 소송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 합의나 조정, 배상명령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소비자는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의 결과,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내용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시효

 

     형법에 따른 형의 시효


     형의 시효의 효과

     -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형법」 제77조).


     형의 시효의 기간

     - 형의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형의 종류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됩니다(「형법」 제78조).


      · 사형: 30년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20년

      ·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5년

      ·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3년

      · 구류 또는 과료: 1년


     형의 시효의 정지

     - 형의 시효는 형의 집행유예나 집행정지 또는 가석방, 그 밖에 형을 집행할 수 없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않습니다(「형법」 제79조).

       ※ 이 경우 시효의 진행만 정지할 뿐이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미 진행되었던 기간에 이어서 시효가 계속 진행됩니다.


     형의 시효의 중단

     - 형의 시효는 사형·징역·금고 및 구류의 경우에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써 중단되며, 벌금·과료·몰수 및 추징의 경우에는 강제 처분을 개시함으로써 중단됩니다(「형법」 제80조).

      ※ 형의 시효가 중단되면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게 되며, 그 다음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진행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


    “공소시효”란,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 공소시효는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며,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형의 시효와는 구별됩니다


     공소시효 기간

     - 공소시효는 형의 종류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

      ·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


     -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제2항).

     - 2개 이상의 형이 병과 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1개를 과할 범죄의 경우에는 둘 중 무거운 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기간이 정해집니다(「형사소송법」 제250조).

     - 「형법」에 따라 형이 가중 또는 감경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되기 전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기간이 정해집니다(「형사소송법」 제251조).


     공소시효의 기산점


     -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 공범의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모든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이 기산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제2항).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제1항).

     - 공범 중 1명에 대한 공소의 제기에 따라 정지된 공소시효 다른 공범자에게 대해 효력이 미치고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제2항).

     - 범인이 형사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제3항).

 

 

   자료:법제처, 대검찰청, 법률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