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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위헌소원[2010헌바430 ]

산물소리 2011. 7. 5. 16:50

2011년 6월 30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10헌바430
사건명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위헌소원
선고날짜 2011.06.30 자료파일
종국결과 합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1년 6월 30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본문 중 “거주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법인으로서, 1999년 국민주택 규모의 미분양아파트 4채(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2008년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고, 이 사건 주택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포함)를 신고·납부하였다.
○ 청구인은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안산세무서장이 위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자, 수원지방법원에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2010구합5685)을 제기하고, 당해 사건 계속 중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을 거주자로 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고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0. 11.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본문 중 “거주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법인은 통상 자연인에 비하여 월등한 자금동원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취득하는 부동산의 규모도 상대적으로 매우 큰 편이어서 법인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억제할 공익적 필요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억제라는 정책목적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주택이 투기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신축주택의 취득기간 및 규모를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조세감면의 대상을 주택시장의 실수요자인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 적용대상에 법인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시혜적 입법의 시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의 제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시혜대상이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기대가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러한 단순한 재산상 이익의 기대는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