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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위헌소원[2009헌바354 ]

산물소리 2011. 7. 5. 16:55

2011년 6월 30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09헌바354
사건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위헌소원
선고날짜 2011.06.30 자료파일
종국결과 합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1년 6월 30일 재판관 5(합헌):4(위헌)의 의견으로,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 약속한 액수가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중 형법 제129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재판관 4인(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이정미)은, 위 조항은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한 것이어서 책임과 형벌 사이에 비례관계가 준수되지 않아 실질적 법치국가 이념에 반하고, 과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며,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반대의견을 밝혔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2009헌바354 사건
청구인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제3과 소속 공무원으로, 2007. 10. 23.부터 2008. 1. 10.까지 울산 북구 ㅇㅇㅇㅇ 주식회사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08. 1. 16. 및 2. 24. 두 차례에 걸쳐 그 회사 측으로부터 납부할 세금을 줄여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씩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그 항소심 계속 중(부산고등법원 2009노519),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부산고등법원 2009초기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2010헌가67 사건
제청신청인은 서울 구로구청 도시관리국 지적과 소속 공무원으로, 서울 ㅇㅇ구 ㅇㅇ동 산 201외 17필지 총 18필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를 받고자 하는 김ㅇ수의 사실상 대리인인 박ㅇ호로부터 그 부동산 중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지번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동산 18필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가 이루어지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6. 7. 20.경 박ㅇ호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위 김ㅇ수, 박ㅇ호, 이ㅇ로로부터 그 부동산 18필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가 완료된 후 위 부동산 18필지에 대해 매매가 이루어지면 김ㅇ수가 제청신청인에게 3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지급보증확인서를 제청신청인에게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강기수를 통해 2006. 7. 25.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이유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 및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그 항소심 계속 중(서울고등법원 2010노57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특가법(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중 형법 제129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법률조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본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관련 법률조항]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선례
헌법재판소는 1995. 4. 20. 93헌바40 결정(판례집 7-1, 539)에서,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그 수뢰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1호로 개정되고, 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이래 계속해서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왔는데(헌재 2001. 5. 31. 2000헌바91, 공보불게재; 헌재 2004. 4. 29. 2003헌바118, 판례집 16-1, 528; 헌재 2006. 12. 28. 2005헌바35, 판례집 18-2, 589), 그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입법자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사람의 생명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살인죄와 공무원의 직무 순수성 내지 그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서로 보호법익과 죄질이 다르므로, 살인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중을 판단할 수는 없다.
2. 뇌물죄가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병폐는 수뢰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중된다는 점에서 볼 때, 수뢰액의 다과를 뇌물죄 경중을 가리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고, 수뢰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뢰액의 상한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면서도 그 법정형에 사형이 없어, 살인죄와 비교하여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었다고 할 정도로 과중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입법자가 법정형 책정에 관한 여러 가지 요소의 종합적 고려에 따라 법률 그 자체로 법관에 의한 양형재량의 범위를 좁혀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범죄의 보호법익과 죄질에 비추어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의 원칙상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합리성이 있다면 이러한 법률을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그 법정형의 하한을 높여 놓았다 하여 곧 그것이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였다거나 법관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판시는, 이를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을 뿐 아니라, 더욱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전 선례들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법률조항[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1990. 12. 31. 법률 제4291호로 개정되고, 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형법 제129조에 관한 부분]과 비교해 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수뢰액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 것이므로, 그와 같은 판시의 요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므로 이를 여기에 원용하기로 한다.
○ 청구인의 기타 주장 및 제청법원의 제청이유에 대한 판단
실제로 전혀 뇌물을 취득하지 아니한 공동정범이 수수한 뇌물 전부를 취득한 공동정범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되는 것은, 공범 처벌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에 따른 것일 뿐,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이유가 될 수 없다.
여러 차례에 걸친 뇌물 수수 행위가 형법상 수뢰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에 비해 포괄일죄로 인정되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무겁게 처벌되는 것은, 여러 차례의 뇌물 수수 행위를 서로 다른 개개의 수뢰 행위라고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보아 하나의 수뢰 행위라고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 따른 결과일 뿐, 서로 다른 구성요건인 형법상 뇌물죄와 이 사건 법률조항을 가지고 경합범과 포괄일죄의 균형을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
뇌물죄의 보호법익은 국가기능의 공정성 또는 공직의 불가매수성이므로 공무원이 금원을 현실적으로 수수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뇌물을 요구하거나 약속에 그친 경우가 현실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비해 언제나 불법의 크기나 책임이 작다고 볼 수도 없고, “1억 원” 이상을 뇌물로 요구, 약속, 수수하였다면, 국가기능의 공정성과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침해는 이미 심각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범죄들의 경우, 그 이득액의 기준은 50억 원 이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비해 가중처벌의 기준이 훨씬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제3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항 제1호), 위 법률은 경제범죄를 가중 처벌하여 경제질서의 확립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제1조) 이 사건 법률조항과는 입법목적과 보호법익이 다르므로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같을 필요는 전혀 없으며, 법원조직법에 따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양형기준에 의해 제시된 권고 형량의 범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 하한보다 낮은 데서부터 제시되고 있다는 사정(수뢰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에서 10년 사이의 징역, 수뢰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9년에서 12년 사이의 징역)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나치게 과중한 형을 규정하였다거나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반대의견(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이정미)
○ 형벌의 한계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할 때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과잉입법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 평등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에 부합하여야 한다. 우리 재판소도 이러한 이유에서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들에 대한 사건들[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사건(헌재 1992. 4. 28. 90헌바24, 판례집 4, 225-254),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사건(헌재 2003. 11. 27. 2002헌바24, 판례집 15-2하, 242-257),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위헌제청사건(헌재 2004. 12. 16. 2003헌가12, 판례집 16-2하, 446-46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제청사건(위 2006헌가5 결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제청사건(헌재 2008. 12. 26. 2007헌가10, 판례집 20-2하, 523-544)]에서 해당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을 선언한 바 있다.
○ 책임과 형벌 간 비례의 원칙 위반
수뢰액을 단일한 기준으로 하여 가중 처벌하는 외국의 입법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도 다른 입법례에 비추어 현저히 과중하다.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강한 엄벌주의를 통하여 달성하려고 했던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수뢰죄의 통계적인 연도별 추이를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제ㆍ개정과 관계가 없고, 양형실무상으로도 작량감경이 일상화되어 있는데, 실효성 없는 형벌은 법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법질서의 영속성과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뿐 아니라, 형벌의 일반예방적 기능까지 해친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뢰액만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수뢰액이 1억 원이상이고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범행의 동기, 범인의 성행, 전과 유무, 증뢰자에 대한 관계, 부정처사 유무 등을 고려할 여지도 없이 집행유예조차 선고될 수 없게 됨으로써 법관의 양형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 형벌체계상 균형성 및 평등원칙 위반
형법이 수뢰죄(형법 제129조 제1항)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면서, 수뢰후 부정처사죄(형법 제131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수뢰후 부정처사의 유무에 따라 법정형 간에 현저한 차이를 두는데 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뢰후 부정처사가 없는 단순 수뢰에 대한 법정형을 수뢰후 부정처사가 있는 경우와 대등하게 규정함으로써,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상실하고 있다.
특히 뇌물의 “수수”, “요구” 또는 “약속”인지를 묻지 않고 그 액수가 1억원 이상인 경우 모두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뇌물의 수수와 뇌물의 요구․약속 간 불법성과 책임의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뇌물을 현실적으로 수수한 경우와 뇌물의 수수없이 단지 뇌물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에 그친 경우는 그 불법의 내용과 책임의 크기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뢰액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처벌을 하다 보니, 예를 들어, 피고인이 1,000만 원 미만의 여러 차례 수뢰를 하여 그 합계가 1억 원에 이른 경우에, 만일 경합범으로 의율되면 처단형이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인 반면, 포괄일죄로 의율되면 법정형이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되는바, 이는 공소제기권자에게 부당하게 넓은 재량을 주는 반면, 피고인에게는 법정형의 대강 조차 예측할 수 없게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여 행위자의 책임과 형벌 사이에 비례관계가 준수되지 않음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실질적 법치국가 이념에 어긋나고,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여 과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며,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