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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위헌소원[2009헌바55 ]

산물소리 2011. 7. 6. 06:50

2011년 6월 30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09헌바55
사건명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위헌소원
선고날짜 2011.06.30 자료파일
종국결과 합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1년 6월 30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1995. 3. 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중 제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의하여 실명등기 유예기간을 경과한 기존 명의신탁자는 과징금의 제재를 받게 되었으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 침해 최소성, 법익 균형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 기존 명의신탁자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망 곽ㅇ덕(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로, 그 사이에 관ㅇ현, 곽ㅇ훈, 곽성희를 자녀로 두었는데, 그 중 곽ㅇ훈은 망인 소유의 성남시 ㅇㅇ구 ㅇㅇ동 산 31 임야 등 24필지 및 청구인 소유의 ㅇㅇ동 산 30-1 임야 등 28필지를 증여받고, 1988. 6.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1988. 11. 20. 용산세무서에 증여재산 신고를 한 뒤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 그런데 청구인 및 망인은 2003. 4. 26. 곽ㅇ훈을 상대로, 망인 소유이던 성남시 ㅇㅇ구 ㅇㅇ동 산 20 임야 84,432㎡ 외 7필지와 청구인 소유이던 ㅇㅇ동 산 30-1 임야 476,728㎡ 외 3필지(이하, 이들 부동산을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에서 청구인 및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곽ㅇ훈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을 전제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필요한 경우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라는 이유로 곽ㅇ훈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청구인이 제소한 부분 전부 및 망인이 제소한 부분 중 망인의 사망으로 곽ㅇ훈이 상속한 지분(2/9)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한 상고 또한 기각되어, 이 사건 부동산 중 곽ㅇ훈이 상속한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2006. 12. 19. 곽ㅇ훈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 그러자 성남시 ㅇㅇ구청장(이하 ‘ㅇㅇ구청장’이라 한다)은 2007. 7. 18.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5조, 제12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45,314,070원의 과징금을, 망인이 명의신탁한 부분에 대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청구인, 관ㅇ현, 곽ㅇ희, 곽ㅇ훈에게 합계 898,270,52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ㅇㅇ구청장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항소를 거쳐 상고심 계속 중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09. 4.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부동산실명법(1995. 3. 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중 제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부동산실명법(1995. 3. 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되고, 2010. 3. 31. 법률 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실명등기의무위반의 효력 등) ②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준하여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부동산실명법은 실명등기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신탁자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명의신탁 규제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동산실명법상의 과징금은 행정청이 명의신탁행위라는 일정한 법률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고, 부동산실명법상의 실명등기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위반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전이라 할 수 있고(헌재 2001. 5. 31. 99헌가18, 판례집 13-1, 1017, 1099), 이는 과거의 일정한 법률위반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과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벌과 구별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는 범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실행한다고 하는 과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명의신탁 등기를 한 기존 명의신탁자들이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여 실권리자인 본인 명의로 등기를 회복하는 것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실명등기 유예기간을 위반한 기존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명의신탁을 통한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고, 실명등기의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어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된다.
○ 구 상속세법 상의 증여세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과징금은 그 과세 내지 제재의 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를 달리하며, 보호법익과 목적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구 상속세법 상의 증여세의 부과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중제재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구체적인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는 양도담보 채권자의 경우 산정된 과징금의 1/2을 경감 받을 수 있는 점 및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가 달리 다른 입법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담보 채권자의 기본권을 더 제한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가능한 여러 가지 수단 가운데 무엇이 보다 덜 침해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떠한 수단을 선택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형성의 권한 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이 그 자체로 과잉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실명등기 유예기간을 경과한 기존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의 금액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기존 명의신탁자의 재산권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명의신탁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이익을 박탈하고, 실명등기의무의 이행을 강제하여 얻게 되는 공익이 훨씬 더 크다 할 것이므로 법익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구 상속세법은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을 증여로 의제하던 제32조의2 규정이 제43조로 변경되면서 위 조항에서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추정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구 상속세법의 위와 같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구 상속세법의 개정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어떠한 차별이 생겼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구 상속세법의 증여세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문제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부동산실명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의 문제와는 무관한 구 상속세법 해당 조문의 문제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구 상속세법의 그와 같은 개정은 부동산실명법이 이미 시행된 1995. 7. 1. 이후의 개정이므로 위 개정 이후에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자는 청구인과 같은 부동산실명법 제정 이전에 명의신탁을 한 기존 명의신탁자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될 여지조차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구 상속세법이 위와 같이 개정된 이후에 명의신탁행위를 한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실명법 제정 이전에 명의신탁을 한 기존 명의신탁자를 동등한 비교집단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존 명의신탁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 결정은, 부동산실명법 제정 이전 명의신탁을 한 기존 명의신탁자가 실명등기 유예기간 동안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회복하지 않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확인한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