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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10헌바375 ]

산물소리 2011. 7. 5. 16:53

2011년 6월 30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10헌바375
사건명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선고날짜 2011.06.30 자료파일
종국결과 합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1년 6월 30일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등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만 징수책임을 지며, 또 요양기관과 관련 없이 피용자 개인의 잘못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아 그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가혹한 경우라면 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징수를 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고 있고, 요양기관이 그 피용자를 관리ㆍ감독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급여비용이 요양기관에게 일단 귀속된 이상, 이를 징수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또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출한 요양급여비용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개별적으로 행사하라고 한다면 요양급여비용의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일반인들에게 요양급여비용이 정당하게 지출되었는지에 관한 기술적ㆍ전문적인 내용을 파악하도록 요구하기도 어려우며, 요양기관이 부당이득한 법률관계가 요양기관의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기인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원상회복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가입자 등에게 편리한 방법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지급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요양기관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자인데, 그 피용자가 무면허진료를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후,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요양급여비용의 환수결정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당해 법원(서울고등법원 2009누36592)의 소송 계속 중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서울고등법원 2010아227)을 하였고, 2010. 9. 3. 기각되자, 2010. 9.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2002. 12. 18. 법률 제6799호로 개정된 것) 제52조 제1항 중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는 부분 및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제4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

국민건강보험법(2002. 12. 18. 법률 제6799호로 개정된 것)
제52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것)
제52조(부당이득의 징수) ④ 제1항의 경우에 있어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부터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당해 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법 제52조 제1항은,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만 징수책임을 지며, 또 요양기관과 아무런 관련 없이 피용자 개인의 잘못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아 그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가혹한 경우라면 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징수를 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고 있고, 요양기관이 그 피용자를 관리ㆍ감독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급여비용이 요양기관에게 일단 귀속되었고 그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이상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는 것이므로 책임주의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 법 제52조 제4항은,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직접 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출한 요양급여비용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개별적으로 행사하라고 한다면 요양급여비용의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일반인들에게 요양급여비용이 정당하게 지출되었는지에 관한 기술적ㆍ전문적인 내용을 파악하도록 요구하기 어려우며, 요양기관이 부당이득한 법률관계가 요양기관의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기인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원상회복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가입자 등에게 편리한 방법으로써 공단이 직접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지급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요양기관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 결정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으로부터 급여비용을 징수하는 것이 자기책임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가입자 등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비용도 직접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