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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제3조위헌소원[2010헌바395 ]

산물소리 2011. 7. 5. 16:51

2011년 6월 30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10헌바395
사건명 소액사건심판법제3조위헌소원
선고날짜 2011.06.30 자료파일
종국결과 합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1년 6월 30일 소액사건의 상고를 제한하는 소액사건심판법(1973. 2. 24. 법률 제2547호로 제정된 것) 제3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결정에는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〇 청구인은 2009. 6. 11. 1번 국도를 타고 천안에서 공주 방면으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도로에 떨어져 있는 철판 조각에 이륜자동차의 타이어가 찢어져 타이어 교체비용과 정신적 고통에 의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도로의 관리주체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11. 16. 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9가소5820), 이에 대한 항소 역시 2010. 4. 29. 기각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09나19503).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하고(2010다41522), 그 소송계속 중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10카기336), 대법원이 청구인 주장의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0. 9. 9. 상고를 기각하고 위 제청신청도 기각하자, 2010. 10. 5.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1973. 2. 24. 법률 제2547호로 제정된 것)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〇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소액사건심판법(1973. 2. 24. 법률 제2547호로 제정된 것) 제3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액사건심판법(1973. 2. 24. 법률 제2547호로 제정된 것)
제3조(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1.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 결정이유 요지
〇 상고심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명문화한 규정이 없고 상고문제가 일반 법률에 맡겨진 것이 우리 법제라면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법원의 구성법관에 의한, 상고심 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도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고, 모든 사건에 대해 획일적으로 상고할 수 있게 하느냐 않느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재량의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소액사건에 대하여 상고의 이유를 제한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상고제도라고 한다면 산만하게 이용되기보다 좀 더 크고 국민의 법률생활의 중요한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입 활용되어야 할 공익상의 요청과 신속․간편․저렴하게 처리되어야 할 소액사건절차 특유의 요청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소액사건상고제한 제도가 결코 위헌적인 차별대우라 할 수 없으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박탈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가. 소송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에서 어느 범위의 것을 소송비용으로 하여 패소한 당사자에게 부담시킬 것인가, 특히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이를 상환받을 수 있게 할 것인지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의 효율적인 권리보호와 소송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입법자가 법률로 정할 성질의 것이다.


■ 관련 결정례
〇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이미 수차례에 걸쳐 합헌결정(헌재 1992. 6. 26. 90헌바25, 판례집 4, 343; 헌재 1995. 10. 26. 94헌바28, 판례집 7-2, 464; 헌재 2001. 9. 27. 2000헌바93; 헌재 2005. 3. 31. 2004헌마933; 헌재 2009. 2. 26. 2007헌마1388; 헌재 2009. 2. 28. 2007헌마1433, 공보 149, 506)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