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6월 30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09헌바1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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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형법 제311조위헌소원 등 | ||
선고날짜 | 2011.06.30 | 자료파일 | |
종국결과 | 합헌,기각,각하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1년 6월 30일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모욕죄에 관한 형법 제311조는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주취자를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 및 현행범체포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기타소득금액의 과제최저한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는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만취상태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모욕죄로 기소되자, 형법 제31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그러자 청구인은 주취자를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 현행범 체포 및 기타소득금액의 과세최저한을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1조(이하 ‘이 사건 형법 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주취자를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 현행범 체포,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3호(이하 ‘이 사건 소득세법 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 원 이하인 때 ■ 결정이유의 요지 ○ 헌법에 주취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입법에 관하여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국회 또는 대통령에게 주취자 보호에 관한 법령을 제정할 입법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 체포에 대하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체포적부심사라는 구제절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체포적부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임을 의미하는데 개개의 사안에 따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입법자가 공연성을 인정할 만한 개개의 유형 및 기준을 일일이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한정한다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고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서, 사회통념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야 하는데,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의 특수성, 상대방과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의 사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뜻하는데 모욕 여부도 추상적ㆍ일반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사건 형법 조항이 지닌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 작용에 의하여 보완될 수 있고, 이 사건 형법 조항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하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이 사건 형법 조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집행기관이 이 사건 형법 조항을 자의적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염려도 없으므로 이 사건 형법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형법 조항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가치판단의 표시가 공연히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가 침해될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모욕적 행위가 쉽게 전파되고 그 피해가 극심하며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형사처벌을 그 제재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것으로서 국가형벌권 행사에 관한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형법 조항에 의하여 달성될 공익은 매우 중대한 반면, 제한되는 행위는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형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소득세법 조항이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최저한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영세한 소득자 및 거래자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의 배려, 조세행정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입법자는 이러한 과세최저한제도의 목적, 현재 경제적 상황, 조세징수비용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최저한을 5만 원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자의 조세정책적인 판단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에 대하여 중대한 침해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5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금액의 과세 후 소득이 5만 원 미만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최저한 제도에 당연히 수반하는 결과일 뿐이므로 이 사건 소득세법 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행복추구권은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행복추구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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