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28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10헌바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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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구 전자금융거래법제49조 제5항 제1호 등위헌소원 | ||
선고날짜 | 2011.07.28 | 자료파일 | |
종국결과 | 합헌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1년 7월 28일 재판관 8인의 의견으로 구 전자금융거래법(2006. 4. 28. 법률 제7929호로 제정되고, 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및 제49조 제5항 제1호 중 각 ‘접근매체의 양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8. 8. 21.경 ㅇㅇ농협 등에서 9개의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개설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판매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이 고지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그 재판 계속 중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49조 제5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중 ‘접근매체의 양도’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금지규정’이라고 한다)과 제49조 제5항 제1호 중 ‘접근매체의 양도’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처벌규정’이라고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전자금융거래법(2006. 4. 28. 법률 제7929호로 제정되고, 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벌칙)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한 자 □ 결정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금지규정에 대한 판단 가. 계약의 자유 및 재산권 침해 여부 이 사건 금지규정은 전자금융거래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전자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접근매체의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있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접근매체의 양도를 허용하고, 그 밖의 사정으로 필요한 경우 입법에 의하여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되며, 이 사건 금지규정이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 훼손의 방지라는 국가 전체의 공익을 추구함에 반하여, 접근매체의 양도는 개인적 이익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개인의 불가결한 권리는 아니어서 법익의 균형성 또한 갖추었다. 따라서 이 사건 금지규정이 접근매체 보유자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평등권 침해 여부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전자화폐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이어서 그 양도나 담보제공을 위해서는 접근매체의 양도나 질권의 설정이 필요한 까닭에 그와 같은 경우 발행자와의 약정에 따라 접근매체의 양도나 질권 설정이 허용되는 것이고, 또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전자화폐를 양수하거나 담보제공 받는 동일인에게 접근매체가 양도되거나 질권이 설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염려가 없는 반면, 그 밖의 경우에도 제한 없이 접근매체의 양도를 허용한다면 접근매체가 전자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므로, 다른 법률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양도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금지규정이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전자화폐의 양도나 담보제공의 경우와 달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의 양도를 금지하는 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처벌규정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자들은 사익을 도모하고자 전자금융거래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여 거래질서를 교란한다는 사회적인 비난을 면하기 어렵고, 그것이 심각한 경제적 궁핍에 기인한 것이라 하여도 마찬가지이며, 실제적으로도 이러한 자들로부터 접근매체를 양도받은 자들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범죄를 저질러 그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과태료와 같은 행정벌을 과하는 것만으로는 접근매체 양도의 규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 이 사건 처벌규정은 위와 같은 위반자들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벌규정 위반자들의 위반행위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법정형이 그 죄질과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것으로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현저히 잃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벌규정은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범죄의 설정과 법정형의 선택에 관한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결정의 의의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결정으로 접근매체의 양도를 금지한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중 ‘접근매체의 양도’에 관한 부분이 접근매체 보유자의 계약의 자유,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자에게 형벌을 가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49조 제5항 제1호 중 ‘접근매체의 양도’에 관한 부분이 범죄의 설정과 법정형의 선택에 관한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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