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28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08헌바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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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 후문위헌소원 | ||
선고날짜 | 2011.07.28 | 자료파일 | |
종국결과 | 합헌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1년 7월 28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용도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국토계획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반시설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위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지 아니한 사실상의 기반시설(도로, 공공공지)을 제외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2003. 6.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가 ㅇㅇ일대 ㅇㅇㅇ필지 합계 49,508.30 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다. ○ 서울특별시 ㅇㅇ구청장은 2003. 11.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인가하면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지 않는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의 국유토지를 청구인이 착공 신고 전까지 유상으로 매수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하였다. ○ 이에 청구인은 위 국유토지를 유상 매수하라는 ㅇㅇ구청장의 인가조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 후단에 반하는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서울고등법원(2007누18743호)에 항소하였고, 소송계속 중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07아250), 위 법원은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 ○ 이에 청구인은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은 ‘정비기반시설’인 ‘도로’와 ‘공공공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와 ‘공공공지’만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 제23조와 헌법 제11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 후단(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것)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지 아니한 사실상의 기반시설을 무상양도의 대상으로 삼아 주민들의 사실상 이용으로 인한 이익을 정비사업 이후에도 계속 유지시켜 줄 것인지는 재산권의 수용에 따른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비사업으로 인한 신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의 형평, 구 기반시설의 이용으로 인한 주민들의 사실상 이익의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정할 수 있는 시혜적인 것으로서, 입법정책 내지 입법재량의 문제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토계획법령에 의하여 설치되지 아니한 ‘사실상의 도로’와 ‘사실상의 공공공지’를 무상양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더라도 이는 시혜적 입법의 시혜대상에서 제외된 것일 뿐인바, 시혜적 입법의 시혜대상이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기대가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러한 단순한 재산상 이익의 기대는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자체로 재산권침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시설을 무상양도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고 하여 자의적인 입법으로서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지 아니한 사실상의 도로와 사실상의 공공공지는, 본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주민들이 임의적으로 위와 같은 용도로 사실상 이용해 온 것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사실상의 도로 내지 공공공지의 이용으로 주민들이 향유해 온 이익은 관리청이 위와 같은 이용을 묵인하거나 저지하지 아니한 반사적 내지 사실상의 것이지, 법률상의 권리나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기반시설까지 모두 무상양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오히려 일반 국민의 부담으로 특정 사업주체나 입주민들에게 특혜를 베푸는 결과를 초래하여 형평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무상양도의 대상을 국토계획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 및 공공공지만으로 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위와 같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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