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판례·선례·예규/헌법재판소 판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 후문위헌소원 2008헌바13

산물소리 2011. 7. 29. 17:00

2011년 7월 28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08헌바13
사건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 후문위헌소원
선고날짜 2011.07.28 자료파일
종국결과 합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1년 7월 28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용도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국토계획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반시설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위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지 아니한 사실상의 기반시설(도로, 공공공지)을 제외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2003. 6.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가 ㅇㅇ일대 ㅇㅇㅇ필지 합계 49,508.30 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다.
○ 서울특별시 ㅇㅇ구청장은 2003. 11.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인가하면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지 않는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의 국유토지를 청구인이 착공 신고 전까지 유상으로 매수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하였다.
○ 이에 청구인은 위 국유토지를 유상 매수하라는 ㅇㅇ구청장의 인가조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 후단에 반하는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서울고등법원(2007누18743호)에 항소하였고, 소송계속 중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07아250), 위 법원은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
○ 이에 청구인은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은 ‘정비기반시설’인 ‘도로’와 ‘공공공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와 ‘공공공지’만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 제23조와 헌법 제11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 후단(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것)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지 아니한 사실상의 기반시설을 무상양도의 대상으로 삼아 주민들의 사실상 이용으로 인한 이익을 정비사업 이후에도 계속 유지시켜 줄 것인지는 재산권의 수용에 따른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비사업으로 인한 신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의 형평, 구 기반시설의 이용으로 인한 주민들의 사실상 이익의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정할 수 있는 시혜적인 것으로서, 입법정책 내지 입법재량의 문제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토계획법령에 의하여 설치되지 아니한 ‘사실상의 도로’와 ‘사실상의 공공공지’를 무상양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더라도 이는 시혜적 입법의 시혜대상에서 제외된 것일 뿐인바, 시혜적 입법의 시혜대상이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기대가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러한 단순한 재산상 이익의 기대는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자체로 재산권침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시설을 무상양도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고 하여 자의적인 입법으로서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지 아니한 사실상의 도로와 사실상의 공공공지는, 본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주민들이 임의적으로 위와 같은 용도로 사실상 이용해 온 것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사실상의 도로 내지 공공공지의 이용으로 주민들이 향유해 온 이익은 관리청이 위와 같은 이용을 묵인하거나 저지하지 아니한 반사적 내지 사실상의 것이지, 법률상의 권리나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기반시설까지 모두 무상양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오히려 일반 국민의 부담으로 특정 사업주체나 입주민들에게 특혜를 베푸는 결과를 초래하여 형평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무상양도의 대상을 국토계획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 및 공공공지만으로 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위와 같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