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28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09헌바2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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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제2항위헌소원 | ||
선고날짜 | 2011.07.28 | 자료파일 | |
종국결과 | 합헌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1년 7월 28일 재판관 6[합헌]:2[위헌]의 의견으로,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에 형사처벌하도록 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인신을 담보로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내용의 규정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재판관 2인(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은, 위 조항은 수범자로 하여금 범죄행위의 태양, 범죄의 성립시기 및 고의의 존재시기를 예측할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수표발행인의 고의를 상정하기 어려운 거래정지처분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함으로써 고의범을 처벌하는 위 조항의 해석에 불명확성을 가중하였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청구인이 발행한 수표가 적법하게 지급제시되었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 청구인은 항소한 후 청구인에게 적용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09. 10. 9.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부정수표단속법(1966. 2. 26. 법률 제1747호로 개정되고, 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다.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정수표단속법(1966. 2. 26. 법률 제1747호로 개정되고, 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 ②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결정이유의 요지 ○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그에 대하여 어떤 형벌을 과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표의 지급 확실성을 위하여 수표의 지급증권성에 대한 일반 공중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수표의 본질적 기능을 보장하여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하며, 연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범죄가 1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과태료나 금융상 제재 등의 경미한 수단만으로 입법목적이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자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표의 지급증권성을 온전히 유지시킴으로써 수표의 기능을 보장하고 국민경제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바, 이러한 공익은 매우 중요한 반면, 제한되는 사익은 앞서의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어음을 발행한 자와 수표를 발행한 자를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수표는 현금의 대용물로서 금전지급증권이라는 수표 고유의 특성 때문에 어음과는 본래적 성질을 달리 하므로, 수표 발행인과 어음 발행인 사이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대한 차별 취급이 인정되지 않거나, 또는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 한편 청구인은 신용목적으로 발행된 수표에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평등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수표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수표와 외관상 구별이 되지 않으므로 수표가 신용증권으로 발행되었는지 여부를 일반 공중으로서는 알 길이 없고, 언제든지 유통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이를 일반적인 수표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데에는 여전히 합리적 이유가 있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표의 지급증권성에 대한 일반 공중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수표의 본질적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인신을 담보로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인간의 존엄성 침해나 국제법 위반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 반대의견(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의 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 자체만으로는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가 ‘수표를 작성하거나 발행하는 행위’인지 아니면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행위’인지 여부, 범죄가 언제 성립하는지, 고의의 내용은 무엇이고 언제 존재하여야 하는 것인지 매우 모호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수범자로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하기 어렵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표발행인의 고의가 개입될 수 없는 거래정지처분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함으로써 고의범을 처벌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에 불명확성을 가중하고 있다. ○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아도, 수표가 부도났다는 이유만으로 발행인을 형사처벌하는 예는 많지 않으며, 그러한 경우에도 매우 엄격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 선례의 유지 ○ 헌법재판소는 2001. 4. 26. 99헌가13 결정에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대한 합헌결정을 한 바 있고, 이 사건 결정은 그 취지를 유지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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