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6-347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근질권설정등기 신청 가부
등기선례 7-53 매매계약의 체결일자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발생일 이전인 경우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여부(소극)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원인서면으로 첨부한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체결일자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발생일 이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체결일자에 대한 별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지 않더라도 위 같은 법 제118조가 정하는 토지거래계약허가서를 첨부함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등기선례2-370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회사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회사의 채무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는 상법 제398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등기선례4-950 담보가등기와 국민주택채권매입 여부
담보가등기는 부동산등기에 관한 국민주택채권매입 대상자를 규정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 별표 3 부표 제23호의 부동산등기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또한 특정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담보가등기를 저당권으로 보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7조 제3항은 국민주택채권에 관련된 주택건설촉진법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현행법 규정상 담보가등기의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이 아니다.
등기선례4-443 환매특약의 등기
한편 1)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의 특약을 체결하여 그 환매특약의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환매특약의 등기를 별개 독립한 신청서에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및 매매비용을 기재하여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환매특약의 등기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이를 부기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는 것이고,
2) 한편 매매계약을 함에 있어 어느 사항에 대하여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에 관하여 등기를 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특약사항을 등기할 수 없다.
등기선례4-839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중 일부만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시 그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신청
등기선례5-480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자가 같은 수개의 저당권설정등기를 동일한 등기원인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말소등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자가 같은 수 개의 저당권설정등기를 동일한 등기원인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은 동일한 신청서로 할 수 있다.
(1998. 7. 10. 등기 3402-639 질의회답)
등기선례3-53 계약사실증명원을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선례 200411-10 관공서 작성의 등기원인증서를 분실한 경우의 등기신청절차
근저당권설정자(채무자)가 대리인(사법서사)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위임장에는 인감증명법상 신고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지만 그 원인증서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반드시 위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88. 12. 8 등기 제683호
등기선례5-518 토지 합필의 제한
수필의 토지에 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가등기, 예고등기,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경매등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등의 등기가 있는 경우, 그 토지들은 저당권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고자 한 부동산등기법 제90조의3 단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합필될 수 없지만, 1992. 2. 1. 현재 이미 토지대장상 합필되어 버린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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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바(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6호, 제7호), 외국인인 상속인이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시·군·구의 장이 발급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주소에 관한 증명으로 제출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참조).
3.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한 때에는 그 협의가 성립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 참조). 다만,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에 갈음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등기예규 제776호).
4.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협의에 의하여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만이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직접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할 수 있으며, 반드시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을 수임인으로 선임하여 그 자로 하여금 법무사 등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04. 3. 15. 부등 3402-121 질의회답)
등기선례3-416 상속재산협의분할시 상속인인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피상속인의 처와 그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 2인을 포함한 수인의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재산협의분할행위 자체는 언제나 이해상반 행위이므로 친권자인 모가 재산분할의 당사자인 한(즉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 상속인인 한) 분할계약서상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아니하더라도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 없으므로 미성년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것이다.
등기선례 200509-6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합의해제 후 재분할협의에 따른 등기절차(선례변경)
상속인 전원이 상속인 중 갑, 을 공동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후 다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따라 갑이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새로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경우 갑, 을 공유를 갑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의 경정등기에는 을 지분의 등기가 말소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을 지분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등기선례 7-326 건물의 멸실등기를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
기존의 집합건물이 멸실되고 건축물대장에도 멸실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일부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1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경우,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가 건물소유자를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멸실된 건물이 근저당권 등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라도 그 멸실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등기선례 7-325 사실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건축물대장도 작성되지 아니한 건물의 멸실등기시 첨부할 건축물부존재증명서
2003. 11. 21. 공포된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9조의3 에 의하면, 당해 대지에 등기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자 또는 건축물의 소유명의인은 건물멸실등기의 신청을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축물부존재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다만,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위 발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당해 대지에 등기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후 건축물부존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등기선례1-494 매매계약 무효의 확인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가부
매매계약이 무효임의 확인판결을 받더라도 이에 의하여 그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등기선례1-87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변론종결후의 저당권자등의 승낙 여부
원인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라 하여 그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후에 피고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지상권설정등기를 받은자들은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에서 말하는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이들 명의의 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 이들의 승낙서의 첨부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등기선례5-382 분필등기 없이 1필지 토지의 특정일부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가부
1필지의 토지 중 그 일부를 특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먼저 그 부분을 토지대장상 분할하여 분필등기를 하여야 하고, 지적법상 지적분할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전체면적에 대한 특정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을 것이다
등기선례 7-87 재외국민(재일동포)이 부동산등기신청시 주재국(일본) 발행의 인감증명을 제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재외국민이 부동산등기신청시 인감증명을 제출할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우리나라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일동포인 재외국민이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경우라도 일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외국민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인감증명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의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2.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법무사에게 위임한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위임장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을 날인할 필요가 없다.
등기선례1-147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제출할 인감증명서
법인 아닌 사단이 그 소유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표자가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개인 명의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등기선례5-126 근저당권변경(채권액 감액)등기시 근저당권설정자 (소유자)의 인감증명 첨부 요부
등기선례3-612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근저당권이 이전되어 부기등기를 받은 근저당권자가 그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출하여야 하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은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등기필증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 등기필증이 제출된 때에는 인감증명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단서, 동법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참조).
등기선례5-367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의 등기방법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그 등기는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1997. 12. 29. 등기 3402-1065 질의회답)
등기선례6-262 사망한 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한 후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등기신청절차
등기선례1-425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의 신청
전세권의 목적은 1필의 토지 전부라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일부라도 무방하나 1필의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전세권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139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62조 참조).
등기선례 200610-7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말소촉탁대상인지 여부(선례변경)
가압류등기 후 가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그 가압류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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