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부동산등기 기출선례[제14회]

산물소리 2011. 6. 9. 12:12

등기선례 7-381   갑이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계쟁부동산의 강제집행절차에서 을의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 위 패소판결에 의해 예고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갑이 을을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계쟁부동산에 예고등기가 마쳐진 뒤 그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되었으나 이에 대한 말소등기를 마치기 전에 을의 채권자인 A의 가압류등기와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경료되고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위 부동산을 B가 경락받아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갑은 위 말소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터잡아 피고 을 및 그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인 A와 B에 대하여 집행문 및 승계집행문을 받아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비록 갑이 위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던 도중에 A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에 관한 이의권의 존부를 정하는 것일 뿐 제3자의 소유권에 대한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사정만으로는 부동산등기법 제170조 제3항에서 정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등기를 할 수 없음이 인정되는 다른 재판"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등기선례5-652   가압류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부동산강제경매로 인 한 소유권이전등기시 가압류기입등기 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말소대상인지 여부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고 그 후에 가압류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 및 그에 따른 경락이 이루어진 경우, 위 제3자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경매법원의 말소촉탁 대상이 된다.


등기선례2-606    가압류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부동산강제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압류기입등기 후에 경료된 가처분등기의 말소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고 그 후에 가압류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 및 그 기입등기와 그에 따른 경락이 이루어졌다면, 위 가처분권리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것이므로,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그 가처분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등기선례6-439   이미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상권설정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용익물권이므로 동일한 토지에 대한 이중의 지상권설정등기는 허용되지 않지만, 이미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존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조건부지상권설정청구권가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
2. 다만 위 가등기에 기한 지상권설정의 본등기는 기존의 지상권설정등기가 말소되기 전에는 신청할 수 없다.


등기선례6-311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토지 위에 등기된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등기부상 지상권과 양립할 수 없는 용익물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선례6-354 <협의취득에 의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가부>


 도시철도법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또는 사용)재결에 의하여 취득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 1995. 6. 5. 이후 최초로 사용에 관하여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한 구분지상권의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고( 1995. 1. 5. 개정된 도시철도법 부칙 제1항, 제2항), 협의에 의하여 취득한 구분지상권의 경우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확인을 받으면 재결에 의하여 취득한 것과 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토지수용법 제25조의2 제4항), 이에 따라 경료된 구분지상권설정 또는 이전등기는 그 등기보다 먼저 설정된 강제경매기입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에 기한 경매 또는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시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도시철도법상의 협의에 의하여 구분지상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이거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협의에 의하여 구분지상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단순한 승계취득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등기보다 선순위인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에 기한 경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말소의 대상이 될 것이다


등기선례 7-10   학교가 등기신청하는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학교는 하나의 시설물에 불과하여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진정한 권리주체 명의로 등기가 되지 아니하는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이미 학교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학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등기선례1-59   민법상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한 저당권설정등기의 가부


민법상 조합은 등기능력이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는 없다.


등기선례 7-279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차권설정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의 신청은 그 등기신청이 신탁목적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이는 위탁자의 동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등기선례6-465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재신탁할 수 있는지 여부


 신탁법 및 부동산등기법에 신탁된 부동산을 재신탁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주택조합원과 조합간의 신탁계약에서 주택조합이 신탁받은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재신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재신탁등기는 할 수 없다.
다만,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의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하고 새로운 수탁자가 취임한 경우 및 수탁자가 사임, 자격상실로 임무가 종료되고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수탁자경질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는 있을 것이다.


등기선례4-261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농지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첨부서면등


 민법 제83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의 판결에 의하여 이혼당사자중 일방이 그의 지분에 대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그 절차는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와 동일하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소정의 검인을 받아야 하나 농지매매증명, 토지거래허가서 등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등기선례 7-47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한 매매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그 매매계약의 일부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경정등기신청을 할 때에 관할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그 매매계약의 일부를 해제하는 것은 당초에 허가받은 토지거래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말소의미의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따라서 관할청의 허가서를 첨부함이 없이 위 소유권경정등기신청을 한다면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의하여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간과하여 위 소유권경정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경정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다.


등기선례3-534   규제(신고)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현물출자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토지거래허가서(신고필증) 등의 제출 여부


토지거래허가(또는 신고)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허가(또는 신고)대상면적 이상의 토지에 대하여 현물출자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토지거래허가서 또는 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현물출자계약서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규정에 따른 검인을 받아야 하나, 그 부동산이 임야인 경우에는 임야매매증명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등기선례3-17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토지 거래신고필증 또는 허가증의 첨부 여부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은 어떤 대가(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참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토지거래신고필증(또는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등기선례6-3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하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채무자의 날인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원인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는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이므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인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 사이에 근저당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가 있었음이 나타나 있으면 되고,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인이 있었음이 나타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바,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첨부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채권최고액과 채무자의 표시 등은 기재되어 있어야 하지만, 채무자의 인영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등기선례 7-313   집합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직권말소 여부(적극)


등기능력이 없는 계단, 복도, 펌푸실, 물탱크실 등 집합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직권말소절차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나, 규약상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등기선례 7-120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이유 중에 등기의무자인 피고의 소유임이 확인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


 
1.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의 판결에는 소유권확인판결 뿐만 아니라 그 판결이유 중에 등기의무자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이전등기를 명한 이행판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판결이유 중에 그 부동산이 등기의무자인 피고의 소유임이 확인되어 있다면 원고가 소유자인 피고를 대위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대장상 소유명의인이 아닌, 건축허가명의인(또는 건축주) 등을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은 위 법 제131조 제2호에 해당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없다.
2.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규정의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로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에서 건물의 표시가 증명되지 않는 한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등본 기타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어떠한 서면이 위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기타의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등기선례 200610-3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이해관계인의 승낙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예고등기가 경료된 후 원고가 승소 확정판결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판결의 기판력이 그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한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위 제3자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이 제3자에게 미칠 때에는 원고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제3자의 등기를 말소 신청할 수 있다.


등기선례6-64  가처분등기 이전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여부 등(적극)


1.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가처분등기 이전에 그 말소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과 관련하여 위 가압류등기는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에 해당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172조 제2항 참조), 위 가압류채권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 가압류채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71조).
2. 그리하여 소유권말소판결의 원고가 가압류채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위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고(
같은 법 제172조 제2항), 한편 위와 같은 등기관의 직권말소절차와는 별도로 가압류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가처분등기 이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가 말소될 수는 있으나, 소유권말소판결의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다.


등기선례4-597   말소회복등기의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


 근저당권자가 여러명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후 어느 한 근저당권자가 위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근저당권자는 단독으로 위 회복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해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는 회복등기신청시를 기준으로 판별하여야 하므로(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법원공보 제878호 참조) 회복등기를 신청하기 이전에 위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 후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 회복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기 이전에 경료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승락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등기선례1-307   공동상속인중 일부의 상속지분만에 관한 상속등기의 가부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자기의 상속지분만에 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에 이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 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등기선례4-359  상속등기시 상속결격자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신청서의 기재


 공동상속인중 1인이 피상속인인 직계존속을 살해함으로써 민법 제1004조 제1호에 의하여 상속결격자가 되었고 위 존속살인 범행이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유죄로 확정된 경우,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위 상속결격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존속살인 범행에 대한 유죄의 사실심 판결등본과 대법원판결등본을 첨부하여야 하지만 그 이외에 별도의 확정증명원까지 첨부할 필요는 없으며, 상속등기신청서에는 신청인 표시란에 당해 상속인이 상속결격되었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여야 할 것이다.


등기선례 200612-5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서 작성방법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이므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상속인 전원이 참석하여 그 협의서에 연명으로 날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공동상속인의 주소가 상이하여 동일한 분할협의서(복사본이나 프린트 출력물 등)를 수통 작성하여 각각 날인하였더라도 결과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분할협의에 참가하여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수리하여도 무방하다.


 등기선례5-276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을 표시하여야 한다.
(1996. 10. 7. 등기 3402-786 질의회답)


등기선례 7-234   공유물분할소송에서 별도의 지분표시 없이 강제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각 공유자의 지분이전등기절차


10인 공유의 1필지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소송에서 A부분은 갑소유로, B부분은 을소유로, C부분은 병을 포함한 8인이 공유(공유자의 지분 표시가 없음)하는 것으로 분할한다는 강제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소송의 당사자는 원·피고에 관계없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를 첨부하여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C부분의 공유자 8인의 지분이 실제로 균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작성한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실제의 지분대로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선례2-344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르지 않은 공유물분할의 가부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언제나 공유자 전원이 분할절차에 참여하여 합의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원래의 지분비율에 따라서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초의 자기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의 신청도 가능하다.


등기선례4-221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화해조서)에 의한 등기신청


 공유물분할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면 공유자는 각자 분할된 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송의 당사자는 그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를 첨부하여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선례3-562  합유를 공유로 변경하기 위한 등기절차


수인의 합유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은 합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수인의 공유지분의 소유형태로의 소유권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등기선례1-418 비법인 사단이 소유하는 토지를 그 구성원들의 공동소유로 등기하는 방법


 법인격 없는 사단이 소유하는 토지를 그 구성원들의 공동소유로 등기하려면 총유물분할의 등기를 할 것이 아니라 각 구성원에게 소유권의 일부(지분) 이전의 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등기선례4-539 총유를 합유로의 권리변경등기 가능여부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소유명의로 된 부동산을 그 구성원들의 합유로 등기하기 위하여는 부동산등기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변경등기를 할 수는 없고,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부터 그 구성원 전원의 합유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선례2-351 가.합유 부동산의 상속등기 가부 나. 합유자 일부가 사망한 경우의 소유권변경등기절차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연히 사망한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상속등기를 할 수는 없고, 이 경우 잔존합유자는 사망한 합유자의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소유권변경(합유명의인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부동산 소유권의 등기가 합유자 공동명의로 된 것을 종종 명의로 변경하기 위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등기선례6-557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허가·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제1항),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인 때에도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농지법 제8조).


등기선례 7-44   취득기준 면적에 미달하는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여부(적극)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는 해당 농지면적과는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시·구·읍·면장이 "농지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2호 가목 규정에 의거 면적 미달"취지로 반려사유를 기재하여 교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반려통지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그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등기선례1-560  토지대장상 분할 . 합병의 경로와 부합하지 않는 분필등기를 바로 잡는 방법


토지대장상 ① 영등포구 고척동 57번지의 65에서 57번지의 121이 분할되었다가, ② 57번지의 121이 다시 57번지의 65에 합병되고, 그후 ③ 57번지의 65에서 57번지의 123이, ④ 57번지의 65에서 57번지의 129 내지 131이, ⑤ 57번지의 65에서 57번지의 134가 각각 분할되었다면 그 등기도 같은 경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등기부상으로는 ①의 분필 등기후 ② ③의 합필 및 분필등기 없이 바로 ④ ⑤의 분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③의 분할된 토지에 대한 가처분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분필등기의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하여 잘못된 등기인 ④ ⑤의 분필등기 및 그후에 경료된 모든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한 후에 ② ③의 합필 및 분필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고, 1의 분필등기를 하지 않는 한 ③의 분할된 토지에 대한 가처분등기도 이를 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