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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령 제9조위헌확인[2009헌마63]

산물소리 2011. 9. 2. 14:15

2011년 8월 30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09헌마638
사건명 수산자원보호령 제9조위헌확인
선고날짜 2011.08.30 자료파일
종국결과 기각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30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일정 해역 내에서 대게를 포획할 목적의 통발어구 사용을 금지한 수산자원보호령 제9조의 [별표10] 중 ‘2. 연안어업 라. 연안통발어업, 대게포획금지 주)10의2의 해역(별지1 부도 3)’부분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연안통발어업허가를 받아 경상북도 연안에서 어업을 영위하여 온 자들로서, 2009. 12. 1.부터 수산자원보호령(2009. 9. 21. 대통령령 제21740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 [별표10] 중 ‘2. 연안어업 라. 연안통발어업, 대게포획금지 주)10의2의 해역(이 표 부도 3)’ 부분에 따라 경상북도 연안에서 통발어구를 사용하여 대게를 포획하는 것이 금지되자, 위 시행령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11. 11. 위 조항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함과 아울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수산자원보호령(2009. 9. 21. 대통령령 제21740호로 개정되고, 2010. 4. 20. 대통령령 제22128호로 제정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으로 인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9조 별표 10 중 ‘2. 연안어업 라. 연안통발어업, 대게포획금지 주)10의2의 해역(이 표 부도 3)’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구 수산자원보호령(2009. 9. 21. 대통령령 제21740호로 개정되고, 2010. 4. 20. 대통령령 제22128호로 제정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으로 인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9조(어구사용 금지구역과 기간) 법 제43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0에 해당하는 금지기간과 금지구역에서 해당 어업의 종류별로 금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심판청구 후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폐지되었지만, 아직 그 위헌 여부에 관하여 해명이 이루어진 바 없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폐지와 함께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 제1, 2항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별표 12 ‘2. 연안어업 다. 연안통발어업, 대게포획금지 주 11)의 해역(부도 2)’ 부분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여전히 동종의 기본권침해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할 것이며, 수산자원관리법 부칙 제8조에 의하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그 폐지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의 적용과 관련한 범위에서는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

○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대게자원의 고갈을 막고 연안자망어업인과 근해통발어업인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연안 해역에서 통발어법에 의한 대게포획을 금지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또한, 연안자망어업인과 근해통발어업인 간의 분쟁 및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제정 경위, 대게 포획량의 추이, 대게통발어법에 의한 대게 포획의 특성, 어업허가의 현황 및 유예기간 등을 고려하면, 대게자원을 보전하고 대게의 불법포획을 단속하며 연근해어업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는 대게가 주로 서식하는 해역에서의 통발어법에 의한 대게 포획 자체를 금지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으며, 청구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그 시행시기를 1년간 유예하는 조치도 취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 요건도 충족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일정 해역 내에서 연안통발어법에 의한 대게 포획만을 금지함으로써 자망어업인과 통발어업인을 달리 취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입법자의 합리적인 입법형성의 영역 내의 것이라 할 것이어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소유하는 어선이나 어구 등의 사용·수익 및 처분권한을 직접적으로 제한받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