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8월 30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09헌마638 | ||
---|---|---|---|
사건명 | 수산자원보호령 제9조위헌확인 | ||
선고날짜 | 2011.08.30 | 자료파일 | |
종국결과 | 기각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30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일정 해역 내에서 대게를 포획할 목적의 통발어구 사용을 금지한 수산자원보호령 제9조의 [별표10] 중 ‘2. 연안어업 라. 연안통발어업, 대게포획금지 주)10의2의 해역(별지1 부도 3)’부분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연안통발어업허가를 받아 경상북도 연안에서 어업을 영위하여 온 자들로서, 2009. 12. 1.부터 수산자원보호령(2009. 9. 21. 대통령령 제21740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 [별표10] 중 ‘2. 연안어업 라. 연안통발어업, 대게포획금지 주)10의2의 해역(이 표 부도 3)’ 부분에 따라 경상북도 연안에서 통발어구를 사용하여 대게를 포획하는 것이 금지되자, 위 시행령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11. 11. 위 조항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함과 아울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수산자원보호령(2009. 9. 21. 대통령령 제21740호로 개정되고, 2010. 4. 20. 대통령령 제22128호로 제정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으로 인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9조 별표 10 중 ‘2. 연안어업 라. 연안통발어업, 대게포획금지 주)10의2의 해역(이 표 부도 3)’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구 수산자원보호령(2009. 9. 21. 대통령령 제21740호로 개정되고, 2010. 4. 20. 대통령령 제22128호로 제정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으로 인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9조(어구사용 금지구역과 기간) 법 제43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0에 해당하는 금지기간과 금지구역에서 해당 어업의 종류별로 금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심판청구 후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폐지되었지만, 아직 그 위헌 여부에 관하여 해명이 이루어진 바 없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폐지와 함께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 제1, 2항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별표 12 ‘2. 연안어업 다. 연안통발어업, 대게포획금지 주 11)의 해역(부도 2)’ 부분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여전히 동종의 기본권침해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할 것이며, 수산자원관리법 부칙 제8조에 의하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그 폐지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의 적용과 관련한 범위에서는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 ○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대게자원의 고갈을 막고 연안자망어업인과 근해통발어업인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연안 해역에서 통발어법에 의한 대게포획을 금지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또한, 연안자망어업인과 근해통발어업인 간의 분쟁 및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제정 경위, 대게 포획량의 추이, 대게통발어법에 의한 대게 포획의 특성, 어업허가의 현황 및 유예기간 등을 고려하면, 대게자원을 보전하고 대게의 불법포획을 단속하며 연근해어업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는 대게가 주로 서식하는 해역에서의 통발어법에 의한 대게 포획 자체를 금지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으며, 청구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그 시행시기를 1년간 유예하는 조치도 취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 요건도 충족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일정 해역 내에서 연안통발어법에 의한 대게 포획만을 금지함으로써 자망어업인과 통발어업인을 달리 취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입법자의 합리적인 입법형성의 영역 내의 것이라 할 것이어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소유하는 어선이나 어구 등의 사용·수익 및 처분권한을 직접적으로 제한받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
'最近 판례·선례·예규 > 헌법재판소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위헌확인 (0) | 2011.09.02 |
---|---|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제2항 등위헌확인[2008헌마757 ] (0) | 2011.09.02 |
공직선거법제60조의3 제2항 제1호위헌확인[2010헌마259 ] (0) | 2011.09.02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제2항위헌소원2009헌바267 (0) | 2011.07.29 |
구 전자금융거래법제49조 제5항 제1호 등위헌소원 2010헌바115 (0) | 2011.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