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8월 30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10헌마2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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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공직선거법제60조의3 제2항 제1호위헌확인 | ||
선고날짜 | 2011.08.30 | 자료파일 | |
종국결과 | 기각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30일 재판관 5(합헌) : 3(위헌)의 의견으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서 예비후보자 외에 독자적으로 명함을 교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주체를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는, 명함 본래의 기능에 충실한 방법으로 명함교부 및 지지호소라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선거의 조기과열을 예방하고 예비후보자 간의 정치·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등을 방지하고자 예비후보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그 주체를 제한한 것으로, 달리 선거운동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합리적 방안을 찾기도 어렵고, 명함교부 또는 지지호소라는 선거운동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며 예비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선거운동을 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명백히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입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예비후보자가 선택할 수 없는 우연적 기준에 의하여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으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없는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대체수단을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이정미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2010년 치러진 제5회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하던 중,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의3 제2항 제1호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주체를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배우자가 없거나 직계존·비속이 없는 청구인들의 선거운동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60조의3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1항 제2호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1.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결정이유의 요지 ○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은 있으나, 명함의 본래의 기능에 충실한 방법으로 명함교부 및 지지호소라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선거의 조기과열을 예방하고 예비후보자 간의 정치·경제력 차이에 따른 기회불균등을 방지하고자 예비후보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그 주체를 제한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달리 선거운동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합리적 방안을 찾기 어려우므로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되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함교부 또는 지지호소라는 선거운동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고 예비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다른 선거운동방법이 허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익균형성도 충족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평등권 침해 여부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있는 예비후보자와 그렇지 않은 예비후보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위에서 본 입법목적 및 명함은 통상 상대방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소개와 근황을 전하기 위하여 직접 주는 것이라는 속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예비후보자의 정치력, 경제력과는 무관하게 존재가능하고 예비후보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정하여 명함을 교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할 것이고, 숫자만을 한정하여 예비후보자가 명함교부, 지지호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도록 하거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이를 대체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오히려 예비후보자간의 기회불균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쉽게 채택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선거운동을 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명백히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반대의견(재판관 김종대, 이동흡, 이정미)의 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짧지 않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유권자와 직접적 대면을 통하여 후보자를 소개할 수 있는 유일한 선거운동방법인 명함교부·지지호소 행위를 예비후보자를 수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고, 헌법 제116조 제1항은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선거운동의 과열방지 및 공정성 유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교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한다 하더라도, 그 기준은 모든 예비후보자가 추상적으로나마 상황을 지배할 가능성이 있어 균등하게 기회가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어야만, 최소한의 합리성을 획득한다 할 것인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도와줄만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유무’라는 기준은 예비후보자의 능력이나 선택과는 무관한 우연적 사정에 기한 것이고, 입법자는 선거운동을 도와줄만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없는 예비후보자가 다른 이들과 어느 정도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합리성을 벗어난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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