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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제2항 등위헌확인[2008헌마757 ]

산물소리 2011. 9. 2. 14:20

2011년 8월 30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08헌마757
사건명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제2항 등위헌확인
선고날짜 2011.08.30 자료파일
종국결과 각하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30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에 대한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을 모두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청구인들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이 직장가입자들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시켜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 자체로 수혜집단에 속하는 지역가입자인 청구인들과 보험료 부담주체가 아니라 보험수급권자에 불과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청구인들은 모두 자기관련성이 없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머지 청구인들은 모두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상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이다.

○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직장가입자임을 전제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하여 운영한다는 법 제33조 제2항,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부과대상소득을 실질적으로 달리 차별하는 법 제62조 제4항, 제5항,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을 달리 규정한 법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3항이 직장가입자들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08. 12.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청구인들은 법 제33조 제2항, 제62조 제4항, 제5항,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3항을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법 제63조 제2항, 제63조 제3항, 제64조 제2항, 제63조 제4항, 제64조 제3항은 청구인들이 직접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통합’ 및 보험료 부담의 차등성을 초래하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 이원화’와는 직접 관련이 없거나 보험료 산정에 관한 부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데 그치는 조항들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법 제33조 제2항, 제62조 제4항, 제5항, 제63조 제1항, 제64조 제1항, 제65조 제3항으로 한정하기로 하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것) 제33조(회계) ② 공단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국민건강보험법(2006. 12. 30. 법률 제8153호로 개정된 것) 제62조(보험료)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6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제6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63조(보수월액) ①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한을 정할 수 있다.
제64조(보험료부과점수) ① 제6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한을 정할 수 있다.
제65조(보험료율 등)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직장가입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들에 비하여 직장가입자들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시켜 자신들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 자체로 수혜집단에 속하는 지역가입자인 청구인들에 대해서는 자기관련성을 부정함이 상당하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 상호간 보험료 부담의 기준을 정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과의 관계에서 보험료 부담의무자가 아니라 보험수급권자에 불과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청구인들 역시 자기관련성이 없다.

○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에 있어서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로 각 해석된다. 이 사건에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은 청구인들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로,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은 늦어도 ‘직장가입자로 편입된 뒤 최초로 행해진 보험료 부과처분의 납부기한’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앞에서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된 청구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청구인들은 ① 이 사건 법률조항들 시행 당시 이미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던 자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 시행 이후 1년이 훨씬 도과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거나, ② 이 사건 법률조항들 시행 이후 최초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1년이 훨씬 도과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거나, ③ 이 사건 법률조항들 시행 이후 최초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이에 따라 행해진 보험료 부과처분의 납부기한으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으므로, 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