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8월 30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08헌마7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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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제2항 등위헌확인 | ||
선고날짜 | 2011.08.30 | 자료파일 | |
종국결과 | 각하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30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에 대한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을 모두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청구인들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이 직장가입자들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시켜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 자체로 수혜집단에 속하는 지역가입자인 청구인들과 보험료 부담주체가 아니라 보험수급권자에 불과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청구인들은 모두 자기관련성이 없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머지 청구인들은 모두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상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이다. ○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직장가입자임을 전제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하여 운영한다는 법 제33조 제2항,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부과대상소득을 실질적으로 달리 차별하는 법 제62조 제4항, 제5항,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을 달리 규정한 법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3항이 직장가입자들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08. 12.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청구인들은 법 제33조 제2항, 제62조 제4항, 제5항,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3항을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법 제63조 제2항, 제63조 제3항, 제64조 제2항, 제63조 제4항, 제64조 제3항은 청구인들이 직접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통합’ 및 보험료 부담의 차등성을 초래하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 이원화’와는 직접 관련이 없거나 보험료 산정에 관한 부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데 그치는 조항들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법 제33조 제2항, 제62조 제4항, 제5항, 제63조 제1항, 제64조 제1항, 제65조 제3항으로 한정하기로 하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것) 제33조(회계) ② 공단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국민건강보험법(2006. 12. 30. 법률 제8153호로 개정된 것) 제62조(보험료)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6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제6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63조(보수월액) ①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한을 정할 수 있다. 제64조(보험료부과점수) ① 제6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한을 정할 수 있다. 제65조(보험료율 등)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직장가입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들에 비하여 직장가입자들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시켜 자신들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 자체로 수혜집단에 속하는 지역가입자인 청구인들에 대해서는 자기관련성을 부정함이 상당하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 상호간 보험료 부담의 기준을 정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과의 관계에서 보험료 부담의무자가 아니라 보험수급권자에 불과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청구인들 역시 자기관련성이 없다. ○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에 있어서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로 각 해석된다. 이 사건에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은 청구인들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로,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은 늦어도 ‘직장가입자로 편입된 뒤 최초로 행해진 보험료 부과처분의 납부기한’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앞에서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된 청구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청구인들은 ① 이 사건 법률조항들 시행 당시 이미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던 자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 시행 이후 1년이 훨씬 도과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거나, ② 이 사건 법률조항들 시행 이후 최초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1년이 훨씬 도과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거나, ③ 이 사건 법률조항들 시행 이후 최초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이에 따라 행해진 보험료 부과처분의 납부기한으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으므로, 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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