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부동산등기 기출선례[제12회]

산물소리 2011. 4. 9. 12:13

등기선례 7-201   건축물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회사가 분할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절차


 갑 회사가 그 일부를 분할하여 A 회사를 설립한 경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A 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분할되는 갑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바, 분할계획서에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에 이전될 재산으로 기재된 건물이 미등기일 경우에 분할 후 회사인 A 회사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갑 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회사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갑 회사로부터 A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2. 1. 23. 등기 3402-49 질의회답)


등기선례 7-120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이유 중에 등기의무자인 피고의 소유임이 확인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


 1.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의 판결에는 소유권확인판결 뿐만 아니라 그 판결이유 중에 등기의무자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이전등기를 명한 이행판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판결이유 중에 그 부동산이 등기의무자인 피고의 소유임이 확인되어 있다면 원고가 소유자인 피고를 대위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대장상 소유명의인이 아닌, 건축허가명의인(또는 건축주) 등을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은 위 법 제131조 제2호에 해당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없다.
2.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규정의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로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에서 건물의 표시가 증명되지 않는 한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등본 기타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어떠한 서면이 위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기타의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2003. 6. 4. 부등 3402-307 질의회답)


등기선례4-599    말소회복등기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의 범위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소정의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란 말소회복등기가 될 경우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회복등기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별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등기예규집 제705호, 대법원 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참조),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 그 말소회복등기를 함에 있어서 승낙을 받아야 할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란 회복등기가 이루어지면 등기의 형식상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를 의미하는 바, 위 근저당권등의 말소등기후에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한 자는 물론 말소등기전에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한 자도 동조 소정의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1995. 12. 11. 등기 3402-864 질의회답)


①=o 등기선례 7-274    동일 부동산에 대한 하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의하여 수건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갑과 을을 공동채권자로 하는 하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채권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등기하거나 갑과 을을 각각 근저당권자로 하는 2개의 동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등기선례4-469    채권최고액변경(감액)등기신청시 근저당권자의 인감증명 첨부 요부


저당권은 채무의 일부변제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액변경등기신청이 가능하나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무의 일부변제가 있더라도 당연히 채권최고액이 감액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변경(감액)등기신청은 할 수 없고, 다만 당사자간의 근저당권변경계약(채권최고액 변경)에 의하여서만 그 신청이 가능할 뿐이다. 이 경우 등기필증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첨부하면 근저당권자의 인감증명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1995. 10. 18. 등기 3402-743 질의회답)


등기예규제554호     저당권등기의 말소신청인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함에 있어서 저당권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가 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선례6-344    공동담보관계를 해소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동일한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각 부동산별로 분할하여 각 별개의 근저당권등기가 되도록 함으로써 각 부동산 사이의 공동담보관계를 해소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는 현행 등기법제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00. 12. 11. 등기 3402-897 질의회답)


등기선례 7-403    공동위탁자 1인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 가부(소극)


신탁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자에 해당되지 않는 한 자연인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할 수 있으나, 신탁의 성질상 위탁자가 수탁자의 지위를 겸할 수 없으므로 공동위탁자 중 1인을 수탁자로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03. 1. 20. 부등 3402-42 질의회답)


 등기선례 7-465    신탁등기와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 등 신탁의 목적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3. 10. 6. 부등 3402-539 질의회답)


 등기선례3-3   구분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건물을 1동의 건물전체를 하나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는 일반건물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1동의 건물의 각 부분이 구분건물로 될 수 있는 요건(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조 참조)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건물의 소유자가 1동의 건물의 각 부분을 구분건물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1동의 건물 전체를 하나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는 등기를 할 수 있다.


 등기선례 7-515     갑과 을이 각 단독으로 소유하는 2필지의 토지 위에 구분건물을 공유하는 경우 대지권등기 여부


A 토지는 갑, B 토지는 을의 소유인 2필지의 토지 위에 6세대의 전유부분으로 된 집합건물(3층)을 신축하여 갑과 을이 각 3세대씩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자신의 소유 토지만을 자신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전유부분의 대지권으로 하는 대지권표시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을이 공동으로 4층에 전유부분 1세대를 증축하여 그 전유부분을 2분의 1씩 공유하기로 하였다면, 증축한 전유부분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대지권표시등기는 할 수 없다.(위 전유부분 전부에 대하여 대지권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마찬가지임)
(2004. 5.12. 부등 3402-231 질의회답)


등기선례4-288   공유물을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보존등기신청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여부 등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는 성질상 등기의무자의 존재를 생각할 수 없으므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그 등기를 신청하며(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1호 참조), 그 부동산이 공유물인 경우 등기권리자인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공유자중 1인이 자기 지분만의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으나, 민법 제265조 단서의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유자중 1인이라도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바, 이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나 위임없이 법무사에게 이러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위임할 수가 있다.
(1994. 7. 8. 등기 3402-627 질의회답)


등기선례5-417    건물의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가부와 그 절차 여하


2층짜리 단독건물을 각 층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지분비율로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갑이 그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만 전세권설정등기를 설정할 수는 없으며, 이는 전세권의 성질상 받게 되는 제한이므로 그 등기신청서에 을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을 첨부한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등기를 경료할 수는 없다.
이 경우, 당해 건물 중 2층부분에 대하여만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자 한다면 갑과 을이 함께 등기의무자가 되어 등기권리자와 공동으로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998. 8. 17. 등기 3402-774 질의회답)


등기선례6-160     일반채권자가 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갑이 그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취하지 않는 경우, 그 갑에 대한 금전채권이 있는 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위 판결에 의한 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갑을 대위하여 신청을 할 수 있다.
(2001. 5. 28. 등기 3402-366 질의회답)


등기선례1-207     국세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신청(촉탁)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기 위하여 관공서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등기의 원인증서의 첨부, 등록세의 납부 및 주택채권의 매입은 일반의 등기절차와 다르지 않다.


등기선례 7-7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재산상속을 받지 않는 나머지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재산상속을 받지 않는 나머지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호적등본 등)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인감증명서 상의 상속인의 표시만으로 각 서면상의 상속인이 동일인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바, 그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할 수도 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재한 상속인의 주소와 인감증명서의 주소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2003. 4. 30. 부등 3402-244 질의회답)


등기선례6-203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인으로 생사불명인 경우의 협의분할 가부


공동상속인 중 1인인 갑녀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외국인과 혼인하여 사망함으로 인하여 대습상속인이 된 그 부(부)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을 경우라도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하므로, 그가 외국국적자로 그 생사를 확인할 수 없고 실종선고도 받을 수 없다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만에 의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인과 혼인한 사유로 제적된 제적 또는 호적등본상에 기재된 외국인을 대습상속인으로 하여 신분사항란에 기재된 혼가의 주소를 그의 주소지로 하고, 그 제적 또는 호적등본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공동상속등기를 신청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외국인인 갑녀의 부(부)가 갑녀의 사망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혼한 경우에는 피상속인과의 인척관계가 소멸되므로, 이러한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한 경우에는 그를 제외한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하거나 공동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1999. 4. 21. 등기 3402-433 질의회답)


 등기선례 7-178    상속이 개시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가부(적극)


피상속인(X)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A)이 사망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과 사망한 공동상속인(A)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X)의 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
(2003. 8. 14. 부등 3402-442 질의회답)


 등기선례 200508-7      법정상속지분대로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협의분할 가능 여부(선례변경)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일정지분대로 이행을 명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유 중에 원고들의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사실 및 원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공동상속 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판결정본과 상속재산협의분할서(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 및 호적등본, 제적등본 등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소정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원고들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5. 8. 19. 부동산등기과-1225 질의회답)


등기선례6-4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 후 그 등기 전에 당해 토지에 대한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토지거래허가서의 첨부

                        요부(변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토지에 대한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는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1999. 6. 29. 등기 3402-660 질의회답)


등기선례 200412-15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여부(소극)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4. 12. 27. 부등 3402-658 질의회답)


등기선례3-781     경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환매특약등기의 말소 가부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일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유보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 경락에 의해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전에 한 등기에 부기되어 있는 환매특약등기는 말소되지 아니한다.
93.2.16. 등기 제391호


등기선례3-566     매도인 아닌 제3자를 환매권자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환매등기의 경우 환매권리자는 매도인에 국한 되는 것이므로 제3자를 환매권리자로 하는 환매등기는 이를 할 수 없다.
91.11.20. 등기 제2382호 한국수출산업공단 이사장 대 질의회답


등기선례 7-244     유자 전원의 지분전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소유형태를 합유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공유자 전부가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О년 О월 О일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한 합유로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03. 11. 12. 부등 3402-614 질의회답)


등기선례1-418     비법인 사단이 소유하는 토지를 그 구성원들의 공동소유로 등기하는 방법


법인격 없는 사단이 소유하는 토지를 그 구성원들의 공동소유로 등기하려면 총유물분할의 등기를 할 것이 아니라 각 구성원에게 소유권의 일부(지분) 이전의 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등기선례2-351    합유 부동산의 상속등기 가부 나. 합유자 일부가 사망한 경우의 소유권변경등기절차: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연히 사망한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상속등기를 할 수는 없고, 이 경우 잔존합유자는 사망한 합유자의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소유권변경(합유명의인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부동산 소유권의 등기가 합유자 공동명의로 된 것을 종종 명의로 변경하기 위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88. 4.13 등기 제210호


 등기선례 7-441    합유, 총유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


부동산의 합유자 중 1인이 나머지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유지분을 처분한 경우에 그에 따른 등기는 합유명의인변경등기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변경등기로 인하여 새로운 합유자로 등기된 자의 변경등기에 필요한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다.x

**

등기선례 7-524     합유명의인변경등기와 등록세


부동산의 합유자 중 1인이 나머지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그에 따른 등기는 합유자지분이전등기가 아닌 합유명의인변경등기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나, 그 변경등기로 인하여 새로운 합유자로 등기된 자는 소유권(합유지분)을 취득한 것이 되므로 그 변경등기에 필요한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
(2002. 6. 17. 등기 3402-333 질의회답)


등기선례6-39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후 다른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제출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제출하는 등기필증은 위 공유물분할등기에 관한 등기필증뿐만 아니라, 공유물분할등기 이전에 공유자로서 등기할 당시 등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000. 3. 7. 등기 3402-153 질의회답)


등기선례3-612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근저당권이 이전되어 부기등기를 받은 근저당권자가 그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출하여야 하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은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등기필증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 등기필증이 제출된 때에는 인감증명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등기선례2-61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제출할 등기필증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은 근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 근저당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로서 공동신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으로는 등기 의무자가 소유권취득당시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첨부하면 족하다.
87. 6. 12 등기 제350호


등기선례 200304-19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개시되기 이전에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 전세권등기를 신청할 때에 존속기간은 전세권설정계약서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존속기간의 시작일이 등기신청접수일자 이후라 하더라도 등기관으로서는 당해 전세권설정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등기선례6-319     전세권설정 등기시 존속기간의 시작일을 등기접수 이전의 일자로 하여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부동산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존속기간은 전세권설정계약서에 따라야 할 것인바, 위 존속기간의 시작일이 등기신청접수일자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등기관으로서는 당해 전세권설정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할 것이다. 


등기선례 7-263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에 대한 이전등기 가부(적극)


전세금의 반환과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및 전세권목적물의 인도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에도 당해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범위내에서는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전세금의 반환시기가 경과된 전세권의 경우에도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의 이전등기는 가능하며, 이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후에 경료된 소유권가압류 등기권자는 위 전세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1. 12. 4. 등기 3402-782 질의회답)


 등기선례1-11     집행문의 부여없이 반대급부의 조건이 있는 화해조서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잔대금 지급을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내용으로 한 화해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민사소송법 제480조 제2항,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신청하여야 하나 (주), 그 절차를 밟지 않고 위 화해조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그 등기는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등기선례 7-110     재판상 화해의 당사자가 아닌 소외인이 화해조서에 의하여 등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피고가 원고 갑, 소외인 을, 병에게 각 3분의 1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화해조서상에 당사자로 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화해의 효력이 소외인 을, 병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을, 병은 화해에 의하여 단독으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2002. 4. 30. 등기 3402-255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