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선례1-173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회수청구절차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찍힌 양도인(공탁자)의 도장이 공탁서에 찍힌 공탁자의 도장과 다르고 양도통지인의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양도인은 공탁금의 회수청구를 할수 없으며 양수인은 회수청구권의 요건사실 및 양수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수청구할 수 있다.
공탁선례 200509-1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 및 그 통지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양수인은 위 판결과 그 확정증명 등을 채무자인 대한민국(소관: ○○법원 공탁공무원)에 송부하거나 제시하고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집행권원에 반대의무의 이행과 같은 조건이 붙지 않는 경우라면 별도의 집행절차나 집행문부여 없이 재판의 확정시에 채무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나,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의사표시 의제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을 당해 집행권원을 제시하거나 송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도달시켜야 할 것이다.
2.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 및 그 통지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양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고 양수인은 위 판결과 그 확정증명 등을 채무자인 대한민국(소관: ○○법원 공탁공무원)에 송부하거나 제시하고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다.
공탁선례1-135 사망한 피상속인을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수령자로 지정한 경우, 그 상속인들의 공탁금출급청구절차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마쳤다면 그 수용재결의 상대방인 토지소유자가 사망자라 하더라도 그 수용재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며, 또한 사망한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하였다면 그 공탁은 상속인들에 대한 공탁으로서 유효하다.
따라서 피공탁자의 상속인들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호적·제적등본)을 첨부하여 직접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들은 각자 자기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만을 출급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공탁금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 한 상속인들 중 대표자로 하여금 공탁금 전부를 출급청구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공탁선례 1-52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양도일자가 앞선 첫 번째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았고, 같은 날 또 다른 채권양수인에게 채권을 양도한다는 두 번째의 양도통지서(각각 확정일자부)를 받았던 바 그 금액을 합하면 채무액을 초과하므로 양수인 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국세압류가 있는 경우, 채무 변제방법 여하
채권의 성질상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가 양도금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권이라면 양도인인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에 의하여 채권양수인은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 전부 또는 채권액을 초과하는 양도 이후에 국세압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압류는 압류의 목적물이 이미 존재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제3채무자인 질의자는 채무자(제3채무자의 채권자)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범위 내에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서의 도달 선후에 따른 각 채권양수인 들의 양수금에 대하여 이를 변제할 의무를 진다할 것이며 그들에 대하여 변제제공 후 수령거절 등 공탁할 사유가 생기면 그를 이유로 공탁하여 면책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가 동시에 이루어 졌거나 도달 선후가 불명이라면, 제3채무자는 이중변제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다.
공탁선례1-67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통지서의 발송 방법
질의요지 : 변제공탁의 경우 채권자에게 발송한 공탁통지서가 수취인부재로 반송된 경우 민사소송법상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집달관 등에 의한 휴일 또는 야간 특별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공탁통지서 발송이 가능한가의 여부
1. 민법 제487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을 한 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하는데(위 같은법 제488조 제3항), 이 경우에 있어서 공탁공무원은 공탁자가 제출한 공탁통지서를 공탁자를 위하여 발송하여 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7조), 위와 같은 공탁통지서의 발송은 배달증명에 의한 우편발송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뿐(위 같은 규칙 제22조),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상의 서류를 소송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민사소송법상 송달에 관한 규정은 적용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공탁통지서의 발송은 민사소송법 제17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휴일 또는 일출 전이나 일몰 후의 집달관 등에 의한 송달방법에 의할 수는 없다.
2. 공탁통지서를 공탁물을 수령할 자의 주소로 발송한 이상 그 통지서가 수취인부재로 반송된 경우라 하더라도 채무소멸이라는 변제공탁의 효력은 발생하는 것이며, 다만 공탁자의 과실로 공탁물을 수령할 자의 주소표시가 잘못되어 공탁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공탁자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
공탁선례1-183 반대급부조건은 회수청구시 지급제한사유가 될 수 없다.
공탁선례 200404-2 인감증명서 대신 위임장을 공증받아 공탁물을 출급·회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공탁당사자의 대리인이 공탁물을 출급·회수하고자 할 경우에 첨부서면인 위임장에 날인된 공탁당사자의 인감에 대하여는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인감증명서 제출에 갈음하여 위임장을 공증인이 인증하는 방법으로는 공탁금을 출급·회수할 수 없다. 다만,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5조 제3항 나호에 따라 공탁자가 공탁서 또는 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날인한 인영과 공탁물 회수청구서 또는 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날인한 인영이 동일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제출이 면제된다.
공탁선례 200511-2 인감증명서 대신 지배인사용인감확인서를 제출하여 공탁물출급·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례변경)
법인의 지배인(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상 대리인)이 공탁물출급·회수청구를 직접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청구할 경우 공탁물출급·회수청구서나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에 관하여는 상업등기처리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지배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지배인을 선임한 법인 대표자의 인감증명서와 지배인사용인감확인서를 첨부하여 공탁금출급·회수를 할 수는 없다.
공탁선례 1-210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신청사건의 신청인이 아닌 제3자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위 공탁이 수리될 경우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출급하는 방법 및 공탁금 회수청구권자는 누구인지 등
1. 재판상 보증공탁은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당사가가 공탁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3자도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자를 대신하여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탁자(제3자)는 공탁서의 공탁자란에 자신의 성명 및 주소를, 비고란에는 제3자로서 공탁한다는 취지를 기재하면 되며 법원의 하가나 상대방(피공탁자)의 동의는 요하지 않는다.
2. 위 공탁은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확보를 위한 것이고 강제집행의 기본채권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피공탁자는 강제집행의 정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해 별도의 확정판결 기타 채무명의를 얻어 공탁자가 갖는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해 집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집행방법으로서는 채무명의에 기해 공탁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 또는 추심명령을 받은 후 공탁자를 대위하여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3. 제3자가 공탁한 재판상 보증공탁금의 회수청구권자는 공탁자인 제3자이며, 공탁자는 담보취소결정 또는 담보권자의 동의를 얻어 공탁금을 회수 할 수 있다.
공탁선례 1-95 재직중인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수인의 채권자들로부터 수차에 걸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법인이 근로자가 퇴직하자 최초로 전부명령을 송달받았던 전부채권자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의 2분의 1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2분의 1을 변제공탁한 후 위 수인의 채권자 중 1인이 공탁금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의 강제집행을 했을 경우 (가) 공탁자가 공탁한 공탁물이 피공탁자인 근로자가 직접 받아야 할 퇴직금의 2분의 1 상당액인 압류금지 채권인 때에도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인 채권이 될 수 있는지, (나)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이 무효인 경우에 피공탁자인 근로자가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는 방법 여부
사용자인 법인이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인 근로자의 퇴직금 2분의 1 상당액을 민법 제4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수령거절을 원인으로 변제공탁한 경우, 그 공탁금은 임금채권의 성질을 유지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집행대상으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비록 그 방식이 적법하더라도 그 내용은 무효라 할 것이나 형식적심사권밖에 없는 공탁공무원으로서는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의 유ㆍ무효를 심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공탁자 또는 전부채권자가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하는 어느 경우라도 그 출급을 인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피공탁자인 근로자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위 전부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피공탁자에게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확인판결(또는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을 얻어 이를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1999. 10. 6. 법정 제3302-340 질의회답)
공탁선례 1-17 상법 제492조 제2항에 따라 무기명 사채권자가 사채권자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사채권을 공탁하고자 할 때의 관할 공탁소.
공탁소의 토지관할에 관한 일반적 규정은 없으며 공탁의 근거법령에서 관할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 공탁소는 직무관할 및 공탁물에 의한 관할범위내에서 일체의 공탁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다. 따라서 무기명 사채권을 공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군법원 공탁소를 제외한 모든 공탁소에서 공탁이 가능하며, 공탁공무원에게 공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에게 공탁기관의 지정을 구하여 그 지정된 은행 또는 신탁회사에 공탁할 수도 있다.
공탁선례 200505-1 공탁금회수청구에 대한 인가처분으로 공탁금이 이미 보관은행에서 지급되었으나 제3자의 부정출급임이 판명되었다면 공탁공무원은 정당한 권리자의 공탁금회수청구에 대하여 재차 인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공탁금회수청구에 대한 인가처분으로 공탁금이 이미 공탁금보관은행에서 지급된 경우에는 설령 그 인가처분이 제3자의 부정출급행위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탁관계는 이미 종료되어 당해 공탁공무원은 더 이상 어떤 처분을 할 수 없다.
공탁선례1-214 가압류해방공탁의 성질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연대보증인이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을 취소하기 위하여 가압류해방공탁을 하게 되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은 취소된다 하더라도 위 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미치는 것으로 되어,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의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될 뿐이지 위 공탁은 채무변제를 위한 공탁이 아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은 위 가압류해방공탁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보증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다만 연대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경우에는 위 가압류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공탁선례1-215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에 제3자인 '병'이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가압류집행취소를 위하여 위 '병'이 가압류해방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에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채권 등)을 압류하여 그 처분권을 박탈하는 집행보전 제도로서 가압류 후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있게되면 가압류는 본압류로 전이되어 가압류된 재산에 대한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절차를 밟게되는 것이다.
한편, 채무자가 가압류명령에 기재된 해방금액을 공탁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하며, 이때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며, 가압류명령 그 자체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채무자 아닌 제3자가 해방공탁금을 공탁할 수 있느냐에 관하여는 나중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무명의(판결등)를 받아도 그 해방금액에 대한 집행을 할 근거가 없게 되므로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질의내용과 같이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에 제3자인 '병'이 가압류된 그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갑'의 채무자는 '을'이고, 제3취득자인 '병'은 '갑'의 채무자가 아니므로 가압류집행취소를 위한 해방공탁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병'은 가압류 목적물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피보전채권을 변제할 수는 있을 것이며, 이때에는 그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를 취할 수는 있을 것이다.
공탁선례1-221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이자의 귀속 문제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그 명령이 제3채무자인 국가에 송달된 때에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전부명령상 권면액의 범위내에서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공탁일로부터 위 명령이 제3채무자인 국가에 송달되기 전일까지의 공탁금에 대한 이자는 공탁자(채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그 이후의 공탁금에 대한 이자는 전부채권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공탁선례1-235 서울민사지방법원 70카4157 유체동산가압류사건의 채권자가 1970. 3. 23. 담보제공으로 금 30,000원의 금전을 공탁하고 가압류명령을 받았는바 , 위 공탁금에 대한 소멸시효완성 여부 및 회수청구 방법
1. 1970. 3. 23. 채권자가 서울민사지방법원 70카4157 유체동산가압류사건의 담보제공으로 금 30,000원을 공탁하고 가압류명령을 받았으며, 위 가압류사건의 본안 사건인 70가5964 대여금 청구사건도 1970. 8. 20. 원고인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는바,
2. 위 채권자가 담보제공으로 공탁한 금 30,000원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재판(70가5964 대여금사건)의 확정일로부터 기산하여 1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하게 되며, 일단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탁금에 관하여는 국고세입납부 전이라도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공탁선례1-234 공탁 재산중 10년이 경과된 것 및 공탁서를 분실한 것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의 가능 여부
적법하지 아니한 절차에 의하여 착오로 잘못 변제공탁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공탁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면,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어 그 회수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며(76. 12. 8. 행정예규 제49호), 변제공탁 후 공탁서를 분실한 경우에 공탁금의 회수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탁공무원이 인정하는 두 사람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공탁선례1-64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소요될 서류일체의 교부를 반대급부 내용으로 한 변제공탁의 수리 여부
저당채무의 변제는 원칙적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앞서 이행되어야 하므로 저당채무의 변제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동시이행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를 변제공탁함에 있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소요될 서류일체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한 경우에는 위 공탁은 변제의 효력이 없다. 다만, 공탁공무원은 그러한 특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특약이 있는 것으로 하는 공탁신청이 있으면, 그러한 특약의 유무에 대하여 심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를 수리할 수밖에 없으나, 근저당권자는 특약이 없음을 이유로 변제공탁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것이다.
공탁선례 200511-1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송달된 후 법원의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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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후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이 있는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는 피압류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강제집행에 의한 (가)압류 등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을 할 수 없을 것이다.
2. 또한 현행 법체계상 체납처분절차는 민사집행절차와 별개의 절차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정이 없어 공탁 후의 배분절차를 어느 쪽이 행하는 가에 대한 정함이 없으므로, 제3채무자는 추심경합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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