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선례 200401-2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공탁금 중 일부금을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한 경우 미출급된 공탁금에 대하여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미치는지 여부 및 변제공탁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공탁자가 회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1.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공탁된 금원 중 일부금을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한 경우, 미출급된 공탁금에 대해서는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2. 공탁금출급청구권과 공탁금회수청구권은 독립·별개의 권리이므로, 변제공탁 이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탁자는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있지만, 피공탁자가 공탁을 수락하거나, 공탁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또는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저당권이 소멸하게 된 때에는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없을 것이다.
공탁선례1-138 피공탁자가 공탁불수락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피공탁자의 채권자가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법한 변제공탁이 있으면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러한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공탁자가 공탁불수락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존부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공탁자의 채권자가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 아무런 지장이 없다.
공탁선례1-89 종중재산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수령시에 소요되는 구비서류
1. 종중이 공탁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그 종중의 규약과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는 동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자를 선출한 회의록 등이 있으나, 시장·군수가 발행하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등록증명서를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는 볼 수 없으며,
2. 인감증명서는 대표자 개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도 무방할 것이다.
공탁선례 200504-1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시 피공탁자를 기재하는 경우
1.현행 법체계상 체납처분절차는 민사집행절차와 별개의 절차이므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세무서의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없다.
2.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은 그 성질상 피공탁자가 배당을 받을 단계에 이르러야 확정되므로 공탁신청시에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데 압류와 관련된 채권액 전부를 공탁하는 경우 및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어(둘 이상의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포함) 공탁하는 경우는 실질상 변제공탁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므로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가)압류채무자를 기재할 것이다.
공탁선례 200610-2
2개 이상의 가압류가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권리공탁을 한 후, 그 중 1개의 가압류가 집행이 취소된 경우, 나머지 가압류사건의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공탁금에 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금전채권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가압류가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권리공탁을 한 후, 가압류채무자(피공탁자)가 그 중 1개의 가압류에 대하여 해방공탁을 하여 그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었다면, 가압류채무자(피공탁자)는 집행공탁금 중 집행취소되지 않은 나머지 가압류사건의 가압류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공탁금에 대하여 공탁통지서, 가압류집행취소결정정본,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다.
공탁선례 200511-1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송달된 후 법원의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후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이 있는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는 피압류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강제집행에 의한 (가)압류 등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을 할 수 없을 것이다.
2. 또한 현행 법체계상 체납처분절차는 민사집행절차와 별개의 절차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정이 없어 공탁 후의 배분절차를 어느 쪽이 행하는 가에 대한 정함이 없으므로, 제3채무자는 추심경합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공탁선례 1-41 <제주시가 시행하는 도두공유수면매립사업공사와 관련하여 시공회사인 삼오종합건설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체결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는 공사비를 토지로도 지급(대물변제)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한편 위 시공회사는 위 미확정 공사대금채권을 채무담보조로 제주은행(외 2)에게 양도하였고, 그 후에 국세압류와 가압류 등이 있는 상태에서 공사비 지급기간(99. 2. 20.)이 도래되었으나 토지가 매각되지 않으므로 제주시에서는 불가피하게 공사대금을 토지로 대물변제 하여야 할 실정인바, 이 경우 부동산 변제공탁이 가능한지 여부 >
공탁법 제3조 제1항은 「대법원장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하는 금전, 유가증권 또는 기타의 물품을 보관할 은행 또는 창고업자를 지정한다」고 함으로써 공탁물이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조 제2항은 대법원장에 의하여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품의 보관자로「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그가 경영하는 영업의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관할 수 있는 수량에 한하여 이를 보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통상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는 물품공탁의 공탁물은 지정보관자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금전, 유가증권 이외의 물품으로서 그가 보관할 수 있는 수량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통상 위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53조에 따라 채무이행지 지방법원에 공탁물보관자 선임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건 질의사안과 같이 채무변제의 약정내용에 따른 부동산 변제공탁은 법원으로부터 공탁물보관자의 선임을 받아 그 자에게 공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변제자의 협력없이 공탁물보관자가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본권 및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법기술상 곤란하고, 또 목적 부동산의 점유를 공탁물보관자에게 이전한다고 하면 그 보관료와 보관자의 사용료와의 문제도 매우 곤란하게 되기 때문에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490조에 의하여 변제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당해 부동산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그 대금을 공탁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공탁선례1-156
피수용자(피공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가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을이 수용시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토지수용보상금이 승계전의 소유자(갑)에게 공탁되어 있는 경우에도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피공탁자의 정정 없이도 공탁금을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으나, 수용시기 이후에 을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피공탁자(갑)을 상대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받지 않는 한 직접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공탁선례1-109
기업자(한국토지개발공사)가 미등기 토지를 수용하고 공부상 소유명의인을 피공탁자로 기재하여 공탁한 후, 피공탁자 이외의 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확인서로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읍·면장 발행의 소유권확인서는 위 특례법상의 협의취득에 의한 취득의 경우 그 보상금의 수령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불과하고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의 경우 위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소유권확인서는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 소정의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확인서에 의하여는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없으며, 피공탁자 또는 그의 상속인들로부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받은 후 그 증명서면을 제출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공탁선례 200411-2
이미 사망한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수용재결하고 그를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상속인들의 공탁금 출급방법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소유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1. 토지수용 절차에서 사업시행자가 사망한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수용재결하고 그를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인 망인의 상속인들이 공탁금을 출급받기 위하여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호적·제적등본 등)을 첨부하여 상속인 전원이 출급청구하거나 상속인 각자가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2. 또한 공탁자가 공탁 이후에 상속인들을 알게 된 때에는 그들을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하여 상속인들이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공탁자가 공탁서정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상속인들은 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조정, 화해조서 등)을 받아 출급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소유사실확인서는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의 경우에 보상금의 수령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불과하므로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의 경우 위 소유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는 없다.
공탁선례1-101
합유물인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하고 토지수용보상금을 합유자 전체 명의로 공탁하면서 합유자의 지분을 특정한 경우의 공탁금출급청구절차
조합재산을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하고 그 보상금을 합유자 전체 명의로 공탁하면서 합유자의 지분을 특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보상금은 합유자의 소유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위 공탁금을 출급청구함에 있어서는 합유자 전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공탁선례1-215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에 제3자인 '병'이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가압류집행취소를 위하여 위 '병'이 가압류해방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에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채권 등)을 압류하여 그 처분권을 박탈하는 집행보전 제도로서 가압류 후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있게되면 가압류는 본압류로 전이되어 가압류된 재산에 대한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절차를 밟게되는 것이다.
한편, 채무자가 가압류명령에 기재된 해방금액을 공탁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하며, 이때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며, 가압류명령 그 자체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채무자 아닌 제3자가 해방공탁금을 공탁할 수 있느냐에 관하여는 나중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무명의(판결등)를 받아도 그 해방금액에 대한 집행을 할 근거가 없게 되므로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질의내용과 같이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에 제3자인 '병'이 가압류된 그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갑'의 채무자는 '을'이고, 제3취득자인 '병'은 '갑'의 채무자가 아니므로 가압류집행취소를 위한 해방공탁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병'은 가압류 목적물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피보전채권을 변제할 수는 있을 것이며, 이때에는 그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를 취할 수는 있을 것이다.
공탁선례 1-216
망 갑의 채권자가 갑의 상속인 '을'(갑의 처, 상속지분 3/7)이 단독소유하는 토지와 '병', '정'(갑의 자, 상속지분 각 2/7)이 공유하는 토지에 대하여 청구채권을 1억원으로 하는 부동산 가압류 집행을 한 경우, '을'이 가압류 해방공탁금의 분담을 거절하여 '병'과 '정'만이 가압류해방공탁을 하고자 할때, 자신들의 상속 채무액(1억원 × 4/7)만 공탁하고 공유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의 일부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공탁선례 1-225 가압류해방공탁이 있은 후 그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자가‘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본안판결 확정 후 제3채무자인 국가에 대하여 회수청구할 공탁금채권을’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받은 경우, 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가 그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회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1.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의한 가압류해방금액이 공탁된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닌 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을)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고 가압류채권자(갑)는 공탁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으며, 가압류 채권자(갑)가 해방공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본안승소확정판결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별도의 현금화명령(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등)을 받아야 한다.
2. 따라서, 가압류채권자(갑)의 채권자(병)가 '가압류채권자(갑)의 가압류채무자 (을)에 대한 본안판결 확정 후 제3채무자인 국가에 대하여 회수청구할 공탁금채권'을 피압류 채권으로 채권가압류를 받았다 하더라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경우에 공탁자 가 가지는 공탁금회수청구권 행사에 아무 영향도 줄 수 없으므로, 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을)가 일반적인 첨부서면 이외에 가압류해방공탁의 원인이 된 그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공무원은 그 회수청구를 인가하여야 할 것이다.
공탁선례1-167
전세권설정자가 공탁서 반대급부란에 "전세권말소"라고 기재하여 위 전세금을 공탁한 경우에 반대급부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
가. 전세권자의 전세목적물 인도의무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이행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을 공탁하면서 반대급부 내용란에 "전세권말소"라고 기재한 것은 반대급부의 내용이 유효조건이므로 적법한 공탁이라고 할 수 있다.
나. 공탁공무원은 직접 반대급부 내용물을 수령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대급부의 내용물을 공탁공무원에게 이행할 수는 없으며, 반대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변제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가 공탁물을 출급청구하려면 반대급부를 이행하였다는 증명서를 공탁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따라서 피공탁자(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고 공탁자(전세권설정자)의 의무이행을 구하였으나 공탁자가 위 말소등기에 필요한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위 관계서류를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우편으로 송달하고 그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거나, 또는 변제공탁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위 관계서류를 물품공탁한 후에 공탁증명서를 교부받아서 이를 첨부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공탁선례 1-80
공탁물 출급 또는 회수의 일괄청구란 동일인이 수개의 공탁을 출급 또는 회수하려는 경우에 그 사유가 동일한 때에는 공탁물의 종류에 따라 1개의 출급 또는 회수 청구서로써 일괄하여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바 징발보상증권을 공탁한 후 그 기본공탁(유가증권공탁)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탁된 수건의 대공탁 및 부속공탁물을 출급 또는 회수청구하는 때에는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3조에 의하여 1개의 청구서에 수건의 부속공탁 및 대공탁을 특정하기 위하여 청구서 양식의 공통적 기재사항인 공탁번호, 공탁자 및 피공탁자, 청구금액, 이자금액, 합계금액 등을 목록화한 계속용지를 붙여 일괄청구할 수 있다.
공탁선례1-183 반대급부조건은 회수청구시 지급제한사유가 될 수 없다.
근저당권 채무자가 근저당권 채권자를 공탁물 수령자(피공탁자)로 하여 근저당권 채무의 변제공탁을 하면서 근저당설정등기말소에 필요한 위임장, 해지증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동시이행으로 교부할 것을 반대급부로 한 경우, 위 근저당권 채권자가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거절하고 공탁자를 상대로 약속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아 위 공탁자의 변제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확정에 기하여 공탁금 지급(회수)청구를 하였다면, 위 공탁서에 기재된 반대급부의 기재내용이 불법조건으로써 그 효력이 없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변제공탁의 조건으로 한 반대급부는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행사에 제한사유가 될 뿐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의 지급제한사유는 될 수 없는 것이다.
공탁선례1-186
변제공탁자가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회수청구절차(공탁금회수청구권의 조건부 포기의 의사표시로 해석되는 경우)
형사사건의 가해자(공탁자)가 피해자(피공탁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변제공탁하면서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이 있거나 무죄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그러한 신고는 만약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즉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조건부 포기의 의사표시로 해석되므로, 형사재판에서유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은 공탁자는 공탁통지서가 피공탁자의 수취거절로 반송된 사실과는 관계없이 민법 제489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단지 착오로 공탁을 하거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 한하여 공탁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공탁선례 1-197
형사사건의 가해자(공탁자)가 피해자(피공탁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변제공탁하면서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이 있거나 무죄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그러한 신고는 만약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는 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조건부포기의 의사표시로 해석되고, 형사공판 과정에서 피공탁자가 한 공탁금수령거절의 의사표시는 공탁금회수청구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없으므로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는 한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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