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託法/供託先例

공탁법 기출선례[法 제16회]

산물소리 2011. 6. 16. 17:16

공탁 기출선례[제16회]


공탁선례1-48 <채무자가 채권자 '갑'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전부에 대하여 '을'이 채권가압류를 하였고 그 후에 위 물품대금 전액에 대하여 '병'에게 채권양도(확정일자부 통지)되었고, 이어서 '정'의 채권가압류, '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공탁방법 등>
양도금지의 특약이 붙은 채권의 양도가 있는 경우, 또는 채권양도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거나 양도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이 제기되어 그 권리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채무자의 입장에서보아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고, 또한 그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면 압류경합으로 인하여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소정의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이른바 혼합공탁)을 아울러 할 수 있다.


공탁선례 1-62 <기업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된 재결금을 공탁함에 있어서 피수용토지 소유자의 상속인들을 대신하여 납부하게 될 상속등기 등록세액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하여도 유효한 공탁이 되는지 여부.>
토지수용법상 수용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보상금의 공탁은 재결에서 정해진 보상금 전액의 공탁을 의미하므로, 피수용토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할 때 소요될 등록세액 기타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공탁한다면 이는 유효한 공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기업자가 대신 지출한 상속등기비용은 별도로 수용보상금채권자들에게 구상하여야 할 것이다.


<16>②공탁자가 특정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무죄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민법 제489조에 의한 회수청구는 물론 착오나 공탁원인 소멸을 이유로도 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x

<15>④ 공탁자가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어도 민법 제489조에 의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공탁선례1-186 <변제공탁자가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회수청구절차(공탁금회수청구권의 조건부 포기의 의사표시로 해석되는 경우) >
형사사건의 가해자(공탁자)가 피해자(피공탁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변제공탁하면서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이 있거나 무죄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그러한 신고는 만약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즉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조건부 포기의 의사표시로 해석되므로, 형사재판에서유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은 공탁자는 공탁통지서가 피공탁자의 수취거절로 반송된 사실과는 관계없이 민법 제489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단지 착오로 공탁을 하거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 한하여 공탁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공탁선례1-152 <매수인이 매도인인 피공탁자를 상대로 받은 소유권이전판결은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피수용토지의 소유권 승계사실 증명서면)이 될 수 없다.>

 매수인이 매도인인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던 중 대한주택공사에서위 토지를 수용하고 그 보상금을 매도인 앞으로 공탁함으로써 수용의 시기에 수용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그 이후 수용을 원인으로 한 대한주택공사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매수인이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수인은 피공탁자인 매도인으로부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받지 않는 한 직접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


공탁선례 200811-3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수용대상 토지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공탁금을 출급하는 방법 >
등기부상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 실명이 아닌 예명인 경우에는 수용대상 토지의 실제소유자가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해서는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정판결(조정, 화해조서 포함)을 받아 첨부하여 한다.


공탁선례1-100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수령권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금전변제공탁에 있어서 공탁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금수령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인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제3자는 공탁당사자 적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확인판결은 공탁법 제33조 2항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는 직접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공탁선례 200803-2  <합유자와 가처분권자를 피공탁자로 한 상대적 불확지공탁금의 출급 방법>
1. 공탁자가 토지를 수용하면서 가처분권자가 있어서 그 토지의 합유자들과 위 가처분권자를 피공탁자로 한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에 합유자들이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하여는 공탁 이후에 가처분권자의 가처분취하로 인한 가처분취하증명원은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없고, 가처분권자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행정예규 제526호 참고) 등이 필요하다.
2. 공탁금의 소유형태를 합유로 하여 공탁한 이후에 그 합유자 중에 1인이 사망하면 특약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들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승계되지 않으므로 잔존 합유자들은 합유자 간의 특약 유무에 대한 소명 없이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공탁선례1-68 <공탁서정정의 허용 범위 등 >
공탁성립 후 공탁서의 기재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것이 표현상의 착오임이 명백하고 또한 공탁의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는 그 정정이 가능한 것이므로, 공탁원인사실란에 기재되어 있는 적용법조의 정정신청이나 반대급부의 내용을 삭제하는 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공탁서정정신청서에 날인하는 인영은 공탁서의 인영과 동일한 것이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탁선례 1-79 채권 <가압류결정과 다수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한 후 공탁사유신고를 하였으나 송달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 중 일부를 누락하고 공탁하였음을 나중에 발견한 경우 공탁원인사실에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을 추가로 기재하는 공탁서 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 공탁서의 정정은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 기재가 발견된 때에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하는바, 제3채무자가 압류경합을 사유로 하여 집행공탁을 하였으나 이미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가압류결정 송달 사실을 공탁원인사실에 착오로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공탁공무원은 이를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수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사유신고 법원에 공탁공무원이 기명날인하여 교부한 공탁서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공탁선례1-77 채권자 불확지공탁을 확지공탁으로 바꾸는 공탁서정정 가부 및 정정의 효력발생시기 등
1. 공탁금을 수령할 자(재산소유자)가 누구인지 전혀 몰라 피공탁자를 불명 또는 미지정 등으로 공탁(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에, 공탁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된 때에 먼저 공탁물을 수령할 자를 지정하여 공탁서를 정정한 후에 피공탁자로 하여금 공탁금을 출급청구하게 할 수 있고, 또한 그 공탁서 정정이 적법하게 수리된 경우에 정정의 효력은 당초 공탁시로 소급하여 발생할 것이며, 따라서 수용재결이 있은 후 수용의 시기까지 보상금을 공탁하였다면 그 수용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소송등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기업자는 수용한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공탁선례1-5 공탁자가 외국회사인 경우 대표자의 자격증명서면으로써의 회사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공탁자가 대한민국 내 영업소설치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외국회사이므로 회사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회사 본국의 관할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및 그 번역문을 그에 갈음하여 제출하면 되고,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서명만으로 날인에 대신할 수 있으므로 인감증명서의 첨부를 요하는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대표자의 직접 청구의 경우)또는 위임장(대리인에 의한 청구의 경우)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외국회사 본국의 관할관청의 증명이나 공증인의 공증서면 및 그 번역문을 첨부함으로써 인감증명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공탁선례1-6 피공탁자의 주소소명서면과 주소불명사유 소명서면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은 원칙적으로 피공탁자의 현주민등록표등·초본이라야 할 것이므로 판결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채권자가 판결문상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실제 거주한 사실도 없어 채권자의 현주소 불명으로 인한 수령불능을 사유로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공탁서상 피공탁자의 주소는 불명으로 기재하되 괄호 안에 확인된 최종주소인 판결문상의 주소를 참고로 기재하고 피공탁자(채권자)의 주소가 불명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으로써 피공탁자의 최종주소가 기재된 판결문과 그 주소에 피공탁자가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서면을 각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피공탁자가 판결문상의 최종주소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하는 서면의 예로써는, 피공탁자가 최종주소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반)장 또는 피공탁자의 최종주소에 주민등록을 한 거주민의 확인서, 피공탁자의 최종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의 동장 확인서, 피공탁자의 최종주소로 발송한 우편물이 이사불명 또는 수취인부재 등으로 반송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최근의 우편송달보고서 또는 배달증명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공탁선례1-8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시 피공탁자의 주소증명서면과 그 유효기간
기업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이 서면은 원칙적으로 피공탁자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이어야 한다. 피공탁자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첨부케 하는 이유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피공탁자의 주소를 변경 전의 주소로 기재하거나 허위 또는 불명확하게 기재하는 폐단을 방지하여 공탁금을 수령할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공탁사무처리규칙 제15조의 규정은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할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관공서가 작성하는 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것이고 주소증명서면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주민등록표등·초본은 피공탁자의 현주소를 소명할 수 있는 것이면
토지수용법 제16조의 사업인정고시 이후에 발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무방할 것이다.


공탁선례1-170   부당조건부 변제공탁이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가 이를 수락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하려면 반대급부이행의 증명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건물명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차보증금을 변제공탁을 함에 있어서 건물을 명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첨부할 것을 반대급부조건으로 붙였다면 위 변제공탁은 명도의 선이행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변제의 효력이 없는 무효의 공탁이지만(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다27594 판결), 공탁물수령자가 공탁자가 붙인 조건을 그대로 수락하여(공탁금출급청구에 위 수락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공탁물의 출급을 받으려고 한다면 먼저 반대급부조건을 이행하여야 하므로 반대급부조건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공탁자의 서면(반대급부영수증, 확인서, 반대급부면제서 등)이나 재판(판결, 결정, 명령, 화해, 인낙조서 등), 공정증서(공증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공정증서), 기타의 공정서면(관공서작성문서, 관공서인증사문서 등)을 첨부하여야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공탁선례 200805-1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권자의 채권추심 가능 여부
1. 민사집행법 시행 전에 단일 또는 복수의 채권가압류가 있어 제3채무자가 민법 제487조에 의하여 변제공탁을 한 후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통지가 이루어져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추심청구를 하면 공탁관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이는 민사집행법 시행 후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및 제291조에 의하여 집행공탁한 후 위 사안과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위 1항의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공탁관은 거절할 수 없다.
3. 위와 같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에 의하여 공탁금이 출급된 경우 공탁관은 채권가압류권자들에게 위 공탁금 지급사실을 통지할 필요는 없다.


공탁선례 1-131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피공탁자 중 어느 일방이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의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면(인감증명 첨부)이나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자신에게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조정조서, 화해조서 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탁선례1-107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자(기업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먼저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정정을 한 후 그로 하여금 공탁금을 출급청구하게 할 수 있고, 반면에 공탁자가 공탁서정정을 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권리자가 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판결(화해조서, 조정조서 포함)을 받아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절대적 불확지공탁에 있어서 위와 같은 공탁금 출급절차에 의하지 않고 확인증명서(또는 확인서)만을 첨부하여 수용토지 보상금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위 확인증명서는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3조 1.가 소정의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없다.


공탁선례 200809-1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금원에 대하여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송달 받은 경우 공탁 방법
1. 건물 소유자가 전세권자에게 지급할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전세권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한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송달 받은 경우 건물 소유자는 피공탁자를 “가처분채무자(전세권자) 또는 가처분채권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
2. 위 사안에서 건물 소유자가 상대적 불확지공탁이 아닌 “가처분채무자(전세권자)”만을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을 하였다면 공탁금 회수에 따른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 제9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원인으로 하여 공탁금을 회수한 다음 위와 같이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


공탁선례 1-131 <수용대상토지에 소유권말소예고등기가 되어 있어 기업자가 수용보상금이 피공탁자를 "소 제기자 또는 토지소유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하였고 그 후 토지소유자가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부동산소유권등기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된 경우, 토지소유자가 공탁금을 출급청구하기 위하여 별도로 피공탁자(소 제기자)의 동의서나 그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판결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 >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피공탁자 중 어느 일방이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의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면(인감증명 첨부)이나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자신에게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조정조서, 화해조서 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탁과 같이 예고등기를 이유로 "소 제기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 공탁이 이루어지고 그 후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소유권등기말소소송에서 토지소유자가 승소확정되었다면, 토지소유자는 그 판결을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의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고, 별도로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판결을 얻을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