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②공탁자가 특정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무죄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민법 제489조에 의한 회수청구는 물론 착오나 공탁원인 소멸을 이유로도 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x
<15>④ 공탁자가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어도 민법 제489조에 의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공탁선례1-186 변제공탁자가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회수청구절차(공탁금회수청구권의 조건부 포기의 의사표시로 해석되는 경우)
형사사건의 가해자(공탁자)가 피해자(피공탁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변제공탁하면서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이 있거나 무죄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그러한 신고는 만약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즉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조건부 포기의 의사표시로 해석되므로, 형사재판에서유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은 공탁자는 공탁통지서가 피공탁자의 수취거절로 반송된 사실과는 관계없이 민법 제489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단지 착오로 공탁을 하거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 한하여 공탁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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