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② 공탁자가 대한민국 내 영업소 설치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외국회사인 경우에는 외국회사 본국의 관할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
을 받은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및 번역문을 대신 제출하면 된다.
<11>③ 공탁자가 대한민국 내 영업소설치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외국회사인 경우 그 외국 주재 대한민국 영사의 인증을 받은 대표자자격 증명서면을 제출하면
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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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선례1-5 공탁자가 외국회사인 경우 대표자의 자격증명서면으로써의 회사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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