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託法/供託先例

* 공탁선례1-5 -공탁자가 외국회사인 경우 대표자의 자격증명서면으로써의 회사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

산물소리 2011. 6. 17. 11:17

<16>② 공탁자가 대한민국 내 영업소 설치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외국회사인 경우에는 외국회사 본국의 관할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

  을 받은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및 번역문을 대신 제출하면 된다. 

<11>③ 공탁자가 대한민국 내 영업소설치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외국회사인 경우 그 외국 주재 대한민국 영사의 인증을 받은 대표자자격 증명서면을 제출하면

  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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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선례1-5    공탁자가 외국회사인 경우 대표자의 자격증명서면으로써의 회사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

 


 

 

 공탁자가 대한민국 내 영업소설치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외국회사이므로 회사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회사 본국의 관할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및 그 번역문그에 갈음하여 제출하면 되고,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서명만으로 날인에 대신할 수 있으므로 인감증명서의 첨부를 요하는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대표자의 직접 청구의 경우)또는 위임장(대리인에 의한 청구의 경우)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외국회사 본국의 관할관청의 증명이나 공증인의 공증서면 및 그 번역문을 첨부함으로써 인감증명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1992. 8. 19. 법정 제139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