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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해의 등급(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6)

산물소리 2011. 10. 7. 09:33

 

 

[별표 6] 신체장해의 등급(제47조제1항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별표 6]                                                                          
  신체장해의 등급(제47조제1항 관련)                                                 
┏━━━━━━┯━━━━━━━━━━━━━━━━━━━━━━━━━━━━━━━━━┓
┃등급        │신체장해                                                          ┃
┠──────┼─────────────────────────────────┨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
┃평균임금의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영구적으로 완전히      ┃
┃1,340일분   │잃은 사람                                                         ┃
┃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     ┃
┃            │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
┃            │하는 사람                                                         ┃
┃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6.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8.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제2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
┃평균임금의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
┃1,190일분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
┃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      ┃
┃            │야 하는 사람                                                      ┃
┠──────┼─────────────────────────────────┨
┃제3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
┃평균임금의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     ┃
┃1.050일분   │은 사람                                                           ┃
┃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      ┃
┃            │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      ┃
┃            │사할 수 없는 사람                                                 ┃
┃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
┃            │                                                                  ┃
┃            │                                                                  ┃
┃제4급       │1. 두 눈이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                        ┃
┃평균임금의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920일분     │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을 완      ┃
┃            │전히 잃은 사람                                                    ┃
┃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7. 두 발을 리스푸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
┃            │                                                                  ┃
┠──────┼─────────────────────────────────┨
┃제5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
┃평균임금의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790일분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4. 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5. 한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            │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
┃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
┃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제6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                         ┃
┃평균임금의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
┃670일분     │사람                                                              ┃
┃            │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
┃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
┃            │못하게 된 사람                                                    ┃
┃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      ┃
┃            │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        ┃
┃            │람                                                                ┃
┃            │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8.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     ┃
┃            │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            │                                                                  ┃
┃            │                                                                  ┃
┃제7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
┃평균임금의  │2.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
┃560일분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
┃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     ┃
┃            │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      ┃
┃            │지 못하는 사람                                                    ┃
┃            │6. 한 손의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 손     ┃
┃            │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     ┃
┃            │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8. 한 발을 리스푸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
┃            │13. 양쪽 고환을 잃은 사람                                         ┃
┃            │                                                                  ┃
┃            │                                                                  ┃
┠──────┼─────────────────────────────────┨
┃제8급       │1. 한 눈이 실명되거나 또는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
┃평균임금의  │2.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450일분     │3.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4. 한 손의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또는 엄지 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       ┃
┃            │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            │10.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            │11. 비장 또는 한 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
┠──────┼─────────────────────────────────┨
┃            │                                                                  ┃
┃            │                                                                  ┃
┃제9급       │1.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
┃평균임금의  │2.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
┃350일분     │3. 두 눈에 모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
┃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
┃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큰 말소리를 알아     ┃
┃            │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     ┃
┃            │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
┃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9. 한 귀의 청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
┃            │10.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을 잃은 사람,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     ┃
┃            │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에       ┃
┃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11.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     ┃
┃            │게 된 사람                                                        ┃
┃            │12. 한 발의 엄지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
┃            │사람                                                              ┃
┃            │13.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
┃            │정도로 제한된 사람                                                ┃
┃            │1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     ┃
┃            │된 사람                                                           ┃
┃            │                                                                  ┃
┃            │                                                                  ┃
┠──────┼─────────────────────────────────┨
┃            │                                                                  ┃
┃            │                                                                  ┃
┃제10급      │1.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
┃평균임금의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270일분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            │4.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     ┃
┃            │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
┃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6.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         ┃
┃            │7.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     ┃
┃            │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8.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둘째 손가락을     ┃
┃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 손        ┃
┃            │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        ┃
┃            │람                                                                ┃
┃            │9.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            │10. 한 발의 엄지 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            │11.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
┃            │사람                                                              ┃
┃            │1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      ┃
┃            │은 사람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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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급      │1.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
┃평균임금의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200일분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            │3.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
┃            │4.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 말소리를 알     ┃
┃            │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5.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
┃            │6. 한 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7.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 손가     ┃
┃            │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8. 한 발의 엄지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
┃            │못쓰게 된 사람                                                    ┃
┃            │9.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            │10.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            │11.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작은 말소리를       ┃
┃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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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제12급      │1. 한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     ┃
┃평균임금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140일분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
┃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            │4. 한 귀의 귓바퀴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
┃            │5. 쇄골·흉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
┃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
┃            │9. 한 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
┃            │사람                                                              ┃
┃            │10. 한 발의 둘째 발가락을 잃은 사람,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     ┃
┃            │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        ┃
┃            │가락을 잃은 사람                                                  ┃
┃            │11. 한 발의 엄지 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
┃            │쓰게 된 사람                                                      ┃
┃            │12.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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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급      │1.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
┃평균임금의  │2. 한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
┃90일분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
┃            │사람                                                              ┃
┃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            │5. 한 손의 새끼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6.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            │7.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            │8.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
┃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            │10. 한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1개 발가락 또는 2개의 발가       ┃
┃            │락을 잃은 사람                                                    ┃
┃            │11. 한 발의 둘째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둘째 발가락      ┃
┃            │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        ┃
┃            │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제14급      │1. 한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
┃평균임금의  │사람                                                              ┃
┃50일분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            │3.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
┃            │4.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
┃            │5. 한 손의 새끼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되는 사람                  ┃
┃            │6. 한 손의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의     ┃
┃            │일부를 잃은 사람                                                  ┃
┃            │7. 한 손의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말관절을       ┃
┃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
┃            │8. 한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      ┃
┃            │로 못쓰게 된 사람                                                 ┃
┃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            │10.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     ┃
┃            │지 못하게 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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