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5]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제44조제1항 관련)
[별표 5] <개정 2010.7.12>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제4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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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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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업무상 질병 │1. 업무상의 부상에 기인하는 질병 ┃
┃ │2. 무겁고 힘든 업무로 인한 근육·건·관절의 질병과 내장탈장 ┃
┃ │3. 고열·자극성의 가스나 증기·유해광선 또는 이물로 인한 결막염, ┃
┃ │그 밖의 눈질환 ┃
┃ │4. 라듐방사선, 자외선, 엑스선, 그 밖의 유해방사선으로 인한 질 ┃
┃ │병 ┃
┃ │5.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의 업무로 인한 열사병 등 열중증 ┃
┃ │6.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의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 ┃
┃ │로 인한 제2도 이상의 화상 및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의 업무 또 ┃
┃ │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제2도 이상의 동상 ┃
┃ │7. 분진을 비산하는 장소에서의 업무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르 ┃
┃ │는 폐결핵 등 합병증 ┃
┃ │8. 지하작업으로 인한 안구진탕증 ┃
┃ │9. 이상기압 하에서의 업무로 인한 감압병 그 밖의 질병 ┃
┃ │10. 제사 또는 방적 등의 업무로 인한 수지봉와직염 및 피부염 ┃
┃ │11. 착암기 등 진동발생공구 취급작업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신경 ┃
┃ │염 그 밖의 질병 ┃
┃ │12. 강렬한 소음이 발생되는 장소에서의 업무로 인한 귀질환 ┃
┃ │13. 영상표시단말기(VDT) 등 취급자에게 나타나는 경견완증후군 ┃
┃ │14. 납이나 그 합금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
┃ │15. 수은·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
┃ │16. 망간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
┃ │17. 크롬·니켈·알루미늄 또는 이상의 화합물로 인한 궤양, 그 밖의 ┃
┃ │질병 ┃
┃ │18. 아연, 그 밖의 금속 증기로 인한 금속열 ┃
┃ │19. 비소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
┃ │20. 인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
┃ │21. 초산염가스나 아황산가스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
┃ │22. 황화수소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
┃ │23. 이황화탄소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
┃ │24. 일산화탄소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
┃ │25. 청산, 그 밖의 시안화합물로 인한 중독과 그 속발증 또는 그 ┃
┃ │밖의 질병 ┃
┃ │26. 광산·가성알카리·염소·불소·석탄산 또는 이상의 화합물 그 밖 ┃
┃ │의 부식성 또는 자극성의 물체로 인한 부식·궤양 및 염증 ┃
┃ │27. 벤젠 또는 벤젠의 동족체와 그 니트로 및 아미노 유도체로 인 ┃
┃ │한 중독 및 그 속발증 ┃
┃ │28. 아세톤 또는 그 밖의 용제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과 그 ┃
┃ │밖의 질병 ┃
┃ │29. 제27호 및 제28호 외의 지방족 또는 방향족의 탄화수소화합 ┃
┃ │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그 밖의 질병 ┃
┃ │30. 매연·광물유·동유·칠·타르·시멘트 등으로 인한 봉와직염, 습진, ┃
┃ │그 밖의 피부질환 ┃
┃ │31. 매연·타르·핏치·아스팔트·광물유·파라핀 또는 이상의 물질을 ┃
┃ │포함한 것으로 인한 원발성 상피암 ┃
┃ │32. 제14호부터 제31호까지에 규정된 외의 독성, 극성, 그 밖의 ┃
┃ │유해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또는 피부 및 점막의 질환 ┃
┃ │33. 환자의 검진, 치료, 간호, 그 밖의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될 우 ┃
┃ │려가 있는 업무로 인한 각종 전염성 질환 ┃
┃ │34. 습윤지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와일씨병 ┃
┃ │35. 옥외노동에 기인하는 쯔쯔가무시병 ┃
┃ │36. 동물 또는 그 시체, 짐승의 털, 피혁,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및 ┃
┃ │넝마, 그 밖의 고물 취급으로 인한 탄저병·단독 및 페스트 ┃
┃ │37. 제1호부터 제36호까지에 규정된 외에 중앙노동위원회의 동의 ┃
┃ │를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질병 ┃
┃ │38. 그 밖에 업무로 기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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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1. 진찰 ┃
┃ │2. 약제 또는 진료 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
┃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
┃ │4. 입원 ┃
┃ │5. 간병 ┃
┃ │6. 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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