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4]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직종(제40조 관련)
[별표 4] <개정 2010.7.12>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직종(제4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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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용금지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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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중인 여성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와 제60조에서 규정 ┃
┃ │한 둥근톱으로서 지름 25센티미터 이상, 같은 규칙 제61조 ┃
┃ │와 제62조에서 규정하는 띠톱으로서 풀리(Pulley)의 지름 ┃
┃ │75센티미터 이상의 기계를 사용하여 목재를 가공하는 업무 ┃
┃ │2.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편제3장과 제4장에 따른 ┃
┃ │정전작업, 활선작업 및 활선 근접작업 ┃
┃ │3.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6편제2장제3절에서 규정 ┃
┃ │한 통나무비계의 설치 또는 해체업무와 제6편제5장에 따른 ┃
┃ │건물 해체작업(지상에서 작업을 보조하는 업무를 제외한다) ┃
┃ │4.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6편제3장제3절에서 규정 ┃
┃ │하는 터널작업, 같은 규칙 제439조에 따른 추락위험이 있는 ┃
┃ │장소에서의 작업, 같은 규칙 제452조에 따른 붕괴 또는 낙 ┃
┃ │하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
┃ │5.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호에 따른 진동작 ┃
┃ │업 ┃
┃ │6.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 ┃
┃ │른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
┃ │7.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8조에 따른 고열작업이 ┃
┃ │나 한랭작업 ┃
┃ │8. 「원자력법」 제97조에 따른 방사선 작업 종사자 등의 피 ┃
┃ │폭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는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업무 ┃
┃ │9. 납, 수은, 크롬, 비소, 황린, 불소(불화수소산), 염소(산), 시 ┃
┃ │안화수소(시안산), 2-브로모프로판, 아닐린, 수산화칼륨, ┃
┃ │페놀, 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 ┃
┃ │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아세테이트, 염화비닐, ┃
┃ │벤젠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
┃ │10.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Cytomegalovirus)·B형 간염 바이러 ┃
┃ │스 등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짙은 업무. 다만, ┃
┃ │의사·간호사·방사선기사 등으로서 면허증을 소지한 자 또 ┃
┃ │는 양성 중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
┃ │11. 신체를 심하게 펴거나 굽힌다든지 또는 지속적으로 쭈그 ┃
┃ │려야 하거나 앞으로 구부린 채 있어야 하는 업무 ┃
┃ │12. 연속작업에 있어서는 5킬로그램 이상, 단속작업에 있어서 ┃
┃ │는 10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
┃ │1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 ┃
┃ │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산업재 ┃
┃ │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 ┃
┃ │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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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후 1년이 지나│1. 납, 비소를 취급하는 업무. 다만, 모유 수유를 하지 아니하 ┃
┃지 아니한 여성 │는 여성으로서 본인이 취업 의사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 ┃
┃ │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2.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
┃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 ┃
┃ │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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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가 아닌 │1.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다만, ┃
┃18세 이상인 여 │의학적으로 임신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여성인 경우에는 그 ┃
┃자 │러하지 아니하다. ┃
┃ │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 ┃
┃ │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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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 미만인 자 │1.「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 ┃
┃ │른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
┃ │2.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 미만인 ┃
┃ │자에 대하여 운전·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
┃ │업종의 운전·조종업무 ┃
┃ │3.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의 ┃
┃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 ┃
┃ │4.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
┃ │5.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
┃ │6.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주유업무는 제외한다) ┃
┃ │7.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
┃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 ┃
┃ │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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