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6]
신체장해의 등급(제47조제1항 관련)
┏━━━━━━┯━━━━━━━━━━━━━━━━━━━━━━━━━━━━━━━━━┓
┃등급 │신체장해 ┃
┠──────┼─────────────────────────────────┨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
┃평균임금의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영구적으로 완전히 ┃
┃1,340일분 │잃은 사람 ┃
┃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 ┃
┃ │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
┃ │하는 사람 ┃
┃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6.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8.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제2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
┃평균임금의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
┃1,190일분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
┃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 ┃
┃ │야 하는 사람 ┃
┠──────┼─────────────────────────────────┨
┃제3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
┃평균임금의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 ┃
┃1.050일분 │은 사람 ┃
┃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 ┃
┃ │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 ┃
┃ │사할 수 없는 사람 ┃
┃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
┃ │ ┃
┃ │ ┃
┃제4급 │1. 두 눈이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 ┃
┃평균임금의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920일분 │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을 완 ┃
┃ │전히 잃은 사람 ┃
┃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7. 두 발을 리스푸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
┃ │ ┃
┠──────┼─────────────────────────────────┨
┃제5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
┃평균임금의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790일분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4. 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5. 한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 │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
┃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
┃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제6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 ┃
┃평균임금의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
┃670일분 │사람 ┃
┃ │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
┃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
┃ │못하게 된 사람 ┃
┃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 ┃
┃ │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 ┃
┃ │람 ┃
┃ │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8.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 ┃
┃ │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 │ ┃
┃ │ ┃
┃제7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
┃평균임금의 │2.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
┃560일분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
┃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 ┃
┃ │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 ┃
┃ │지 못하는 사람 ┃
┃ │6. 한 손의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 손 ┃
┃ │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 ┃
┃ │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8. 한 발을 리스푸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
┃ │13. 양쪽 고환을 잃은 사람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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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급 │1. 한 눈이 실명되거나 또는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
┃평균임금의 │2.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450일분 │3.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4. 한 손의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또는 엄지 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 ┃
┃ │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 │10.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 │11. 비장 또는 한 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
┠──────┼─────────────────────────────────┨
┃ │ ┃
┃ │ ┃
┃제9급 │1.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
┃평균임금의 │2.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
┃350일분 │3. 두 눈에 모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
┃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
┃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큰 말소리를 알아 ┃
┃ │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 ┃
┃ │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
┃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9. 한 귀의 청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
┃ │10.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을 잃은 사람,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 ┃
┃ │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에 ┃
┃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11.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 ┃
┃ │게 된 사람 ┃
┃ │12. 한 발의 엄지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
┃ │사람 ┃
┃ │13.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
┃ │정도로 제한된 사람 ┃
┃ │1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 ┃
┃ │된 사람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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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제10급 │1.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
┃평균임금의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270일분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 │4.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 ┃
┃ │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
┃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6.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 ┃
┃ │7.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 ┃
┃ │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8.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둘째 손가락을 ┃
┃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 손 ┃
┃ │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 ┃
┃ │람 ┃
┃ │9.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 │10. 한 발의 엄지 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 │11.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
┃ │사람 ┃
┃ │1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 ┃
┃ │은 사람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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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급 │1.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
┃평균임금의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200일분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 │3.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
┃ │4.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 말소리를 알 ┃
┃ │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5.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
┃ │6. 한 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7.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 손가 ┃
┃ │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8. 한 발의 엄지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
┃ │못쓰게 된 사람 ┃
┃ │9.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 │10.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 │11.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작은 말소리를 ┃
┃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 ┃
┃ │ ┃
┃제12급 │1. 한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 ┃
┃평균임금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140일분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
┃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 │4. 한 귀의 귓바퀴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
┃ │5. 쇄골·흉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
┃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
┃ │9. 한 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
┃ │사람 ┃
┃ │10. 한 발의 둘째 발가락을 잃은 사람,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 ┃
┃ │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 ┃
┃ │가락을 잃은 사람 ┃
┃ │11. 한 발의 엄지 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
┃ │쓰게 된 사람 ┃
┃ │12.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
┃ │ ┃
┃ │ ┃
┠──────┼─────────────────────────────────┨
┃제13급 │1.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
┃평균임금의 │2. 한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
┃90일분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
┃ │사람 ┃
┃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 │5. 한 손의 새끼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6.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 │7.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 │8.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
┃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 │10. 한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1개 발가락 또는 2개의 발가 ┃
┃ │락을 잃은 사람 ┃
┃ │11. 한 발의 둘째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둘째 발가락 ┃
┃ │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 ┃
┃ │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제14급 │1. 한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
┃평균임금의 │사람 ┃
┃50일분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 │3.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
┃ │4.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
┃ │5. 한 손의 새끼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되는 사람 ┃
┃ │6. 한 손의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의 ┃
┃ │일부를 잃은 사람 ┃
┃ │7. 한 손의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말관절을 ┃
┃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
┃ │8. 한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 ┃
┃ │로 못쓰게 된 사람 ┃
┃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 │10.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 ┃
┃ │지 못하게 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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