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29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11헌가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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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환경정책기본법제44조위헌제청 | ||
선고날짜 | 2011.09.29 | 자료파일 | |
종국결과 | 위헌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1년 9월 29일 재판관 7인의 의견으로 환경정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1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책임주의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관하여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법인의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할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1인의 반대의견(재판관 이동흡)이 있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당해사건의 피고인은 환경정책기본법위반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약식기소되었다가 공판에 회부되어 현재 제1심 계속중이다. 제청법원은 위 소송 계속중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가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환경정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1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아래 밑줄 친 부분,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정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1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 또는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 □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처벌되는 법인의 범위는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관련 없는 법인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법인의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란 것이 법인의 ‘업무’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연결해 주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추단될 수 있는 것이고, 문언상 ‘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며,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2009. 7. 30.과 2010. 7. 29.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위헌결정들{2008헌가14, 2008헌가16, 2008헌가17, 2008헌가18, 2008헌가24 및 2009헌가18, 33, 34, 2010헌가48, 58(병합)}을 잇달아 하였다. ○ 본 위헌결정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제3항). ○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과거 양벌규정에 대하여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선언을 한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형벌규정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를 요구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고히 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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