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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퇴직처분취소[2011헌마85 ]

산물소리 2011. 10. 27. 09:53

2011년 10월 25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11헌마85
사건명 당연퇴직처분취소
선고날짜 2011.10.25 자료파일
종국결과 기각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1년 10월 25일 자격정지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청원경찰직에서 당연퇴직되도록 하는 청원경찰법(2010. 2. 4. 법률 제10013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0조의6 제1호 중 제5조 제2항에 의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결정에는 관여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산하 OO국도관리사무소 청원경찰로 특별사법경찰관 보조업무를 담당하면서 2008. 7. 23. 화물운송업자인 청구외 송광준이 과적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이동단속반의 식사시간과 교대시간을 알려주는 대가로 2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0. 9.까지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6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2010. 5. 14. 대전지방법원(2010고합51)에서 자격정지 1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후 항소(대전고등법원 2010노213) 및 상고(대법원 2010도12307)를 순차 하였으나, 항소가 2010. 9. 10., 상고가 2010. 12. 9. 각각 기각되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2011. 1. 17.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제1호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원경찰직에서 당연퇴직되었다는 내용의 인사발령 통보를 받게 되자 2011. 2. 15. 청원경찰은 공무원이 아님에도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당연퇴직토록 하는 것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의 2011. 1. 17.자 청원경찰 당연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며, 이후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한 청원경찰법 제5조 제2항에 대하여도 2011. 2. 23. 같은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추가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청원경찰법’(2010. 2. 4. 법률 제10013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0조의6 제1호 중 제5조 제2항에 의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원경찰법’(2010. 2. 4. 법률 제10013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0조의6(당연 퇴직)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1. 제5조 제2항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②「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결정이유 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격정지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청원경찰직에서 당연퇴직시킴으로써 청원경찰의 사회적 책임 및 청원경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청원경찰로서의 성실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조치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로서의 자질에 심각한 흠결이 생겼다고 볼 수 있고, 그 자질에 심각한 흠결이 생긴 청원경찰에 대하여 경비 및 공안업무 수행의 위임을 거두어들여 그에 상응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과하는 것은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범죄행위로 자격정지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청원경찰직에서 배제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바와 같이 자격정지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청원경찰직에서 당연퇴직시키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기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수단이라고 할 것이어서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준수하였고, 자격정지의 형을 선고받은 청원경찰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당연퇴직되어 입게 되는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는 불이익이 자격정지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청원경찰직에서 당연퇴직시킴으로써 청원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청원경찰로서의 성실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더 중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법익균형성도 지켜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청원경찰의 임면관계는 기본적으로 사법관계이지만,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이 일정한 장소적 한계 내에서는 공무원인 경찰관과 동일하게 국가기관 등의 경비 및 공안업무를 부여받은 수임자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일반 근로자와 달리 청원경찰을 공무원과 유사하게 처우하여 신분보장이나 사회보장 등에 있어 일반 사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보다 두터운 보호를 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그 신분에 있어 특별한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청원경찰에게는 이에 부합하는 특별한 책임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와 같이 공공적 성격이 강한 청원경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청원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등을 위하여 청원경찰이 자격정지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당연퇴직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