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층간소음의 문제
층간소음이란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이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21호).
층간소음의 피해
- 아파트분양자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시한 여러 기준들을 준수하지 않고 주택을 건설·분양한 경우에는 입주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야 합니다.
※ 환경분쟁조정사례
“아파트분양자가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들(입주민)에게 주택을 건축·분양함으로써 의자 끄는 소리, 걷는 소리 등의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수인한계를 초과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아파트 층간소음을 수인한계 이내로 차단할 수 있는 차음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아파트 분양자)은 00 아파트의 구조 등을 시공·분양한 자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와 「민법」 제667조, 제671조에 따라 하자보수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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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 소음은 원칙적으로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인근 소란 죄로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관할 파출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1조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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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소란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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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 소란 죄
-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합니다(「경범죄처벌법」 제1조제26호).
- 인근 소란 행위는 범칙행위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3만원의 범칙금을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납부해야 합니다(「경범죄처벌법」 제5조,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하는 사람 2. 죄를 범한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 구류처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4. 18세 미만인 사람
-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위의 범칙자에게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6조제1항).
-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그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일로 말미암아 그 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부득이한 일이 없어지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경범죄처벌법」 제7조제1항).
-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납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경범죄처벌법」 제7조제2항).
-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은 제외합니다(「경범죄처벌법」 제8조제1항).
1.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2.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3. 그 밖에 통고처분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 4.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그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해야 합니다(「경범죄처벌법」 제8조제2항).
- 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않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8조제3항). |
사례 1
1.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옆집에서의 TV소리는 물론 조그마한 소리도 그대로 들릴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 문제까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입주이래 지속적인 층간소음문제로 이웃간에 끊임없는 다툼이 있어왔다.
○ 수차례 층간소음에 대해 시행사와 시공사에 해결을 요구했으나 도면대로 시공했다고 하며 외면하고 있어 층간소음 측정 용역을 의뢰하여 측정한 결과 경량충격음 법적 기준치인 58dB를 초과한 65~66dB로 나타났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재산피해(차음공사비용)에 대하여 3,225,107,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 (주)00건설: 시행사 >
○ 아파트 신축공사의 설계는 00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에서 설계용역을 수행하였고, (주)00건설에서 당시 제반 법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시공하여 00시로부터 사용검사를 득하였다.
○ 공사도급계약 조건에 따라 아파트 건설공사(지하주차장 및 부속시설일체 포함), 아파트 광고, 홍보, 분양업무, 분양계약자 관리업무, 현장시공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공사성 민원, 입주 및 사후관리, 하자보수 등을 시공사인 (주)00건설이 수행하였다.
○ 신청인의 재정신청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시공사인 (주)00건설 에서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주)00건설: 시공사 >
○ 신청인이 제출한 층간소음 측정결과는 측정업체 선정관련 동의가 없었으며 담당자의 입회하에 시행된 사항이 아니므로 상호 합의하에 공신력 있는 측정업체를 선정하여 재측정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사실조사 결과
가. 신청인 아파트 현황
○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00아파트는 (주)00건설이 시행하고 (주)00건설 에서 시공한('04.8~'06.8월) 건물로서 지하1층 지상 6~15층의 13개동 647세대(35평형 433세대, 45평형 134세대, 52평형 80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 평형별 방, 거실, 주방의 면적은 다음과 같다.
(단위: ㎡)
구분 |
115.703 (35평형) |
148.761 (45평형) |
171.902 (52평형) |
침실1 |
15.744 |
17.031 |
18.222 |
침실2 |
10.229 |
10.627 |
10.78 |
침실3 |
8.027 |
11.901 |
10.475 |
침실4 |
- |
9.818 |
11.734 |
거실 |
27.371 |
33.695 |
42.751 |
주방 |
10.971 |
18.306 |
21.438 |
총합계 |
72.342 |
101.378 |
115.4 |
○ 신청인의 아파트 바닥구조는 콘크리트 슬래브 150mm(103동, 110동, 112동 165mm), 단열재 20mm, 경량기포 콘크리트 40mm, 시멘트 모르트 40mm, 온돌마루판 10mm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바닥충격음 측정결과
○ 신청인이 ‘07.7월 측정기관 00연구원을 선정하고 측정한 결과, 신청인 아파트에서 경량충격음이 65~66dB으로 나타났으며, ’08.8월 측정기관 00연구소를 선정하고 측정한 결과 경량충격음이 62~67dB으로 나타났다.
○ '09.6월 신청인과 (주)00건설에서 당사자 입회하에 각각 측정기관을 선정하여 측정한 결과, 신청인측(00연구소)에서는 경량충격음이 60~62dB, 피신청인측((재)00연구원)에서는 경량충격음이 57~59dB으로 나타났다.
시험장소 |
측정결과(경량충격음) (dB) | |
00연구소 |
00연구원 | |
103동 103호 |
61 |
57 |
103동 702호 |
61 |
58 |
110동 1205호 |
60 |
57 |
111동 501호 |
62 |
59 |
3. 판단
가. 소음피해
○ '09.6월 당사자 입회하에 신청인이 거주하는 00아파트의 경량충격음을 측정한 결과, 동일한 신청인 아파트 거실에서 신청인측 선정 측정업체 00연구소와 피신청인측 선정 측정업체 (재)00연구원의 경량충격음 측정치의 평균값이 최고 60.5dB로서 우리위원회의 층간소음 피해인정기준의 경량충격음 58dB를 초과하고 있어,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하지 않은 채 신청인에게 아파트를 시공․분양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 층간소음 수인한도 이내로 차단할 수 있는 차음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범위 및 배상액 산정기준
○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측정한 경량충격음은 60.5㏈로서 공동주택 경량충격음의 차단기준 58㏈와의 차이 3㏈을 줄이기 위한 차음공사비(철거비, 차음시설비, 도배비)는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자료('02.7),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08.1), 최근의 배상사례 등을 참조하여 ㎡당 44,000원을 지급하며, 피신청인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신청일자('04.4.2)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중 경량충격음 기준적용 시점 ('04.4.22)이전이나 공포일('03.4.22) 이후이므로 50%감액한다.
※ 차음공사비 산정식 : 침실․거실․주방면적(㎡) × 공사비(원/㎡) × 0.5 × 세대수
※ 경량충격음 수인한도 기준 경량충격음 저감량이 5㏈이하일 때 공사비는 ㎡당 44,000원 임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08.1)
또한, 신청인이 부담한 측정비용 847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나. 배상액
○ 피신청인이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건물 차음공사비 612,252,370원, 층간소음 측정비 8,470,000원, 재정신청경비 1,835,450원을 합하여 총 622,557,820원으로 하며, 십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 배상책임
○ 피신청인 (주)00건설과 (주)00건설은 00아파트의 시행사 및 시공사로서 신청인에게 시공․분양한 아파트의 바닥충격음이 공동주택 거주자의 피해인정수준(경량충격음 58dB)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차음공사비와 층간소음 측정비를 합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5. 결론
○ 본 위원회에서는 현장조사 결과, 관련자료 및 당사자의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자료:법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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