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선례(2011. 1. 4. ~ 2011. 12. 31.)
[1]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주식회사의 설립이나 신주발행에 있어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를 하려는 경우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당해 신고는 등기할 사항(주식회사의 설립이나 신주발행)의 효력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기신청서에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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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3. 7. 사법등기심의관-52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업등기법 제22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4항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1-92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감사가 등기사항인지 여부 등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등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2조 제2항,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4호), 이사장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감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여야 한다.
2. 개정법령의 효력발생일인 2010년 9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2010년 9월 23일 이전에 발생한 임원변경에 대하여는, 등기사항에 대한 개정법령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개정법령의 등기사항을 소급적용하여 등기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3. 정관의 변경과 임원의 선임, 2개의 의안이 같은 총회에서 결의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임원이 취임하기 위해서는 정관변경의 인가를 요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한, 정관변경의 인가서가 도착할 때까지 임원의 취임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임원의 취임에 관한 등기기간의 기산일은 취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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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3. 22. 사법등기심의관-64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5조 제1항,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2조, 제22조 제2항, 제31조 제1항, 제36조 제1항, 부칙 제1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부칙 제1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상업등기법 제19조 제1항 제4호,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민법 제52조, 제53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201006-2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3. 8.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
[3]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이 지배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변호사법」은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에 대해 각각「상법」중 합명회사와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변호사법」 제58조, 제58조의17),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은 상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배인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법인[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대리인등기 역시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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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5. 11. 사법등기심의관-105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조,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46조, 변호사법 제3조, 제38조, 제40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8조의4, 제58조의5, 제58조의16, 제58조의17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7. 26.자 2006마334 결정, 서울고법 2008. 7. 2. 선고 2007나118684 판결
[4] 대표이사의 자격이 있는 이사가 사임한 경우, 대표이사의 결원만 있는 경우에도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는지 여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직을 사임함으로 인하여 법률과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의 원수를 결하게 되었지만 이사의 원수를 결하지는 않는 경우, 당해 퇴임한 이사에 관하여는 이사의 결원에 관한「상법」 제386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이사는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없으며, 대표이사직의 전제인 이사 또는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자의 자격이 없으므로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이사직을 사임한 대표이사는 후임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의 재적이사의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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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5. 30. 사법등기심의관-123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86조 제1항, 제389조 제3항, 제391조 제1항
[5] 재단법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인지 여부
1.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이 법인등기를 신청할 때 총회 등의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그 법인이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첨부하는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2. 재단법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기획재정부 고시 제2009-3호)에 해당하는 바, 공공기관인 법인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에 해당하므로(「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의3, 법무부 고시 제10-058호), 재단법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 법인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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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6. 16. 사법등기심의관-1359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의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83호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의 이사장이 등기사항인지 여부
사업협동조합의 설립 근거 법률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는 등기사항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협동조합은 민법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11조, 「민법」 제49조 제2항). 그런데 사업협동조합의 이사장은 법률상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법인을 대표할 권한이 부여된 자이므로(「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4조 제1항, 제85조, 제57조), 사업협동조합에 관하여 「민법」 제49조 제2항 제8호 및 제9호를 수정을 가하여 적용하는 바, 사업협동조합의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이사와 별도로 이사장을 등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사장이라는 명칭, 이사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를 등기하여야 하지만, 사업협동조합의 이사장은 법률에 의해 단독으로 대표권을 가지므로 대표권제한규정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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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6. 16. 사법등기심의관-136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5조 제1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7조, 제11조, 제55조, 제57조, 제84조 제1항, 제85조, 민법 제41조, 제49조 제2항, 제59조 제1항,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683호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200601-1
[7] 폐쇄일로부터 20년이 지난 등기용지의 부활 가부
1. 청산인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부가 폐쇄된 주식회사가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폐쇄된 등기부를 부활하여야 하나, 구「비송사건절차법」(2007. 7. 27. 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등기용지가 폐쇄되어 그 등기용지가 폐쇄된 지 20년이 경과한 주식회사는 폐쇄된 등기부를 부활할 수 없다.
2. 폐쇄된 등기부를 부활할 수 없는 주식회사에 대해 등기청구권을 갖는 자가 등기의무자와 공동신청에 의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러한 회사도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남아 있는 이상 그 청산사무의 범위에서 법인격을 가지고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있으므로, 등기권리자는 그 회사를 상대로 한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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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7. 4. 사법등기심의관-149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업등기법 부칙 제4조,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145조 제2항, 상업등기규칙 제72조 제2항,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제29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87호, 등기예규 제1212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200406-11, 3-469, 3-471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408 판결
[8] 해산등기를 한 후 10년이 지난 신용협동조합의 등기기록 폐쇄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해산등기를 한 후 10년이 지난 경우, 즉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10년 이상 등기기록을 방치한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신용협동조합의 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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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7. 7. 사법등기심의관-154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업등기법 제15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1항, 제67조 제1항
[9] 주권상장법인의 액면미달발행에 관한 질의
1. 주권상장법인이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함에 있어서,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여부를 결정하는 주주총회 결의일 이전에 종전에 실행된 액면미달발행으로 인한 미상각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각을 완료하여야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8 제1항).
2. 그러나 주권상장법인이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한 후,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최저발행가액 및 주식발행시기의 범위 내에서 2회로 분할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 제2회 신주발행을 하기에 앞서 제1회 신주발행에 따른 미상각액의 상각을 완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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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7. 18. 사법등기심의관-166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30조, 제416조, 제417조, 제426조, 제45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8
[1] 주식회사 발기설립의 경우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준용되는지 여부
모집설립 시에 준용되는 「상법」 제363조제1항은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납입기일과 발기인의 임원선임 결의일 간에 2주 이상의 시간적 간격을 요하는지 및 첨부서면으로 총회소집통지의 기간단축동의서를 요하는지가 문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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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9. 8. 사법등기심의관-212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08조, 제363조제1항, 상업등기법 제79조제1항
[2]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의 임기만료로 인한 변경등기에 있어서 퇴임 일 및 등기기간의 기산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가 임기만료에 의하여 퇴임한 경우에는 그 퇴임이사가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직무수행기간종료일이 아닌 본래의 임기만료일을 퇴임일로 보아야 하며, 이때 퇴임등기기간은 임명의 의사표시가 후임자에게 도달되는 등으로써 후임자에게 임명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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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1. 2. 사법등기심의관-2636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제28조, 상법 제386조제1항, 민법 제691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3. 8.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1-373
[3] 주식회사 등기의 첨부서면 중 정관 및 의사록의 인증 면제에 관한 질의
「상법」 제292조 및 「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은 일정한 소규모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발기인들간의 신뢰관계를 존중하여 신속하게 창업할 수 있도록 2009. 5. 28. 개정된 것으로,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만 「상법」 제292조 단서 및 「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단서가 적용됨이 법문언상 명백하다. 따라서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의 임원변경등기에는 「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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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1. 2. 사법등기심의관-263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92조, 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수를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에 관한 발행주식의 총수에 산입 하여야 하는지 여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수는 의결정족수에 관한 「상법」 제368조제1항 또는 제434조의 발행주식의 총수나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의 정관에 상법상의 의결정족수 요건에 추가하여 성립정족수(의사정족수) 요건으로 발행주식의 총수의 일정 수가 출석할 것을 규정한 경우 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수는 성립정족수에 관한 발행주식의 총수에는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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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1. 사법등기심의관-294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상법 제368조, 제371조, 제376조, 제391조, 제409조, 제434조, 제574조, 제578조, 제585조, 구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8조, 제434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3585 판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0619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920 판결
[5]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등기 관련 질의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임원으로 총장을 특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을 ‘이사’의 명칭이 아닌 ‘총장’이라는 명칭으로 등기할 수 없다(「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
2.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의 직에 있는 이사는 다른 이사와 달리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므로 그 주소를 등기하여야 하며(「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위 대표권이 있는 이사는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함으로써(등기예규 제1311호 2. 가.) ‘이사’ 명의로 등록된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인감의 문자에 관하여는 법령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서울대학교 총장인’으로 새겨진 인감을 제출하는 것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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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12. 사법등기심의관-3071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6조, 제9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11호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1-29
[6] 개정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등기 가부
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어 2012. 3. 2.부터 시행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3부터 제134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을 각각 분할하여 농협은행과 농협생명보험ㆍ농협손해보험을 설립하는 절차와 금융사업을 분할하여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 후에 이에 관한 등기를 같은 날 순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물적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게 될 농협은행과 농협생명보험ㆍ농협손해보험의 주식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소유하고 있는 기존 금융 자회사의 주식만을 ‘설립되는 농협금융지주회사에 이전될 재산’으로 분할계획서에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상법」 제530조의5제1항제7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양도할 수 있는 재산을 사업단위로 분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상법 해석상 허용되는 분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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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28. 사법등기심의관-3298 질의회답)
참조조문 : 개정 농업협동조합법(법률 제10522호, 2011. 3. 31. 공포, 2012. 3. 2. 시행) 제134조의3, 제134조의4, 제134조의5, 상법 제530조의2, 제530조의5, 제530조의9, 제530조의12,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74963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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