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6-81 외국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말소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 등기권리자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1. 소유권이전등기·저당권설정등기 등과 같이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하여 어떤 사항을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하는 이른바 '기입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의 사항란에 등기를 할 때,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하고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병기하여야 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2항, 제41조 제2항), 만약 등기권리자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지만,
2. 소유권말소등기·저당권말소등기 등과 같이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없어서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기존 등기의 전부를 말소하는 이른바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의 사항란에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하거나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병기하지 않으므로, 외국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말소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아도 된다.
(2001. 3. 10. 등기 3402-178 질의회답)
등기선례6-82 일본국 관공서가 발급한 서면에 국적이 조선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첨부함이 없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호적부상 일본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다만 일본국 관공서가 발급한 서면에 국적이 '조선'으로 기재되어 있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이라 할 것이므로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바( 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2항), 위 상속인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면서 신청서에 재외국민등록등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다( 법인및재외국민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에관한규칙 제5조 제3항).
(2001. 8. 4. 등기 3402-533 질의회답)
등기선례 7-78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시 행방불명인 외국인 등의 주소증명서면 및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1. 채권자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고자 할 때, 공동상속인 중 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자가 각 행방불명되어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들(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주민등록표상의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할 수 있고, 그 상속인들의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이를 소명하여 호적(제적)등본상의 본적지를 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호적(제적)등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2. 위 제2항의 경우, 공동상속인 중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병기하지 아니하고 위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4. 8. 4. 부등 3402-381 질의회답)
등기선례6-3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하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채무자의 날인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
등기선례 7-179
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위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선례변경)
|
갑의 증조부가 사정받은 토지를 망조부를 거쳐 망부로 순차 단독상속된 후 망부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하여 갑이 망부의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갑이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인 국가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위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호적등본, 제적등본, 망부의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협의분할서 등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소정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3. 9. 2. 부등 3402-474 질의회답)
등기선례 7-31 매매계약서 사본을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매도인인 제3채무자와 공동으로 매수인인 채무자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매도인이 보관하고 있는 매매계약서를 복사하여 그 사본에 매도인 및 채권자가 원본대조필의 날인을 하였더라도 이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없으며, 매도인이 국가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004. 4. 29. 부등 3402-207 질의회답)
등기선례6-38 환지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하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
|
토지가 농지 정리 등으로 환지가 된 경우에 환지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환지등기에 대한 등기필증을 첨부하는 것이 아니라, 환지 전 토지에 대한 등기필증을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2000. 1. 27. 등기 3402-65 질의회답)
등기선례 7-101 의제자백판결이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및 제131조 제2호 소정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의제자백판결이라도 그 이유(소장사본을 판결서 말미에 첨부한 경우 포함)중에서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및 제131조 제2호 소정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해당된다.
(2003. 6. 20. 부등 3402-348 질의회답)
등기선례2-304 토지의 특정일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절차
|
1필의 토지 중 특정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그 특정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토지에 관하여 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전할 특정부분에 대한 분할은 위 판결의 이행을 위하여 당연히 거치게 되는 절차로서 판결주문에 '분할하여'라는 표시가 없다는 이유로 지적공부소관청이 그 토지의 분할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등기선례2-376 부동산과 기계기구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저당권설정등기 가부
|
등기선례2-389 축산시설등의 목록을 제출하여 일반저당권을 공장저당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상당한 기계설비가 되어 있는 축산시설에 대하여도 공장저당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축산시설에 속하는 부동산(토지·건물)에 일반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시설상의 기계·기구등의(축산시설의 일종인 폐수처리장도 포함될 수 있을 것임)목록을 제출하여 위 일반저당권을 공장저당권으로 변경하는 저당권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등기선례6-330 상당한 기계설비가 되어 있는 볼링장이나 주차빌딩이 공장저당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소극)
|
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추가로 인한 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기계기구의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으며, 상당한 기계설비가 되어 있는 볼링장, 주차빌딩은 공장저당법상의 공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2001. 10. 25. 등기 3402-728 질의회답)
등기선례6-328 꽃재배를 위한 시설이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상당한 기계설비가 되어있는 꽃재배시설도 그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으나, 단지 다수의 화학비료를 사용하여 꽃을 재배하고 그 꽃을 약간 다듬어서 종이박스에 포장하여 출하하는 한편 꽃재배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재배소 한 쪽 구석에 인쇄기계를 설치한 정도로는 위 근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2001. 2. 26. 등기 3402-141 질의회답)
등기선례6-109 경락인이 사망한 경우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의 등기권리자
경락인이 사망한 경우에 집행법원으로부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상속인을 등기권리자로 한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이 있을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 등기하여야 할 것이며, 사망한 경락인의 상속인들이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을 하여 집행법원으로부터 위 신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999. 11. 15. 등기 3402-1050 질의회답)
등기선례 7-436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기등기의 말소절차 및 등록세
|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할 때에,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담의 기입이 부기등기로 되어 있는 경우,
① 저당권, 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이전으로 인한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또는
② 저당권부채권가압류등기, 전세권저당권설정등기 등과 같이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집행법원은 주등기의 말소만 촉탁하면 되고 부기등기에 관하여는 별도로 말소 촉탁을 할 필요가 없으며 등록세는 주등기의 말소에 대한 것만 납부하면 된다..
다만 등기방법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는바, ①의 경우에는 등기관이 주등기를 말소한 후 부기등기에 관하여 말소의 표시를 하게 되지만 ②의 경우에는 등기관이 주등기를 말소한후 부기등기를 부동산등기법 제172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하게 된다.
(2003. 2. 3. 부등 3402-70 질의회답)
등기선례 7-50 매매계약의 체결일자는 허가구역 지정된 이후이나 일시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었다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당시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여부(소극)
|
부동산매매계약의 체결일이 국토이용관리법상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발생일 이후이지만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될 때까지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던 중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어, 매수인 을이 매도인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였으나 갑이 이를 거부하자 을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당시에는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때 그 토지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므로 을이 위 판결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때 그 등기신청서에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2002. 11. 22. 등기 3402-657 질의회답)
등기선례 7-47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한 매매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그 매매계약의 일부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경정등기신청을 할
때에 관할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2. 따라서 관할청의 허가서를 첨부함이 없이 위 소유권경정등기신청을 한다면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에 의하여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간과하여 위 소유권경정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경정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다.
(2001. 12. 27. 등기 3402-846 질의회답)
등기선례 7-53 매매계약의 체결일자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발생일 이전인 경우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여부(소극)
|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원인서면으로 첨부한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체결일자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발생일 이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체결일자에 대한 별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지 않더라도 위 같은 법 제118조가 정하는 토지거래계약허가서를 첨부함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3. 4. 25. 부등 3402-239 질의회답)
등기선례5-537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 가능 여부
|
등기선례5-540 협의분할에 의해 갑으로 상속등기할 것을 착오로 을로 등기한 경우의 소유권경정등기 가부
|
경정등기가 허용되기 위하여는 경정 전의 등기와 경정 후의 등기를 비교하여 그 등기내용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협의분할에 의해 "갑"으로 등기할 것을 착오로 "을"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는 당초부터 무효이므로 이를 경정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시정할 수 없고, 그 등기를 말소한 다음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996. 8. 19. 등기 3402-645 질의회답)
등기선례5-564 소유권일부이전으로 등기할 것을 전부이전으로 등기한 경우의 경정등기 가부
|
소유권의 일부이전으로 등기할 것을 착오로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착오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996. 7. 10. 등기 3402-536 질의회답)
등기선례1-425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의 신청
|
전세권의 목적은 1필의 토지 전부라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일부라도 무방하나 1필의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전세권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139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62조 참조).
86. 11. 13 등기 제546호
등기선례2-367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의 가부
|
건물은 물론 건물이 서 있는 대지도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있으며, 전세권의 목적인 부동산은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 전부라야 할 필요는 없고 그 부동산의 특정된 일부라도 무방하나,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이를 할 수 없다.
87. 7. 2 등기 제393호
등기선례 7-239 동일한 건축물대장에 수동의 축사와 주택이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의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절차
|
동일한 건축물대장에 수동의 축사와 주택이 함께 등재되어 있고, 그에 따라 그 수동의 축사와 주택에 대하여 1개의 등기부에 수인의 공유로 하는 건물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먼저 건축물대장을 분할한 다음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건물의 분할등기를 경료한 후에 신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건축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사유 등으로 건축물대장을 분할할 수 없다면 위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등기는 할 수 없다.
(2004. 6. 18. 부등 3402-301 질의회답)
등기예규제449호 공유물분할과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변경등기
공유자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공유물분할에 따라 저당권설정자의 단독 소유로 된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그 저당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서는 부등산등기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선례6-48 학교법인이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공유물분할은 공유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의 실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학교법인이 공유자 중 1인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공유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이는 학교법인이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종전의 공유지분보다 더 많은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00. 12. 12. 등기 3402-905 질의회답)
④=o 등기선례6-287 공유자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된 경우 및 공유물분할소송중에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의 각 공유물분할등기 절차
1. 사망한 공유자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공유자의 상속인들은 먼저 상속등기를 거친 후에만 위 공유물분할판결을 첨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공유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공유자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공유지분에 대하여 갑 을 병 정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이에 따른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소송 도중에 위 공유지분에 대하여 갑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인 을 병 정이 위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이루어짐에 따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판결을 첨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공유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00. 7. 12. 등기 3402-486 질의회답)
등기선례3-1037 토지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기하여 건물만에 관한 이전등기신청시 납부하여야 할 인지세액 및 공동주택 지하차고에 대한 등록세 :
등기선례5-931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문에 대한 인지 첩부 요부 :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문을 등기원인서면으로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문에 인지세법상의 인지를 첩부할 필요는 없다.
(1998. 1. 20. 등기 3402-59 질의회답)
등기선례 7-553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신탁계약서가 인지세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문서인지 여부(소극) :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신탁계약서는 대가성 있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 볼 수 없으므로 인지세법에서 정하는 인지를 첩부할 필요가 없다.
(2004. 8. 23. 부등 3402-417 질의회답)
등기선례6-758 증여계약서에 인지세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하는지 여부 :
증여계약은 무상계약으로서 소유권이전에 대한 대가액이 없어 인지세법상의 기재금액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증여계약서에는 인지세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
(2000. 3. 22. 등기 3402-198 질의회답)
등기선례 7-552 공유자의 공유지분비율에 따른 공유물분할계약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인지 여부(소극) :
공유자들이 각자의 공유지분비율에 따라서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원인서면으로 제출되는 공유물분할계약서는, 대가성 있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 볼 수 없으므로 인지세법에서 정하는 인지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3. 3. 31. 부등 3402-186 질의회답)
등기선례 7-28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하여 임차권설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하여 그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임차권의 목적은 1필 토지의 특정일부라도 무방하므로 임차권의 목적이 토지의 특정일부라면 그 신청서에 임차권의 범위를 특정하여 기재하고 지적도를 첨부하여 임차권설정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당해 등기신청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리하였다면 토지등기부에 임차권설정등기를 기재하고, 건물의 표제부에는 "토지등기부에 별도등기가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게 된다.
등기선례4-471 소위 채권적 전세계약에 따른 임차권등기의 가부 :
차임을 정하지 아니하고 보증금의 지급만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소위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그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다만 그 등기신청서에는 차임을 기재하는 대신 임차보증금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등기선례 7-279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차권설정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의 신청은 그 등기신청이 신탁목적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이는 위탁자의 동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등기선례5-457 불확정기간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임차권설정 등기 :
불확정기간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도 허용된다 할 것인바, 송전선이 통과하는 선하부지에 대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으로 정함은 민법 제651조 제1항에 해당하는 "20년을 최장기간으로 하는 불확정기간"이라고 생각되므로, 위 불확정기간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도 가능할 것이다.
등기선례 7-28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하여 임차권설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하여 그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임차권의 목적은 1필 토지의 특정일부라도 무방하므로 임차권의 목적이 토지의 특정일부라면 그 신청서에 임차권의 범위를 특정하여 기재하고 지적도를 첨부하여 임차권설정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당해 등기신청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리하였다면 토지등기부에 임차권설정등기를 기재하고, 건물의 표제부에는 "토지등기부에 별도등기가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게 된다.
등기선례1-307 공동상속인중 일부의 상속지분만에 관한 상속등기의 가부 :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자기의 상속지분만에 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에 이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 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등기선례 7-45 유치원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와 유치원 경영자(설립자)가 다른 경우 유치원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유치원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인 갑이 본인 명의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아 경영하다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을 명의로 유치원 설립자
변경인가를 받아 자신은 폐업한 뒤, 을이 위 건물을 갑으로부터 임차하여 유치원을 경영해 온 경우, 현재 갑은 사립학교경영자가 아니므로 유치원 건물 및 토지에 대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4. 2. 27. 부등 3402-90 질의회답)
등기선례 7-274 동일 부동산에 대한 하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의하여 수건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갑과 을을 공동채권자로 하는 하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채권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등기하거나 갑과 을을 각각 근저당권자로 하는 2개의 동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04. 8. 10. 부등 3402-393 질의회답)
등기선례6-312 대지권인 취지가 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지역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된 토지의 등기용지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등을 신청할 수 없는바( 부동산등기법 제135조의2, 제165조의2), 이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적 처분을 집합건물의 등기용지만에 의하여 공시하고자 하는 취지에 기한 것으로서, 지역권의 경우에는 권리의 성질상 위와 같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적 처분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지권인 취지가 등기된 토지에 대해서도 지역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다만 위와 같이 대지권인 취지가 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그 토지만에 관한 지역권설정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표제부에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게 된다(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75조의4).
등기선례1-553 공유자의 지분이 각각 상이한 토지의 합필등기 가부 :
공유자의 지분이 각각 상이한 토지의 합필등기는 이를 할 수 없다.
등기선례4-523 갑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을토지에 추가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갑과 을토지의 합필등기 가부 :
갑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을토지에 추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경우에도 위 두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90조의 3 제1항 단서( 지적법 제18조 제3항도 같은 내용임)에 규정된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경우가 아니어서 위 두토지를 합필할 수 없으며, 다만 위 두 토지가 1992. 2. 1. 현재 이미 토지 대장상 합병되어 있는 경우라면 합필등기가 가능하다.
(1994. 6. 8. 등기 3402-500 질의회답)
'不動産登記法 > 不動産登記先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등기 기출선례[제15회] (0) | 2011.06.10 |
---|---|
부동산등기 기출선례[제14회] (0) | 2011.06.09 |
부동산등기 기출선례[제13회] (0) | 2011.05.09 |
부동산등기 기출선례[제12회] (0) | 2011.04.09 |
부동산등기 기출선례[제10회] (0) | 2011.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