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25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10헌마6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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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외국인근로자의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의2 등 위헌확인 | ||
선고날짜 | 2011.10.25 | 자료파일 | |
종국결과 | 각하,기각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1년 10월 25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기관의 지정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2010. 8. 4.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7호) 제4조 및 별표1 대행기관 지정요건(제4조 관련)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결정에는 관여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기존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여 온 행정사 등이거나 이들에게 대행 업무를 위탁하여 온 사업주들로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09. 10. 9. 법률 제9798호) 제27조의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 제18조의2 제1항, 제4항 및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2010. 8. 4.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7호) 제4조, 별표1 대행기관 지정요건(제4조 관련)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에 한해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대행기관 지정이 어렵게 되거나 대행업무 위탁이 제한되자 위 규정들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0. 11. 1.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27조의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②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항 및 제4항(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이라 한다), ③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2010. 8. 4.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4조 및 별표1 대행기관 지정요건(제4조 관련)(이하, ‘이 사건 고시 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과 함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① 사용자 또는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이나 서류의 수령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내국인 구인 신청(제25조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8조의2에 따른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 요청 3. 제25조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업무범위, 지정절차 및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다. 1. 사업수행을 위한 행정능력과 경험이 있을 것 2. 사용자 및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의 실적이 있을 것 3. 업무수행 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2010. 8. 4.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7호) 제4조(지정 요건) 대행기관은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별표 1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별표1 대행기관 지정요건(제4조 관련) □ 결정이유 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은 고용노동부령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와 같은 구체적인 하위 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대행기관의 지정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서 그 자체로 직접 위와 같은 대행 업무를 직업으로 수행 혹은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이들에게 대행 업무를 위임하려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고시 조항이 대행기관의 지정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정함으로써 비로소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본권이 직접ㆍ현실적으로 침해되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에 대하여 기존에 대행 업무를 수행하던 행정사 등인 청구인들 및 대행기관에게 대행 업무를 위탁하려는 사업주들의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이 사건 고시 조항은 대행기관의 지정요건에 관한 규정으로서 그 규율 대상은 대행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이다. 따라서 대행기관 지정을 통해 대행 업무를 수행하려는 행정사 등인 청구인들이 이 사건 고시 조항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을 갖는다는 데는 의문이 없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기관에게 위탁하려는 사업주들은 이 사건 고시 조항에 대하여 단지 간접적이고 사실적이며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일 뿐, 법적인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고시 조항에 관하여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이 사건 고시 조항은 대행업무 수행의 공공성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 등을 도모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국가가 사업수행 능력, 경험, 지원 실적, 공공성 등 엄격하고도 구체적인 요건을 갖춘 자를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이러한 기관으로 하여금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의 하나라고 할 수 있어서 수단의 적정성도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고시 조항은 행정사 등인 기존 대행업무 수행자들의 업무의 일부를 제한하고 있을 뿐이고, 위 고시 조항보다 덜 기본권 제한적인 입법수단도 보이지 아니하여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 고시 조항으로 인해 얻게 될 대행업무 수행의 공공성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 등의 공익이 큰 반면, 제한되는 사익은 기존에 대행 업무를 수행하던 행정사 등을 포함하여 대행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대행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정도의 제한에 불과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기존에 대행 업무를 수행하던 행정사 등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이 사건 고시 조항의 입법목적인 대행업무 수행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 등의 중요성 및 시급성에 비추어 보면,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수수 혹은 송출비리 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요인은 가능한 한 이를 조속히 제거하는 것이 공익에 적합한 반면에, 기존에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자들은 그 신뢰의 근거가 된 법령의 순차 개정으로 인해 그 규율 상태의 변경 가능성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충분하였고, 그 신뢰의 기간 또한 6년 정도로 그리 길지 않았으며, 이들이 위와 같은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그들의 직업수행의 일부에 불과하여, 이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이 이 사건 고시 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적 가치에 비해 결코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하여 기존에 대행 업무를 수행하던 행정사 등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이 사건 고시 조항 및 관련 조항들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에 있어서 상당한 조직, 인력, 시설, 재무건전성 등의 사업수행능력과 경험 및 공공성 등을 갖추고 있고, 국가에 의한 사전, 사후의 감독 하에 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 회계의 투명성도 유지, 관리되는 측면이 있어서 대행업무 수행의 공공성 및 운영의 투명성 등을 확보한다고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보다 더 적합하다. 따라서 기존에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행정사 등으로서 이러한 대행기관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이 사건 고시 조항의 시행 이후에 대행업무 및 수수료 징수를 하지 못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에 따른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고시 조항은 기존에 대행 업무를 수행하던 행정사 등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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