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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의2 등 위헌확인[2010헌마661 ]

산물소리 2011. 10. 27. 09:58

2011년 10월 25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10헌마661
사건명 외국인근로자의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의2 등 위헌확인
선고날짜 2011.10.25 자료파일
종국결과 각하,기각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1년 10월 25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기관의 지정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2010. 8. 4.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7호) 제4조 및 별표1 대행기관 지정요건(제4조 관련)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결정에는 관여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기존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여 온 행정사 등이거나 이들에게 대행 업무를 위탁하여 온 사업주들로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09. 10. 9. 법률 제9798호) 제27조의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 제18조의2 제1항, 제4항 및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2010. 8. 4.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7호) 제4조, 별표1 대행기관 지정요건(제4조 관련)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에 한해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대행기관 지정이 어렵게 되거나 대행업무 위탁이 제한되자 위 규정들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0. 11. 1.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27조의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②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항 및 제4항(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이라 한다), ③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2010. 8. 4.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4조 및 별표1 대행기관 지정요건(제4조 관련)(이하, ‘이 사건 고시 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과 함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① 사용자 또는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이나 서류의 수령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내국인 구인 신청(제25조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8조의2에 따른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 요청
3. 제25조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업무범위, 지정절차 및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다.
1. 사업수행을 위한 행정능력과 경험이 있을 것
2. 사용자 및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의 실적이 있을 것
3. 업무수행 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2010. 8. 4.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7호)
제4조(지정 요건) 대행기관은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별표 1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별표1 대행기관 지정요건(제4조 관련)


□ 결정이유 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은 고용노동부령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와 같은 구체적인 하위 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대행기관의 지정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서 그 자체로 직접 위와 같은 대행 업무를 직업으로 수행 혹은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이들에게 대행 업무를 위임하려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고시 조항이 대행기관의 지정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정함으로써 비로소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본권이 직접ㆍ현실적으로 침해되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에 대하여 기존에 대행 업무를 수행하던 행정사 등인 청구인들 및 대행기관에게 대행 업무를 위탁하려는 사업주들의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이 사건 고시 조항은 대행기관의 지정요건에 관한 규정으로서 그 규율 대상은 대행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이다. 따라서 대행기관 지정을 통해 대행 업무를 수행하려는 행정사 등인 청구인들이 이 사건 고시 조항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을 갖는다는 데는 의문이 없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기관에게 위탁하려는 사업주들은 이 사건 고시 조항에 대하여 단지 간접적이고 사실적이며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일 뿐, 법적인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고시 조항에 관하여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이 사건 고시 조항은 대행업무 수행의 공공성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 등을 도모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국가가 사업수행 능력, 경험, 지원 실적, 공공성 등 엄격하고도 구체적인 요건을 갖춘 자를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이러한 기관으로 하여금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의 하나라고 할 수 있어서 수단의 적정성도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고시 조항은 행정사 등인 기존 대행업무 수행자들의 업무의 일부를 제한하고 있을 뿐이고, 위 고시 조항보다 덜 기본권 제한적인 입법수단도 보이지 아니하여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 고시 조항으로 인해 얻게 될 대행업무 수행의 공공성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 등의 공익이 큰 반면, 제한되는 사익은 기존에 대행 업무를 수행하던 행정사 등을 포함하여 대행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대행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정도의 제한에 불과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기존에 대행 업무를 수행하던 행정사 등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이 사건 고시 조항의 입법목적인 대행업무 수행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 등의 중요성 및 시급성에 비추어 보면,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수수 혹은 송출비리 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요인은 가능한 한 이를 조속히 제거하는 것이 공익에 적합한 반면에, 기존에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자들은 그 신뢰의 근거가 된 법령의 순차 개정으로 인해 그 규율 상태의 변경 가능성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충분하였고, 그 신뢰의 기간 또한 6년 정도로 그리 길지 않았으며, 이들이 위와 같은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그들의 직업수행의 일부에 불과하여, 이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이 이 사건 고시 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적 가치에 비해 결코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하여 기존에 대행 업무를 수행하던 행정사 등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이 사건 고시 조항 및 관련 조항들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에 있어서 상당한 조직, 인력, 시설, 재무건전성 등의 사업수행능력과 경험 및 공공성 등을 갖추고 있고, 국가에 의한 사전, 사후의 감독 하에 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 회계의 투명성도 유지, 관리되는 측면이 있어서 대행업무 수행의 공공성 및 운영의 투명성 등을 확보한다고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보다 더 적합하다. 따라서 기존에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행정사 등으로서 이러한 대행기관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이 사건 고시 조항의 시행 이후에 대행업무 및 수수료 징수를 하지 못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에 따른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고시 조항은 기존에 대행 업무를 수행하던 행정사 등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