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25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10헌마2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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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형사소송법제262조 제4항위헌확인 등 | ||
선고날짜 | 2011.10.25 | 자료파일 | |
종국결과 | 각하,기각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1년 10월 25일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112443호 사건에 관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62조 제4항 후문 중 재정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 하는 기각결정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2009. 3. 25.경 주간 ‘OOO타임즈’의 편집국장인 ○○○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9. 9. 10.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112443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고 한다),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고(서울고등검찰청 2009불항제9020호), 위 항고가 기각되자, 다시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0초재33), 위 법원은 2010. 3. 15.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어 위 신청이 이유 없다고 하면서 이를 기각하였다. ○ 청구인은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자, 2010. 4. 15. ‘재정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과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62조 제4항 후문 중 재정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 하는 기각결정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밑줄 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62조(심리와 결정) ④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 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의 기본권침해 여부 ○ 형사피해자 재판절차진술권의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정신청이 이유 없어 기각하는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때에는 피의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검사의 소추를 금지하고 있다. 재정신청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수사기관이 수집한 모든 증거물을 검토함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스스로 증거조사를 실시하기까지 하여 불기소처분의 불법․부당 여부를 판단하므로,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보다도 사건의 실체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거친 법원의 결정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는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검사의 공소제기를 허용한다면 지나치게 장기간 피의자를 불안정한 상태에 두게 되고, 또 유죄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사건에 사법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셈이 된다. 비교법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통제하는 기소강제절차를 취하고 있는 독일에서도 공소제기를 위한 충분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검사는 법원이 재정결정 당시에 알지 못하였던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방법을 근거로 하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재정결정은 유․무죄의 실체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의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도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소추를 금지하는 것은 사법정의에 반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검사가 소추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유 없음을 이유로 한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의 소추를 금지하는 것을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형사피해자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평등권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르면 다른 중요한 증거의 발견 유무에 따라 검사의 소추 가부가 좌우되므로 재정신청이 이유 없어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후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고소인과 그렇지 않은 고소인 사이에 형사피해자 재판절차진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는 합리적인 근거에 기한 것으로서 입법자가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 불합리하게 입법형성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와 같은 법리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위 법원의 재판은 취소된 바 없으므로, 위 기각결정이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결정의 의의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결정으로 재정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 하는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 중 재정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 하는 기각결정에 관한 부분이 재정신청인인 청구인의 형사피해자 재판절차진술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함과 취소된 바 없는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심판대상이었던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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