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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호업무지침 제60조 등위헌확인[2009헌마691 ]

산물소리 2011. 10. 27. 10:15

2011년 10월 25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09헌마691
사건명 계호업무지침 제60조 등위헌확인
선고날짜 2011.10.25 자료파일
종국결과 각하,기각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1년 10월 25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교도소 수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거실이나 작업장을 검사하도록 하는 법무부훈령인 구 계호업무지침 제61조 제3항, 제65조 제1항 후문, 제65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하고, 춘천교도소장이 2009. 9. 7. 및 2009. 11. 6. 수용자인 청구인이 없는 상태에서 실시한 거실 및 작업장 검사행위는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적법절차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살인죄로 징역 10년 및 치료감호 판결이 확정된 후 춘천교도소에 수용중에 있는 자로서, 춘천교도소장이 2009. 9. 7. 청구인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거실에 대한 검사를 하고, 2009. 11. 6. 청구인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작업장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다.
○ 이에 청구인은 수용자의 부재중에 거실 및 작업장 검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 법무부훈령인 계호업무지침과 춘천교도소장의 위 각 검사행위가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09. 1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계호업무지침 제61조 제3항, 제65조 제1항 후문, 제65조 제2항 규정(이하 ‘이 사건 훈령조항’이라 한다)과 이에 근거하여 피청구인 춘천교도소장이 2009. 9. 7. 청구인이 없는 상태에서 실시한 거실 검사행위 및 2009. 11. 6. 청구인이 없는 상태에서 실시한 작업장 검사행위(이하 ‘이 사건 검사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고, 이 사건 훈령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계호업무지침(2008. 12. 19. 법무부훈령 제662호로 개정되고, 2010. 8. 1. 법무부훈령 제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거실검사) ③ 거실검사는 가급적 수용자가 운동·목욕 등으로 거실 안에 없을 때에 실시하고, 수용자가 거실 안에 있을 경우에는 검사직원 한 명은 수용자를 복도에 정렬시켜 신체 및 의류검사를 하고 나머지 직원은 거실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65조(작업장 등 검사) ① 거실을 제외한 작업장 등의 검사는 실정에 맞게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월 1회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업장 검사는 가급적 공휴일이나 운동시간 등 작업을 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작업 중에 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작업을 잠시 멈추게 하고 수용자를 적당한 장소에 대기시켜 신체 및 의류를 검사한 후 실시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훈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이 사건 훈령조항은 거실 및 작업장 검사를 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 등을 정해 놓은 것으로서, 교도관에게 ‘가급적’ 수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거실 또는 작업장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상황에 따라 수용자가 거실이나 작업장에 있을 때에도 검사할 수 있게 하는 재량의 여지를 주고 있어서, 교도관의 구체적인 검사행위 없이 이 사건 훈령조항 자체가 바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훈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 이 사건 검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이 사건 검사행위는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수형자의 교화·개선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물품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적절하며,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크고, 달리 덜 제한적인 대체수단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검사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이 사건 검사행위가 추구하는 목적의 중대성, 검사행위의 불가피성과 은밀성이 요구되는 특성, 이에 비하여 수형자의 부담이 크지 아니한 점, 수형자의 이의나 불복이 있을 경우 그 구제를 위해 일정한 절차적 장치를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적법절차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