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25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09헌마6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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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계호업무지침 제60조 등위헌확인 | ||
선고날짜 | 2011.10.25 | 자료파일 | |
종국결과 | 각하,기각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1년 10월 25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교도소 수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거실이나 작업장을 검사하도록 하는 법무부훈령인 구 계호업무지침 제61조 제3항, 제65조 제1항 후문, 제65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하고, 춘천교도소장이 2009. 9. 7. 및 2009. 11. 6. 수용자인 청구인이 없는 상태에서 실시한 거실 및 작업장 검사행위는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적법절차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살인죄로 징역 10년 및 치료감호 판결이 확정된 후 춘천교도소에 수용중에 있는 자로서, 춘천교도소장이 2009. 9. 7. 청구인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거실에 대한 검사를 하고, 2009. 11. 6. 청구인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작업장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다. ○ 이에 청구인은 수용자의 부재중에 거실 및 작업장 검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 법무부훈령인 계호업무지침과 춘천교도소장의 위 각 검사행위가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09. 1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계호업무지침 제61조 제3항, 제65조 제1항 후문, 제65조 제2항 규정(이하 ‘이 사건 훈령조항’이라 한다)과 이에 근거하여 피청구인 춘천교도소장이 2009. 9. 7. 청구인이 없는 상태에서 실시한 거실 검사행위 및 2009. 11. 6. 청구인이 없는 상태에서 실시한 작업장 검사행위(이하 ‘이 사건 검사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고, 이 사건 훈령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계호업무지침(2008. 12. 19. 법무부훈령 제662호로 개정되고, 2010. 8. 1. 법무부훈령 제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거실검사) ③ 거실검사는 가급적 수용자가 운동·목욕 등으로 거실 안에 없을 때에 실시하고, 수용자가 거실 안에 있을 경우에는 검사직원 한 명은 수용자를 복도에 정렬시켜 신체 및 의류검사를 하고 나머지 직원은 거실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65조(작업장 등 검사) ① 거실을 제외한 작업장 등의 검사는 실정에 맞게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월 1회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업장 검사는 가급적 공휴일이나 운동시간 등 작업을 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작업 중에 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작업을 잠시 멈추게 하고 수용자를 적당한 장소에 대기시켜 신체 및 의류를 검사한 후 실시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훈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이 사건 훈령조항은 거실 및 작업장 검사를 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 등을 정해 놓은 것으로서, 교도관에게 ‘가급적’ 수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거실 또는 작업장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상황에 따라 수용자가 거실이나 작업장에 있을 때에도 검사할 수 있게 하는 재량의 여지를 주고 있어서, 교도관의 구체적인 검사행위 없이 이 사건 훈령조항 자체가 바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훈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 이 사건 검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이 사건 검사행위는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수형자의 교화·개선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물품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적절하며,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크고, 달리 덜 제한적인 대체수단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검사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이 사건 검사행위가 추구하는 목적의 중대성, 검사행위의 불가피성과 은밀성이 요구되는 특성, 이에 비하여 수형자의 부담이 크지 아니한 점, 수형자의 이의나 불복이 있을 경우 그 구제를 위해 일정한 절차적 장치를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적법절차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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