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29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11헌바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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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 제2항위헌소원 | ||
선고날짜 | 2011.12.29 | 자료파일 | |
종국결과 | 합헌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제6146호로 제정된 것) 제58조 제2항 중 “영리의 목적으로 제1항 제6호의 제조행위를 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제조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후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중에 영리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한 자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위 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제6146호로 제정된 것, 이하 ‘마약법’이라 한다) 제58조 제2항 중 “영리의 목적으로 제1항 제6호의 제조행위를 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제6146호로 제정된 것) 제58조(벌칙) ② 영리의 목적 또는 상습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영리 목적의 마약류 제조범죄의 무거운 불법성과 비난가능성 및 국민의 법감정, 형사정책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한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한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법상 강도치사죄나 강도강간죄와 비교해볼 때 그 법정형의 하한은 같고 법정형의 상한은 높으나, 양자는 보호법익과 죄질이 다르므로 강도치사죄나 강도강간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법정형의 경중을 논단할 수는 없고, 영리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하는 행위가 강도치사나 강도강간 등의 행위보다 죄질이 가볍다거나 비난가능성 면에서 결코 약하다고 만은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그 하한은 강도치사죄나 강도강간죄의 법정형의 하한과 같고 상한은 높다는 사정만으로 곧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도 볼 수 없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2007. 10. 25. 마약법 제58조 제2항 중 ‘영리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수입행위를 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결정(2006헌바50)을 하였는바, 이 사건에서 문제된 ‘제조행위’ 역시 위 ‘수입행위’와 마찬가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공급하는 행위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불법성이나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작지 아니하고, 이 사건 결정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고히 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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