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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 제2항위헌소원 2011헌바122

산물소리 2012. 1. 1. 12:00

2011년 12월 29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11헌바122
사건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 제2항위헌소원
선고날짜 2011.12.29 자료파일
종국결과 합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제6146호로 제정된 것) 제58조 제2항 중 “영리의 목적으로 제1항 제6호의 제조행위를 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제조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후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중에 영리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한 자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위 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제6146호로 제정된 것, 이하 ‘마약법’이라 한다) 제58조 제2항 중 “영리의 목적으로 제1항 제6호의 제조행위를 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제6146호로 제정된 것)
제58조(벌칙) ② 영리의 목적 또는 상습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영리 목적의 마약류 제조범죄의 무거운 불법성과 비난가능성 및 국민의 법감정, 형사정책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한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한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법상 강도치사죄나 강도강간죄와 비교해볼 때 그 법정형의 하한은 같고 법정형의 상한은 높으나, 양자는 보호법익과 죄질이 다르므로 강도치사죄나 강도강간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법정형의 경중을 논단할 수는 없고, 영리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하는 행위가 강도치사나 강도강간 등의 행위보다 죄질이 가볍다거나 비난가능성 면에서 결코 약하다고 만은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그 하한은 강도치사죄나 강도강간죄의 법정형의 하한과 같고 상한은 높다는 사정만으로 곧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도 볼 수 없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2007. 10. 25. 마약법 제58조 제2항 중 ‘영리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수입행위를 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결정(2006헌바50)을 하였는바, 이 사건에서 문제된 ‘제조행위’ 역시 위 ‘수입행위’와 마찬가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공급하는 행위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불법성이나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작지 아니하고, 이 사건 결정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고히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