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29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10헌바3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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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10조 제4항위헌소원 | ||
선고날짜 | 2011.12.29 | 자료파일 | |
종국결과 | 합헌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관여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요청 활동을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주민소환투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는’경우로만 엄격히 제한하고 이에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2006. 5. 24. 법률 제7958호로 제정된 것) 제32조 제1호 중 제10조 제4항에 관한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도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2009. 1. 7. 전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로 등록신청하고 전주시 OO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소환청구인서명부를 교부받은 후 서명요청 활동을 시작하였다. ○ 청구인은 2009. 2. 14.부터 2. 25.까지 위 서명부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거나 특정인에게 우편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명요청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2009. 11. 10.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 청구인은 위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 중,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주민소환투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 이외에는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2006. 5. 24. 법률 제7958호로 제정된 것) 제10조 제4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당해 사건의 전제가 되는 부분은 형사처벌조항이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2006. 5. 24. 법률 제7958호로 제정된 것) 제32조 제1호 가운데 제10조 제4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명요청을 한 자 제10조(서명요청 활동의 제한) ④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이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주민소환투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인쇄물․시설물 및 그 밖의 방법을 이용하여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없다. □ 결정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제시’한다 함은 서명요청을 위하여 소환청구인서명부라는 물건을 내어 보이는 것을 의미하고, ‘서명요청 활동’이란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로서 서명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주민소환투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쇄물․시설물 및 ‘그 밖의 방법’을 이용하여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금지내용을 파악함에 있어 어떠한 불명확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범자가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하다거나 해석자의 자의를 허용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1.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주민소환제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공직에 있는 자가 주민의 신뢰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 임기 종료 전에 주민이 직접 그 해직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지방행정을 통제하고 주민의 대표자기관이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효율적 수단인 한편, 정치적으로 악용․남용되거나 민주적 정당성에 기반한 선출직 공직자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도 있으므로, 대의제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도록 극히 예외적이고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주민소환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서명요청이라는 표현의 방법을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주민소환투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는 방법, 두 가지로만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첫째, 서명요청 활동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들과의 진정한 의사소통이 더욱 보장되는 방법으로 엄격하게 제한시켜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정치적으로 악용․남용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둘째, 서명요청 활동 단계에서 흑색선전이나 금품 살포와 같은 부정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진정한 의사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 따라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은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주민소환제도의 남용 내지 악용을 막기 위해서는 주민소환투표청구의 요건을 어렵게 하고 이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진지한 사회적 합의와 숙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그와 같은 합의의 과정에서 흑색선전이나 금품 살포 등 부정행위가 개입하여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진의가 왜곡되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요청 활동의 방법을 위 두 가지로만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은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민소환투표청구에 관한 의사표시를 요구하는’ 내용의 표현활동을 방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 서명요청의 의사가 배제되어 있는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준비활동 등 정치적․사회적 의견 표명은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또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의 수를 한정하고 있지 않고, 서명요청 활동기간 역시 60일 이내 또는 120일 이내로서 결코 짧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하여 요구되는 많은 수의 서명을 받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충족한다. 3. 법익균형성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 등 사익에 비하여 주민소환투표제도의 부작용 억제를 통한 대의제 원리의 보장과 소환대상자의 공무담임권 보장, 지방행정의 안정성 보장이라는 공익이 훨씬 크므로, 법익균형성 요건도 충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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