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29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10헌바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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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0조 제5항위헌소원 | ||
선고날짜 | 2011.12.29 | 자료파일 | |
종국결과 | 합헌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을 건설교통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되고, 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5항 및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조항들이 수용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의 고려요소 및 기준을 직접 규정하고 그 구체적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만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포괄위임입법금지, 헌법 제23조 제3항의 ‘법률로써 하는 보상’에 반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기준은 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요소이므로 헌법 제23조 제3항의‘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인바, 위 토지가 임대주택단지․서울추모공원 조성사업 등의 시행구역으로 편입되어 수용되면서, 위 토지들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해제되었음에도 개발제한구역 상태대로 평가하여 보상금이 산정되었고, 이에 청구인들은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 계속 중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되고, 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5항 및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항에 대하여 각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2010헌바205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되고, 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5항의 위헌 여부이고, 2010헌바282, 296, 297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항(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되고, 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⑤ 취득하는 토지와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투자비용·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⑥ 취득하는 토지와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투자비용·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을 정하기 위하여 ‘투자비용·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이라는 기준을 직접 규정하고, 경제상황과 토지이용에 관한 공법상 제한의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의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을 건설교통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들과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의 다른 조항들은 토지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서 이미 공시지가에 의한 보상, 공시지가의 기준일,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가격 변동 배제 등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세부적인 기준이나 요소에 대한 규율내용만을 건설교통부령이나 국토해양부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따라서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율될 내용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비록 하위법령인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에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의 산정 및 평가방법을 구체화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과 관련 법률조항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미 법률로 공익사업으로 취득하는 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의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권을 수용하여 이루어지는 보상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구 공익사업법은 보상에 관한 본질적인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수용되는 토지 등의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으로 ‘투자비용·예상수익 및 거래가격’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그 토지 등의 성질에 정통한 사람들의 자유로운 거래에 의하여 도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매매가능가격 즉 시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참고할 수 있는 적정한 기준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한편, 청구인들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4조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의 평가방법,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또는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토지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시행규칙들이 ‘법률에 의한 보상’ 및 ‘정당한 보상’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법률의 위임에 따른 하위법령의 위헌성 여부는 그 하위법령이 위헌으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수권법률까지 위헌으로 만들지 않는다.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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