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29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10헌바3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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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구 건축법 부칙제9조위헌소원 | ||
선고날짜 | 2011.12.29 | 자료파일 | |
종국결과 | 합헌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구 건축법 부칙 제9조에 관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고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2002. 8.경부터 2008. 12.경까지 중구청장으로부터 7차례의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로, 2009. 3. 26. 중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02. 9. 25.부터 2005. 12. 2.까지 이루어진 4차례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1621). 종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에 대하여 관할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건축법이 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면서 일반적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과 같이 행정소송에 의하게 되었는데, 다만 구 건축법 부칙 제9조는 위 개정된 건축법 시행 당시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다. 청구인은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고(2009누26700), 그 소송계속중 구 건축법 부칙 제9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2010. 7. 8. 항소를 기각함과 동시에 위헌제청신청도 기각하자(2009아3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 부칙 제9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부칙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 부칙 제9조(이행강제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는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부칙조항이, 이행강제금의 불복절차가 과태료의 재판에서 행정소송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개정된 건축법 시행 이전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으나 시행 이후에 다투는 경우에 이를 종전의 불복절차에 의하여 다투도록 규정한 것은, 불복절차 변경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법적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당사자의 권리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고자 하는 입법자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 또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서도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고, 행정소송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절차의 이의기간인 30일이 지나치게 짧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불합리하게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여, 개정된 건축법 시행 이전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과태료의 재판에 의한 불복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반해, 개정된 건축법 시행 이후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행정소송에 의한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어 양자 사이에 재판청구권의 행사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위 차별은 합리적인 근거에 기한 것으로서 입법자가 재량범위를 넘어 불합리하게 입법형성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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