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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등위헌소원 2010헌바130

산물소리 2012. 1. 1. 12:22

2011년 12월 29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10헌바130
사건명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등위헌소원
선고날짜 2011.12.29 자료파일
종국결과 합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구‘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정부의 부동산에 관한 정책, 수시로 변동하는 부동산 거래의 현실 등을 고려할 때 그 기준을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위임에 따라 규정될 내용에 대하여 누구나 예측가능하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과징금 부과기준 중‘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어 명확성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며,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되며, 명의신탁 과정에서 조세포탈목적 등이 없는 경우 산정된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도 있는 등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하고,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명의신탁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처조카인 OOO의 명의를 빌려 서울 OO구 OO동 OO OOOO OOO O동 OOOO호를 매수하고, 2005. 4. 13.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7. 7. 16. 자신과 처인 OOO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다음 2007. 12. 21. 위 가등기에 기하여 자신과 OOO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서울특별시 OO구청장은 2008. 2. 19. 청구인이 OOO과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5조를 적용하여 과징금 268,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이에 청구인은 OO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위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항소를 한 후 항소심 재판 계속중에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2010. 3.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부동산실명법(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항(이하 위 두 조항을 합쳐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
○ 실명등기의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은 정부의 부동산에 관한 정책 및 수시로 변동하는 부동산 거래의 현실에 시기적절하게 대처하여야 할 분야이므로,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크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징금의 상한을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으로 한정하고, 부동산가액, 의무위반의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과징금의 부과기준으로 삼은 후 위 기준에 따른 구체적인 과징금의 액수 산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할 것을 위임하고 있는바, 대통령령에 규정될 구체적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누구나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란 법률 및 명령, 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한계를 의도적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을 뜻하므로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부동산실명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
○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게 된다면 명의신탁기간 동안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발생하는 불법적인 이익을 전혀 박탈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실명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과징금은 실명등기의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가지므로 그 부과기준이 어느 정도 획일적, 통일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바, 소득세법 제99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시가에 따라 부동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또한 부동산실명법이 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되면서 과징금 부과의 방식이 개선되어 실명등기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부동산평가액과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각 3단계로 나누어 과징금의 부과비율을 달리하게 되었으며, 구체적인 과징금의 액수는 위 각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비율에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하고,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산정된 과징금의 100분의 50으로 감경할 수도 있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부과비율이 지나치게 고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실명등기의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들은 과징금을 부과받는 불이익을 입게 되지만, 명의신탁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이익을 박탈하고, 실명등기의무의 이행을 강제하여 얻게 되는 공익이 훨씬 더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명의신탁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평등원칙 위배 여부
○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구체적인 여러 사항들을 과징금 부과기준으로 일일이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 결정은, 실명등기의무를 위반한 부동산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확인한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