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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제106조 제2항 등위헌소원 2010헌바191

산물소리 2012. 1. 1. 12:14

2011년 12월 29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10헌바191
사건명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 등위헌소원
선고날짜 2011.12.29 자료파일
종국결과 합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그 등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2008. 3. 14.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정비구역 내에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을 신축하고,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다동구역 제7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다.
○ 청구인은 그 사업 시행 인가 전에 19필지의 토지를 취득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에 따른 취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등록세ㆍ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
○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 중 일부는 인가받은 사업의 시행 계획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편입되었는데, 청구인은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편입된 부분에 해당하는 과세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소를 제기하였다가 기각되고, 이에 항소하여 사건 계속 중,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당해 부동산 취득 당시에 이미 귀속이 확정적으로 정해진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구 지방세법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구 지방세법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및 취득세 등이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 및 그 등기’에 해당해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할 당시 그 취득자가 당해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미 및 그 적용범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두6977 판결 참조), 이는 대체로 법관의 특별한 보충적 해석이 없더라도 그 의미 내용을 확정하기에 어렵지 않을 정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관의 법보충 작용인 해석을 통해 그 의미가 충분히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 사건에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국가 등에 부동산이 귀속되는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협의 내용 등 개별적인 사안에 있어 사실관계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