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29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10헌바1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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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 등위헌소원 | ||
선고날짜 | 2011.12.29 | 자료파일 | |
종국결과 | 합헌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그 등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2008. 3. 14.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정비구역 내에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을 신축하고,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다동구역 제7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다. ○ 청구인은 그 사업 시행 인가 전에 19필지의 토지를 취득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에 따른 취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등록세ㆍ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 ○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 중 일부는 인가받은 사업의 시행 계획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편입되었는데, 청구인은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편입된 부분에 해당하는 과세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소를 제기하였다가 기각되고, 이에 항소하여 사건 계속 중,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당해 부동산 취득 당시에 이미 귀속이 확정적으로 정해진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구 지방세법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구 지방세법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및 취득세 등이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 및 그 등기’에 해당해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할 당시 그 취득자가 당해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미 및 그 적용범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두6977 판결 참조), 이는 대체로 법관의 특별한 보충적 해석이 없더라도 그 의미 내용을 확정하기에 어렵지 않을 정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관의 법보충 작용인 해석을 통해 그 의미가 충분히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 사건에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국가 등에 부동산이 귀속되는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협의 내용 등 개별적인 사안에 있어 사실관계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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