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觀式 問題/司試 刑訴法

제52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형사소송법]

산물소리 2010. 9. 16. 19:07

 

 

형소법.hwp

 


2010년도 시행 제52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형 사 소 송 법


〈제 1 문〉

 사법경찰관 X는 법무고등학교 앞에서 학생들이 동네 불량배로부터 금품을 갈취당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피해자 A(16세), B(16세)를 만나 피해상황에 대해 확인해본 결과 동네 불량배의 일원인 甲과 乙에게 수차례 금품을 빼앗긴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법경찰관 X는 특히 甲이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동종의 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甲과 乙에게 수차례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甲과 乙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사법경찰관 X는 우연히 노상에서 甲과 乙을 발견하였는데, 乙이 도망하는 바람에  甲만을 적법하게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한 다음 계속 수사를 진행하였다.
    사법경찰관 X가 甲을 긴급체포한 후 구속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절차가 이루어졌다.
     - 2010. 6. 1. 23:00 긴급체포
     - 2010. 6. 2. 14:00 검사에게 구속영장 신청
     - 2010. 6. 2. 16:00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서 및 수사기록 접수시킴
     - 2010. 6. 3. 10:00 판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12:00 구속영장 발부, 13:00 검찰청에 구속영장 및 수사기록 반환
     - 2010. 6. 3. 18:00 구속영장 집행
    1. 위와 같이 甲을 구속하였고 계속 구속함이 적절한 경우, 사법경찰관 X는 언제까지 甲을 검사에게 인치(검찰청에 송치)하여야 하는지 구체적 일자를 밝히고, 그 법적 근거를 설명하시오. (10점) 
    2. 사법경찰관 X는 甲을 조사하던 중 피해자들로부터 뺏은 물건을 甲의 하숙집에 보관하고 있다는 진술을 들었다. 이에 사법경찰관 X는 乙이 위 물건을 은닉할 것을 염려하여 영장 없이 2010. 6. 2. 10:00 甲의 하숙집에서 피해자 A와 B로부터 갈취한 디지털카메라, 가방 등을 찾아 압수하였다. 위 압수조치는 적법한가?                                 (15점)
    3. 검사 Y는 甲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기소하였다. 甲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A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甲으로부터 어떠한 피해도 받은 적이 없다고 번복하여 증언하였다. 이에 검사 Y는 피해자 A를 검사실로 불러 사정을 청취한 결과 乙로부터 위협을 받는 바람에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진술번복 경위와 실제 피해상황에 대하여 진술조서를 받아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 후 증인으로 재차 출석한 피해자 A는 甲으로부터 받은 피해사실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는 한편, 다시 제출된 진술조서에 기재된 것이 모두 사실이라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경우 새로 작성되어 제출된 피해자 A에 대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는가? (15점)
    4. 피해자 B는 자신이 피해를 당한 일이 분하여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싶으면서도 혹시나 甲과 乙의 동료 불량배들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 B가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는 재판절차상 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제 2 문

〈제2문의 1〉

    보험금을 노린 것으로 추정되는 살인사건이 발생하자 검사는 피해자의 유족인 甲을 상대로   조사하였고 甲은 살인 범행을 자백하였다. 甲은 공소제기된 후 법정에서, “검찰조사과정에서 벽을 마주한 채 철제의자에 앉히고 전혀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 자백을 강요하는 강압적 수사를 받아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1. 자백의 임의성에 관한 甲의 주장에 대하여, 검사가 해야 할 증명의 정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점)
    2. 자백의 임의성에 관한 甲의 주장에 대하여, 甲이 이를 뒷받침할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검사도 甲의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甲의 자백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는지 설명하시오.(전문법칙은 논외로 함.)                               (10점)
    3. 만약, 甲이 검찰청에 자진 출석하여 검사의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검사가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할 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으나 甲이 범행을 뉘우치면서 자발적으로 범행의 전모를 자백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자 그 내용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이를 토대로 범행도구인 식칼을 찾아내어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였다면, 이 식칼은 증거능력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15점)
 

〈제2문의 2〉
 
 
    검사는 지하철을 무대로 활동하는 소매치기인 甲, 乙을 수사하여 이들을 특수절도죄로 공소제기 하였다. 甲은 검찰에 이어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乙은 검찰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법정에서는 甲과 함께 한 범행의 전모를 자백하였다.
   
    1.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에, 법원은 甲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단, 乙의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10점)
    2. 丙은 과거에 甲과 같이 소매치기를 해오다가 최근 개과천선한 사람으로서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甲은 평소 검거 시의 진술 요령을 교육하기도 하였는데 붙잡히면 부인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늘 말해 왔다. 평소에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사는 이 내용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이 진술조서가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였다면 검사는 甲의 법정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검사가 작성한 丙에 대한 진술조서를 탄핵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