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觀式 問題/司試 刑訴法

제53회 사법시험 2차시험 문제[형사소송법]

산물소리 2011. 9. 16. 19:10


형 사 소 송 법

〈제 1 문〉

 사법경찰관 P는 공기업인 Y공사 사장이 예산을 횡령하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하였다. 일단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Y공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경리여직원 A를 소환하여 그녀로부터 Y공사 사장인 甲과 자금담당이사인 乙이 공모하여 예산을 일부 횡령한 정황이 기재된 진술서를 제출받고, 바로 乙을 소환하여 진술을 받으려 하였다. 그러나 乙은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런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진술을 거부하려 하였으나 P는 “참고인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없으니 사실대로 진술하라. 사실대로 말할 경우 내사를 종결할 테니 자금담당이사직을 계속 유지하려면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회유하여 乙로부터 횡령사실을 일부 시인하는 진술을 받고 참고인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P는 위 A와 乙의 진술들을 기초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甲과 乙의 사무실에서 횡령내역이 일부 기재된 수기장부(手記帳簿)를 압수하고 이에 기하여 3일 후에 甲과 乙을 입건하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 변호사를 입회시키고 횡령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피의자신문조서를 각 작성하였다.
 그리고 P는 甲과 乙에 대하여 긴급체포 후 긴급체포승인건의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이에 관할검찰청 검사 K는 긴급체포의 적법성에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甲과 乙의 진술을 직접 확인해 보겠으니 자신에게 데려오라고 지시하였으나 검사를 만나 보겠다는 甲과 乙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P는 이를 거부하였고 검사 K는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하였다.
 검사 K는 위 사건을 송치받아 추가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고 甲과 乙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한 결과 乙의 컴퓨터에서 횡령내용이 상세하게 적힌 컴퓨터파일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甲과 乙을 소환하여 조사한 결과 甲은 횡령사실을 자백하였으나, 乙은 태도를 돌변하여 횡령사실을 부인하였다. 검사 K가 기소하기 전에 甲은 수사결과를 비관하여 갑자기 자살함으로써 乙만 기소하게 되었다.
 1. 甲과 乙을 직접 면담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데려오라는 검사 K의 조치는 정당한가? P가 이와 같이 검사 K의 지시를 거부한 경우에 검사 K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  (9점)
 2. P는 甲과 乙을 담당한 변호사가 검사 K와 친하다는 의심을 갖고 검사 K의 구속영장신청기각처분에 대하여 관할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하였다. 또한 乙은 압수된 자신의 컴퓨터가 Y공사업무에 매우 중요하므로 돌려달라는 가환부신청을 하였으나 검사 K가 이를 거부하므로 관할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어떠한 조치를 각각 취할 수 있는가?   (6점)
 3. 검사 K는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및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법정에 제출하였다. 위 피의자신문조서들은 증거로서 사용이 가능한가?      (8점)
 4. P가 내사단계에서 작성한 乙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5점)
 5. 乙은 법정에서 P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였다. 검사 K는 압수물에 비추어 혐의가 충분하다고 확신한다. 검사 K가 乙에 대한 P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그 안에 기재된 진술 내용을 법정에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12점)
 6. A의 진술서에 “乙이 Y공사의 예산을 횡령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 경우 A의 진술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10점)

 

제 2 문

〈제2문의 1〉
 검사 A는 폭력조직 ‘황제파’의 조직원 X가 유흥가 주변에서 무참히 살해되어 유기된 살인 미제 사건을 내사하던 중, 경쟁 폭력조직 ‘왕손파’와의 이권 다툼 과정에서 살해된 혐의를 밝혀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였다.
 수사가 진행되자 ‘왕손파’ 행동대장 甲은 검찰에 출두하여 “내가 X를 살해하였다.”라고 자수하였고, 검사 A는 이를 기초로 甲을 살인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제1심 공판과정에서 중형으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 한 甲은 “사실은 ‘왕손파’ 두목 乙이 진범이고, 나는 그 범행에 전혀 가담한 바 없으며, 乙의 지시에 따라 자수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검찰에서 한 자백을 번복하였다.
 검사 A는 甲, 乙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乙이 X를 살해한 진범임을 밝혀내고, 乙을 살인죄로 기소하는 한편, 甲을 범인도피죄로 입건하였다.
 1. 검사 A는 甲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가?     (10점)
 2. 만약 甲에 대한 위 살인사건에 관하여 유죄가 확정된 이후, 甲이 乙을 대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자수한 사실이 밝혀져 乙의 유죄가 확정되었다면, 甲에게는 어떠한 구제 방안이 있는가?           (15점)

 

〈제2문의 2〉
 2004. 3. 15. 12:00경 甲은 A의 집 밖에서 망을 보고, 乙은 집 안으로 들어가 현금 100만원과 금반지 등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1. 2004. 5. 1. 甲과 乙은 특수절도죄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중인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검사가 甲에 대한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乙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면, 법원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가?      (13점)
 2. 사안을 달리하여, 甲은 범행 직후 체포되었으나 乙은 도주하였다고 가정하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004. 5. 1. 甲은 특수절도죄로 기소되어, 2004. 5. 20.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甲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도주한 乙은 기소중지자 일제 검거 기간 중 검거되어 2011. 3. 21. 구속기소되었다.
   그런데, 乙은 공판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乙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그 당부를 논하시오.    (12점)
   ※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특수절도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7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