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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선례(2011년 9월~12월)

산물소리 2012. 1. 20. 12:01

[2011년 9월~12월  부동산등기 선례]

[1] 하나의 신청서로 전세기간 연장 및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를 일괄신청하는 경우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방법 등
   
    1. 수개의 부동산 또는 하나의 부동산에 관한 수개의 등기에 대하여 하나의 신청서로 일괄신청하는 경우, 수개의 신청이 하나의 신청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수개의 등기신청을 하나의 신청서에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하나의 신청서로 전세권 존속기간 연장 및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를 일괄신청하는 경우 3천원의 정액등록면허세와 증액된 전세금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 및 2개의 권리변경등기에 대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채무자 표시변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실질은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고, 또한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닌 표시변경등기에 불과하므로 등기필증(등기필정보)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11. 10. 19. 부동산등기과-1953질의회답)
참조조문 : 지방세법 제28조, 제30조,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46조, 제60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03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Ⅲ 제1009항, Ⅷ 제316호


[2] 건물합병등기의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근저당권 등 합병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목적을 합병 후 공유지분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합병되는 각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고, 가처분, 가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부동산등기법」제42조제1항의 건물합병의 제한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각 구분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합병 후의 공유지분으로 변경하고, 근저당권 등 합병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목적을 합병 후의 공유지분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는 법률상 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현행 부동산등기법상 건물합병의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와 같이 공유지분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등기할 수 없다.
  (2011. 10. 24. 부동산등기과-198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37조제1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17조


[3] 영업을 하기 위하여 건물에 설치한 서버컴퓨터 및 관련시설을「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제6조에 의한 근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기업들로부터 인터넷서비스 업무를 위탁받아 서버와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콘텐츠를 대신 관리해 주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건물에 서버컴퓨터 및 관련시설을 설치하였다면 이를 그 건물과 함께「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제6조의 근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2011. 11. 11. 부동산등기과-2127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2조, 제4조, 재단저당등기규칙 제33조
등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Ⅴ 제429항,  Ⅵ 제328항, Ⅷ 제3항 


[4] 금융기관의 지배인이 등기권리자인 법인의 대리인 겸 등기의무자의 대리인으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업무를 수행하는 행위가 법무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적극)
 
    금융기관의 지배인이 등기권리자인 법인의 대리인 겸 등기의무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속 반복적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는 법무사가 아니면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출을 업으로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신청대행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무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다.
(2011. 11. 17. 부동산등기과-2180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5] 한 필지 전부를 매매의 목적물로 하면서 그 목적물 소유권의 일부지분에 대해 환매약정을 맺은 경우 환매특약등기를 할 수 있는 지 여부(소극)
 
   한 필지 전부를 매매의 목적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그 목적물소유권의 일부 지분에 대한 환매권을 보류하는 약정은 민법상 환매특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환매특약등기신청은 할 수 없다.
(2011. 11. 22. 부동산등기과-221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590조부터 제595조까지, 부동산등기법 제53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14조


[6]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 등의 촉탁서를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처분으로 인한 등기의 촉탁을 하는 경우 우편으로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고, 소속 직원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한 경우에는 제출 위임장 없이 그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시하고 촉탁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또한 법무사가 촉탁기관으로부터 촉탁서 제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법무사도 등기소에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무사는 촉탁서 제출을 위임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촉탁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011. 11. 23. 부동산등기과-2226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국세징수법 제79조, 법무사법 제2조, 부동산등기법 제97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55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40호


[7]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한 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1.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후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한 경우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신청과 동시에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등기의 말소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의 본안사건은 소유권이전등기나 그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어야 한다.
  
    2. 따라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고 그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사건에서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아닌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로는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도 신청할 수 없다.
(2011. 12. 8. 부동산등기과-233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94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52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3768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12호
[8] 국가를 상대로 “갑 최후주소 00리 번지 불명, 갑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라는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이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표시가 “00리 갑”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갑의 채권자가 국가를 상대로 “갑 최후주소 00리 주소 불명, 갑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라는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확인판결에는 소유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채권자는 이 판결을 첨부하여 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11. 12. 21. 부동산등기과-240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65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27호, 제1383호
참조선례 : 2010. 5. 12. 부동산등기과-944 질의회답

[9]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A와 B가 각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A는 B와 금융기관이 작성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첨부하여 법인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공동대표이사가 아닌 각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자가 단독으로 업무집행권을 행사하고 각자가 회사를 대표하므로, 대표이사 A는 대표이사 B가 금융기관과 작성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첨부하여 법인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011. 12. 15. 부동산등기과-236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59조, 상법 제38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2016 판결
 

[10] 법무사가 자기의 확인서면을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동산등기법」제51조에 따라 변호사나 법무사가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것은 준공증적 성격의 업무이므로 공증인의 제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공증인법」제21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법무사가 매수인으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임받았으나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 등기의무자인 자기에 대한 확인서면을 스스로 작성할 수 없다.
(2011. 12. 23. 부동산등기과-241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42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