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선례(2012년 1월 ~ 2월)
[2012년 1월~2월 부동산등기 선례]
[1]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추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종전 등기의 근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등기를 선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동근저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설정행위에서 정한 기본계약이 동일하여야 하므로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채무자의 주소와 종전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록되어 있는 채무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먼저 종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주소를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선행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되는 부동산과 종전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자(소유자)는 동일할 필요가 없으므로, 설령 추가되는 부동산과 종전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자의 주소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종전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자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선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12. 1. 4. 부동산등기과-2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75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34조, 제135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29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V 제450항
[2] 등기기록상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으로 판결문상 피고의 주소로 변경되었음이 조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도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당연히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31조), 등기기록상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으로 판결문상 피고의 주소로 변경되었음이 조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2012. 1. 4. 부동산등기과-3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18호, 제1383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Ⅱ 제91항, Ⅵ 제76항, Ⅶ 제71항, Ⅷ 제106항
[3] 한국감정원이 주민등록번호등의 공시가 제한되지 않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한국감정원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가 제한되지 않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다.
(2012. 1. 16. 부동산등기과-10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32조제1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90호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작성한 공공용지취득협의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작성한 공공용지취득협의서는 인지세법 제6조제10호에 의해 인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2012. 1. 16. 부동산등기과-11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8호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88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Ⅳ 제972항
[5] 「주택법」 제40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 입주가능일의 첫날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주택법 제40조제1항의 “입주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입주가능한 첫날)”을 의미하는 것이다.
(2012. 2. 7. 부동산등기과-215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79호
[6] 국가가 저당권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국가(세무서)가 납세담보를 위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납세의무자(소유자)가 세금을 납부함에 따라 해당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012. 2. 10. 부동산등기과-24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지방세법 제26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Ⅵ 제112항, 제751항
[7] 학교장이 조례 또는 규칙의 위임에 따라 자신 명의로 직접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교육감이 조례 또는 규칙에서 자신의 사무를 학교장에게 위임하였다면, 학교장은 해당 조례 또는 규칙을 첨부하여 자신의 명의로 촉탁할 수 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에 의하여 분임채권관리관으로 지정된 학교장은 전세권설정 또는 말소등기를 촉탁할 수 있으며, 다만 촉탁서의 등기당사자는 소관청 교육감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위임관계를 표시하여 직접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2012. 2. 10. 부동산등기과-24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98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6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Ⅳ 제181항, 2009. 2. 2. 부동산등기과-292 질의회답
[8] 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변경 전후에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은 변경 전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리할 수 없다.
(2012. 2. 13. 부동산등기과-27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75조, 제278조, 부동산등기법 제2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8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566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21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Ⅴ 제530항, Ⅵ 제22항, Ⅶ 제26항, Ⅷ 제25항
[9]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을 이전 받은 신설 자회사들이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근저당권말소 또는 변경등기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 2012. 3. 2. 시행) 부칙 제18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중앙회의 재산 중 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로 이관되는 재산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중앙회의 명의는 각각 해당 재산을 이관받는 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명의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을 이전 받은 신설 자회사들이 이들 근저당권에 대하여 말소 또는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로 등기된 기존의 근저당권을 신설되는 자회사의 명의로 이전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자회사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위 근저당권 말소 또는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2. 2. 13. 부동산등기과-27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530조의10,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부터 제134조의5까지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375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Ⅵ 제341항, Ⅷ 제263항
[10] 종중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내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녹지지역 안의 농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농지에 한함) 내의 농지는 동법 제83조제3호에 따라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도시지역 안의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12. 2. 15. 부동산등기과-311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15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Ⅴ 제744항, Ⅷ 제35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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