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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선례(2012년 3월 ~ 4월)

산물소리 2012. 5. 21. 21:35

 

[2012년 3월 ~ 4월 부동산등기 선례]


 

[1] 「부동산등기법」제60조(대지사용권의 취득)에 따른 대지권등기신청 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방법

「부동산등기법」 제60조(대지사용권의 취득)에 따라 대지사용권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공유지분이전등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대지 필지별로 소정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지권등기는 대지 필지수와 관계없이 구분건물별로 납부하여야 한다.

(2012. 3. 9. 부동산등기과-50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40210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03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Ⅳ 제821항, Ⅴ 제914항, 제916항

 


 

[2] 상속인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얻은 경우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얻은 경우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판결정본을 첨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상속인을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12. 3. 19. 부동산등기과-54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04조, 부동산등기법 제28조, 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83호, 제1432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Ⅴ 제212항

 


 

[3]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유루를 발견한 경우 경정등기 방법

등기기입의 누락에 대하여 등기관으로부터 정당하게 발행된 등기필증 원본에 의하여 그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등기필증에 기재된 내용의 등기신청이 있었고 그에 따른 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소유권변동 사실을 대장 소관청에 통지하고 있으므로 토지대장에도 소유권변동 사실이 누락되어 있다면 등기부의 기재 누락이 등기관의 과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신청착오 등 다른 원인에서 기인하는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등기관은 등기필증 원본뿐만 아니라 유루발견에 따른 경정등기신청 시 첨부한 다른 자료 등을 종합하여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 내에서 등기관의 착오로 해당 등기가 누락되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012. 3. 21. 부동산등기과-55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1385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67호, 제1421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Ⅴ 제559항, 제605항, Ⅵ 제428항, Ⅶ 제357항

 


 

[4]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의 기재 방법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조○○와 피고 임○○ 사이에 2010. 8.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임○○는 원고에게 대구지방법원 ○○등기소 2010. 8. 17. 접수 제475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과 같은 사해행위취소 등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기재할 등기원인을 “사해행위취소”로, 등기원인일자를 “판결확정일”로 기재하여야 한다.

(2012. 3. 21. 부동산등기과-55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83호

 


 

[5] 개명으로 인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개명으로 인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의 “기본증명서”이다.

(2012. 3. 23. 부동산등기과-58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1항

 


 

[6] 부동산등기법이 전부개정된 경우 개정 전 법률 부칙 “저당권 등 등기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규정에 의하여 해당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부동산등기법」(법률 제4422호, 1991. 12. 14.) 부칙 제4조와 「부동산등기법」(법률 제7954호, 2006. 5. 10.) 부칙 제2조에 의한 “저당권 등 등기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규정은 전부개정된 부동산등기법(법률 제10580호, 2011. 4. 12.)이 시행된 2011. 10. 13. 이후에도 종전 규정이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부동산등기법 부칙 규정에 의하여 해당되는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2012. 3. 30. 부동산등기과-623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11168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419 판결

 


 

[7]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와 관련한 주택법시행령 적용 시 담보목적물이 농지나 과수원에 국한되는지 여부와 국민주택채권 면제 여부에 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 존부 여부(소극)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와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별표12[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 중 제3호 가목 1) 내용에 따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때 담보목적물은 농지나 과수원에 국한되지 않고 그 담보목적물에 제한이 없으며 나아가 제3자의 담보물 제공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농업인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 조합의 장으로부터 농촌소득증대를 위하여 영농자금으로 융자된 것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또한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와 관련하여 등기관은 제출된 서면이 진정한 것인지 여부와 관련 법령 상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 내에서 심사하여야 한다.

 

(2012. 4. 4. 부동산등기과-666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623호, 제1377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Ⅳ 제964항

 


 

[8] PDF 파일로 변환한 문서도 전자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422호) 4. 가. 단서에 따른 인터넷등기전자신청 시에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전자서명을 희망하는 경우, 근저당권말소나 근저당권변경(감액) 등기 시 위임장 등에 그 희망하는 당사자의 날인을 생략하고 작성한 서면을 스캐닝하여 PDF 파일로 변환한 후 그 당사자의 전자서명정보를 덧붙여 제출(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서면으로 작성한 문서를 스캐닝한 후 PDF 파일로 변환한 문서도 전자문서에 해당하므로 매매계약서 뿐만 아니라 등기위임장이나 전자확인서면에 첨부하는 신분증 등을 스캐닝한 후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나, 당사자의 전자서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서명정보도 덧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2012. 4. 4. 부동산등기과-66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전자서명법 제2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1조제3항

참조선례 : 2009. 2. 6. 부동산등기과-336 질의회답

 

 


 

[9] 「상법」 제398조의 적용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선례변경, 소극)

부동산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상법」 제398조가 적용되는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2012. 4. 6. 부동산등기과-69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44호

주)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요지집 Ⅰ 제98항, Ⅱ 제370항, Ⅳ 제139항, 제142항, 제451항, 제456항, 제466항, Ⅴ 제101항, 제106항, 제437항, 제445항, Ⅵ 제58항, 제61항, 제83항, 제89항, 제337항, 제438항은 그 내용이 변경됨

 

 


 

[10]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승역지 지역권의 직권말소 여부(적극)

승역지 지역권의 경우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시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며, 해당 등기가 누락된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등기를 실행할 수 있으나 등기관이 직권으로 위 등기를 실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2. 4. 24. 부동산등기과-794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99조제4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88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Ⅲ 제503항